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고물상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
국토부 질의회신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고물상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고물상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5]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의한 고물상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 입지가 허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질의 사안의 경우 실제 고물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시장, 군수가 당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도시정책과-2779, ’10.04.19)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고물상 설립 가능 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국토교통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고물상 설립을 허용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