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분류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분류지구단위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귀 질의내용으로는 무슨 사업을 어떤 법률에 따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곤란하나국토계획법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개발행위허가는 의제할 수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시설사업은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는 각 사업별로 받아야 합니다.또한, 개발행위허가 준공은 허가받은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면 토지형질변경이 완료되면 준공할 수 있고,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을 동시 받았으면 건축물이 준공되면 준공할 수 있다는 뜻임)국토계획법..
국토부 질의회신 | 건축행위 없이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 가능여부 분류지구단위계획건축행위 없이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 가능여부 분류지구단위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행위 없이 이루어지는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기반시설의 설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에 대한 개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 및 건축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6444, ‘09.11.18)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건축행위 없이 부지조성 가능 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질문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행위 없이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국토부 회신(도시정책과-6444, ‘09.11.18): 지..
국토부 질의회신 | 공작물 축조(옹벽설치)의 개발행위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공작물 축조(옹벽설치)의 개발행위허가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고, 면적이 동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면적을 넘어 경미한 행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설치하고자 하는 공작물이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서류외 다른 서류는 필요 없으며, 건축부서에서 복합민원으로 의제처리하거나 도시관련부서와 협의하거 의제처리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공작물 축조(옹벽설치)로 인하여 지반고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행위허가 목적물 관련 분류도시계획개발행위허가 목적물 관련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1조제2항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동 규정이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 후 당해 목적물(건축물 등)의 설치를 위하여 적용되어야 하는「건축법」등에 의한 인ㆍ허가시 종전 용도지역내 건축행위제한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질의 ‘나’에 대하여, 이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