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공작물 축조(옹벽설치)의 개발행위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공작물 축조(옹벽설치)의 개발행위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공작물 축조(옹벽설치)의 개발행위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고, 면적이 동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면적을 넘어 경미한 행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공작물이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서류외 다른 서류는 필요 없으며, 건축부서에서 복합민원으로 의제처리하거나 도시관련부서와 협의하거 의제처리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공작물 축조(옹벽설치)로 인하여 지반고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