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시작' 기준 시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시 '공사 시작 후 15%' 기간은 공정률이 아닌 실제 현장 인력이 투입된 가설공사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이는 전체 공사 기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실제 공사가 시작된 시점을 중요하게 봅니다. 공사 시작 시점은 가설 공사(수방 공사 등)가 시작된 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 시작' 시점의 명확한 정의건설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사업의 규모와 공사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총 공사 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건설 현장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공사 시작 후 15% 및 공사 종료 전 15%의 기간에는 예외 규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