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공업단지관련 지형도면고시 분류지형도면고시
국토부 질의회신 | 공업단지관련 지형도면고시 분류지형도면고시공업단지관련 지형도면고시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를 지정하게 되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4조는 해당 공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업단지용지를 공장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등으로 시ㆍ도지사가 용도별로 구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시와 ○○도는 1991년에 ○○○기계공업단지에 대해 각각 면적 및 용도별 구획 고시를 하였음따라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7715호, 2005.12.7〉제4조(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