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공작물 설치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공작물 설치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공작물 설치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2호나목에 따라 열거된 무게, 부피, 면적을 모두 충족해야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일 필지에 질의와 같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경미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인 바, 구체적인 것은 허가권자가 공작물의 종류ㆍ구조 등에 따라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을 고려하여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당해지역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3677, ’09.07.07)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공작물 설치,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벽 정리: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국토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