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사후관리 보고, '작업전환' 시에도 해야 할까?
건강진단 결과 '작업전환' 소견이 있다면 업무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사후관리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작업전환' 등의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작업전환 소견 시 보고 대상 여부건강진단 결과표에 작업전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 결과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결과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나' 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작업전환 소견이 있다면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