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법률 시행규칙(노가다 화장실, 식당, 탈의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노가다라는 안좋게 해석하는 관점이 많았지만 노가다라고 불릴만큼 힘든 직종이기때문에 더욱 보장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현장은 대부분 야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작업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1.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