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시 원소유자에게 토지를 환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개발불가지 제외) 분류도시개발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시 원소유자에게 토지를 환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개발불가지 제외) 분류도시개발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시 원소유자에게 토지를 환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개발불가지 제외) 분류도시개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행정처분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 13057 판결 참고).따라서 해당 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등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