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제안시 대상토지면적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제안시 대상토지면적 분류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제안시 대상토지면적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1-2-3(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에는 시설결정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80% 이상을 확보(동의 포함)하여야 하며,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확장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하는 경우 대상토지면적은 새로 추가되는 면적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팀-24, ’05.09.06)문의처 : 도시정책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계획시설 설치 제안 시 토지면적 확보 기준 안내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제안할 때, 토지면적 확보 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