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로부지 수도공급설비의 중복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국토부 질의회신 | 도로부지 수도공급설비의 중복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 수도공급설비의 중복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5조에서 수도공급설비중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은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며, 도로법에 의한 점용 등 관련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시정책과-5363, ’09.09.28)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로 부지 내 수도공급설비 설치, 중복 결정 불필요: 국토부 해석국토교통부는 2009년 9월 28일(도시정책과-5363) 회신을 통해 도로 부지 내 수도공급설비 설치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중복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