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미관지구내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분류행위제한
국토부 질의회신 | 미관지구내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분류행위제한미관지구내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허용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부속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등)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서 위임하는 범위내에서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였고, 건축주 등이 이를 위반하였다면 국토계획법 제141조에 의한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시정책과-2429, ’10.04.07)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미관지구 내 건축행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