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2022.08.18
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2022.08.1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원은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선원이 사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원법」 적용 대상인 선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단,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인 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4년 1월 27일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