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배수 KDS 44 40 15 :2023 건설기준

횡단배수 KDS 44 40 15 :2023란?

KDS 44 40 15 : 2023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서 제정한 건설기준으로, **도로의 횡단배수시설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도로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횡단배수시설의 종류, 설계 기준, 시공 방법, 검사 기준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배수 계획 및 시공을 통해 도로의 파손 및 침수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수구의 종류, 위치, 크기, 재료 선정, 수로의 형상, 침투시설의 설계 등 다양한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횡단배수 KDS 44 40 15 :2023 건설기준1
횡단배수 KDS 44 40 15 :2023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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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횡단 배수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도로의 횡단배수 설계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 횡단배수시설은 도로와 도로 인접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우수를 하천 또는 수로 등으로 배수시키기 위하여 설치한다.

(2) 횡단배수시설은 우수에 대한 도로 본체의 보존과 도로 인접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3) 설계빈도는 일반적으로 30년으로 하고, 도시부 및 산지부 구간에서는 50년으로 한다.

1.7 설계 고려사항

(1) 암거 및 배수관은 기존 수로의 단절이나 도로건설에 따른 유수의 차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수로부에 설치한다.

(2) 토지개발에 의해 야기되는 증가된 유출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미래에 대한 사용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3) 암거 및 배수관은 수문분석에 의하여 결정되는 계획 홍수량을 시설물 상류부의 수위보다 과다하게 상승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하류로 유출시킬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단면과 경사를 결정하여 설치한다.

(4) 설계에서는 암거 및 배수관 단면의 최적크기, 경사, 유입부의 모양선택 및 출구부 감쇄공의 필요성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① 암거 및 배수관은 토사퇴적․침전에 의한 단면의 축소 등을 고려하여 20%의 단면적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② 암거 및 배수관의 경사는 자연경사로 하되 0.5%보다 완만하지 않게 한다. (단, 용수로 최소경사 0.2%)

③ 수리계산 절차는 도로배수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④ 암거 및 배수관의 최고수위는 포장층보다 낮아야 한다.

⑤ 사각 15°이상인 암거는 사각부 보강철근을 추가한다.

⑥ 횡단배수관의 경우 침전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최소관경을 1,000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800mm 이상으로 한다.

⑦ 암거구조물의 경사 S=25%(Ɵ = 14°) 이상인 경우에는 미끄럼방지 전단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암거는 암거표준도를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구조검토 후 적용한다.

(5) 암거가 포장층 내에 있을 경우 부등침하 방지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접속슬래브 설치 등의 포장층 보강을 하여야 한다.

(6) 배수구조물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속이 지방지역은 0.6∼2.5m/sec, 도시지역은 0.8∼3.0m/sec 범위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하게 유속이 지방지역 2.5m/sec 이상, 도시지역 3.0m/sec 이상일 때 유입․출부에 수로보호공 및 감쇄공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7) 암거 및 배수관이 설치되는 지점의 수로 형상 및 규격은 그 전후의 기존수로와 단면의 크기 형상이 다를 때는 입구, 출구에서 급하게 변화하지 않도록 서서히 변화시켜서 물의 흐름을 원활히 유도하도록 한다. 또한, 단면이 갑자기 좁아져 난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배수구조물 설치지점이 야생동물의 왕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조물 내부의 외측에 야생동물 통행이 용이한 구조를 갖도록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횡단배수 KDS 44 40 15 :2023 건설기준2
횡단배수 KDS 44 40 15 :2023 건설기준

4. 설계

4.1 횡단 배수구조물의 규격 결정

(1) 횡단 배수구조물의 규격 결정을 위하여 수행되는 수리계산은 수문분석에 의하여 결정되는 계획홍수량이 도로에 범람 없이 즉, 암거상류부수위(HWL: Head Water Level)를 과다하게 상승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하류로 소통시킬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단면과 매설 경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도로 암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흐름은 그림 4.1-1과 같이 8가지 흐름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시된 8가지 유형 중 현장여건에 맞는 유형을 찾아내어 해당 유형에서 발생된 유입부수두(HW)를 구하고 해당 지점의 허용상류수심(AHW)과의 비교를 통하여 홍수위의 도로 월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수리계산과정은 일차적으로 개수로 또는 관수로 흐름을 결정한 다음 개수로의 흐름으로 설계한다면 개수로의 이론에 따라 등류수심(dn)과 한계수심(dc) 그리고 도수의 여부 등에 따른 지배단면별 유입부 수두(HW)를 구하는 과정으로 설계하고, 관수로 흐름의 중요 요인인 위치수두(H)와 길이, 경사의 관계에 따라 유입부 수두(HW)를 구하는 과정으로 설계한다.

표 4.1-1 암거의 흐름 유형

구분 수리모형 수리조건
1형식   <상류의 흐름="">
HW ≤ 1.2D(Class Ⅰ)
So < Sc
tw < dc
dn : 암거 내 등류수심
So : 암거의 경사
Sc : 암거의 한계경사
2형식   <상류의 흐름="">
HW ≤ 1.2D(Class Ⅰ)
So < Sc
dc ≤ tw < D
dn : 암거 내 등류수심
tw : 유출부 수두
dc : 한계수심
3형식   <사류의 흐름="">
HW ≤ 1.2D(Class Ⅰ)
So ≥ Sc
tw ≤ dc < D
dn : 암거 내 등류수심
dc : 한계수심
4형식   <사류→상류 :="" 도수발생="">
HW ≤ 1.2D(Class Ⅰ)
So ≥ Sc
tw > dc
dn : 암거 내 등류수심
dc : 한계수심
5형식   <사류의 흐름="">
HW ≥ 1.2D(Class Ⅱ)
So > Sc, So < Sc
tw < dc
dn < dc
dn : 암거 내 등류수심
dc : 한계수심
6형식   <관수로의 흐름="">
HW ≥ 1.2D(Class Ⅱ)
So > Sc So < Sc
tw < D
dn > D
dn : 암거 내 등류수심
dc : 한계수심
7형식   <관수로의 흐름="">
HW ≥ 1.2D(Class Ⅱ)
So > Sc, So < Sc
tw > D
dn : 암거 내 등류수심
dc : 한계수심
8형식   <사류→상류 :="" 도수발생="">
HW ≥ 1.2D(Class Ⅱ)
So > Sc, So < Sc
tw > D
dn : 암거 내 등류수심
dc : 한계수심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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