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현장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인건비 이렇게 처리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며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죠? 특히 두 현장에 한 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했을 때, 인건비를 어떻게 배분해야 안전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행정해석을 통해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가능한가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 동일 읍·면·동 지역 내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인건비 배분,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