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현황을 알아보자 (23.10.16)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주택건설사업의 목적 및 사업내용,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주택의 규모 및 배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계획, 주택건설사업의 시행기간, 주택건설사업의 시행방법) 포함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만약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사업계획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 위반될 경우는 승인이 반려 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 사업계획서, 사업주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토지사용권원(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