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관리자, 퇴직 후 재선임 시 '신규교육' 다시 받아야 할까?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퇴직 후 3개월 이내 다른 현장에 재선임된 경우, 신규교육 대신 보수교육으로 대체 가능합니다.건설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자! 만약 퇴직 후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같은 직무로 돌아온다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규교육'을 또 받아야 할까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이러한 경우 보수교육으로 충분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안전관리자, 언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할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관리자로서의 기본적인 직무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입니다.퇴직 후 재선임 시, 신규교육 면제 기준은?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