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 2022.09.1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 2022.09.14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의 "관리"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평가 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사평가에 반영 여부는 사업주 또는 사업장의 자율에 맡겨집니다. 요약하면, 시행령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를 의무화하지만, 그 평가 결과의 "관리" 방식, 특히 인사고과 반영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