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구조 일반 KDS 41 50 05 :2022란?
KDS 41 50 05 : 2022는 한국건설기준(KDS) 중 목구조에 관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목조 건축물의 설계, 시공, 검사 등 전반에 걸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목재의 종류 및 품질, 구조부재의 설계 및 시공, 접합방법, 내화 및 내구성, 방수 및 방습 등 목조 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즉, 안전하고 견고한 목조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적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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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1) KDS 41 50 05는 목구조 건축물에 대한 재료 및 허용응력과 설계요구사항, 부재설계, 접합부의 설계, 구조별 설계, 내구계획 및 공법 등 설계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구조 건축물의 안전성과 사용성, 내구성 및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구조용 목재 또는 구조용 목질재료를 구조부재로 사용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조사나 연구에 따라 설계할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 KDS 41 10 00 건축구조기준 일반사항
1.4 용어의 정의
● 건조사용조건:목구조물의 사용중에 평형함수율이 19% 이하로 유지될 수 있는 온도 및 습도 조건
● 경간:지점의 중심으로부터 다른 지점의 중심까지의 거리
● 경간등급:구조용 목질판상재를 목구조 건축의 덮개재료로 사용할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골조부재의 최대간격으로서 관례적으로 인치 단위로 표시
● 경골목구조:주요구조부가 공칭두께 50 mm(실제두께 38 mm)의 규격재로 건축된 목구조
● 경사면:목재의 섬유방향과 0° 또는 90° 이외의 경사각으로 절단된 재면
● 공칭치수:목재의 치수를 실제치수보다 큰 25의 배수로 올려서 부르기 편하게 사용하는 치수
● 구조용 집성재:규정된 강도등급에 따라 선정된 제재목 또는 목재 층재를 섬유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집성·접착하여 공학적으로 특정 응력을 견딜 수 있도록 생산된 제품
● 구조용 직교 집성판:규정된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제재목 또는 목질판상재를 필요에 따라 섬유 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길이 및 폭 방향으로 집성·접착하고 바로 인접층 간에 직교방향이 되도록 집성·접착하여 3층 이상으로 구성하여 구조용으로 생산된 제품
● 구조용 목질판상재:구조물의 지붕, 벽, 바닥 골조 위에 덮어서 하중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되는 구조용 합판 또는 OSB 제품으로서 판재의 용도 및 등급이 기계적 및/또는 물리적 성질들에 따라서 구분되는 목질 판상재료
● 규격재 또는 1종구조재:공칭두께가 50 mm 이상, 100 mm 이하(실제두께 38 mm 이상, 90 mm 이하)이고, 공칭너비가 50 mm(실제너비 38 mm) 이상인 구조용 목재
● 기계등급구조재:기계적으로 목재의 강도 및 강성을 측정하여 등급을 구분한 목재
● 기둥재 또는 3종구조재:두께와 너비가 공칭 125 mm(실제 120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0 mm 미만인 구조용 목재
● 끝면나뭇결:목재부재의 길이방향(일반적으로 섬유방향)에 수직한 단면의 나뭇결
● 구조벽:목구조의 벽체 중에서 수직하중 및 수평하중을 지지하는 벽체
● 다락공간:천장과 지붕의 서까래 사이에 확보하여 주거용 또는 저장용으로 사용되는 공간
● 단일부재:동일한 기능을 갖는 부재가 인접하여 있지 않고 하나의 부재만을 사용하여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부재
● 단판적층재:단판의 섬유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배열하여 접착된 구조용 목질재료
● 중목구조:주요구조부가 공칭치수 125 mm×125 mm(실제치수 114 mm×114 mm) 이상의 부재로 건축되는 목구조
● 덮개:장선, 서까래 또는 스터드 위에 설치하여 이들 부재와 못으로 접합됨으로써 수평 또는 수직 격막구조를 이루고, 그 위에 마감재료가 설치되는 구조용 목질판상재
● 따냄:목재의 표면에 배관, 배선 또는 철물의 설치를 위하여 홈을 판 것
● 바닥격막구조:횡하중을 골조 또는 벽체 등의 수직재에 전달하기 위한 바닥 또는 지붕틀 구조
● 바닥밑공간:지하층이 없이 목구조로 1층의 바닥을 시공하는 경우에 목구조 바닥의 썩음 방지를 위한 환기와 내부수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바닥 밑에 확보하는 공간
● 박스못:목구조에서 판재와 구조용재 사이의 접합에 많이 사용하며, 동일한 길이의 일반철못보다 지름이 가는 못
● 반복부재:3개 이상의 부재가 중심간격 600 mm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되고, 그 위에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체로 덮어져 있음으로써 작용하는 하중을 서로 분담할 수 있는 구조부재
● 방청못:목구조에서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표면에 아연도금처리 등을 하여 녹스는 것을 방지한 못
● 방화재료: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로 제조된 건축재료
● 보재 또는 2종구조재:두께 공칭 125 mm(실제 120 mm) 이상, 너비가 공칭 200 mm(실제 180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0mm 이상인 구조용 목재
● 벽피어: 개구부와 접한 벽체의 일부분
● 보통못:일반적으로 목구조에 많이 사용되고, 철선으로 제조되며, 동일한 길이의 박스못보다 지름이 더 굵은 못
● 보막이장선:경골목구조 바닥 등 가장자리에 장선과 수직되게 설치하는 부재
● 분할:목재의 한 재면에서 맞보는 재면까지 관통하여 갈라진 것
● 섬유주행경사:부재의 길이방향에 대한 섬유방향의 경사
● 순단면적:목재의 단면에서 볼트 등의 철물을 위한 구멍이나 홈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단면적
● 스터드:경골목구조에서 벽체의 뼈대를 구성하는 수직부재
● 습윤사용조건:목구조물의 사용중에 평형함수율이 19%를 초과하게 되는 온도 및 습도 조건
● 실제치수:목재를 제재한 후 건조 및 대패가공하여 최종제품으로 생산된 치수
● 쐐기:접합부를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면이 V자형으로 이루도록 만든 것
● I형 장선:플랜지부재와 웨브부재로 구성된 I형 단면으로 제조된 구조용 목질재료
● 연귀:모서리 부분에서 각 부재의 끝면이 보이지 않도록 접합하는 방법
● 오에스비(OSB):강도와 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배향성을 부여한 스트랜드형 플레이크로 구성되는 일종의 파티클 목질판상재 제품
● 육안등급구조재:육안으로 목재의 표면결점(옹이, 갈라짐, 섬유경사, 뒤틀림 등)을 검사하여 등급을 구분한 목재
● 윤할:목재 건조시에 연륜 내부 또는 연륜 사이에서 연륜방향으로 갈라지는 것
● 이중깔도리:경골목구조의 벽에서 맨 끝에 있는 수평부재
● 인사이징:구조재에 방부제를 깊고 균일하게 침투시키기 위하여 약제처리가 어려운 목재의 재면에 칼자국 모양의 상처를 섬유방향으로 낸 후 방부제를 처리하는 방법
● 장부:두 부재 이상을 접합할 때 하나의 부재에 만들어낸 돌기
● 장부촉:원추형의 작은 봉으로, 접합 또는 접합부의 보강을 위해 쓰임
● 재하기간:구조물의 수명기간 중에 특정하중의 최대치(설계하중)가 연속하여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기간
● 절삭축:목재의 섬유방향과 상대적인 경사면의 방향
● 제재치수:원목을 제재하여 건조 및 대패가공이 되지 않은 치수
● 직각절삭면:목재의 끝면과 같이 섬유방향과 직각으로 절삭된 재면
● 측면나뭇결:목재부재의 길이방향(일반적으로 섬유방향)에 평행한 측면의 나뭇결
● 층전단:합판의 표면에 수직한 면내에 전단력이 작용하는 경우, 전단력의 방향에 직각으로 섬유방향이 배열된 가장 약한 단판 내에서 섬유가 전단파괴되는 현상
● 파스너:목구조에서 목재부재 사이의 접합을 보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못, 볼트, 래그나사못 등의 조임용 철물
● 표면:긴 수평보의 윗면, 밑면 및 측면과 같이 목재의 섬유방향과 평행한 재면
● 플랫폼구조:경골목구조에서 벽체의 스터드가 각 층마다 별도로 구조체로 건축되고 벽체 위에 윗층의 바닥이 올려지고 그 위에 다시 윗층의 벽체가 시공되는 공법
● 피에스엘(PSL):목재단판 스트랜드를 평행한 방향으로 접착한 고강도 구조용 복합목재로서, 일명 패럴램이라 한다.
● 할렬:건조 중에 발생한 인장응력에 의해 목재의 내부 또는 표면에서 목재섬유가 분리되는 것. 할렬은 연륜을 가로지르면서 길이방향으로 분리
● 헤더:목구조에서 평행하게 배치된 구조부재를 가로질러서 개구부(창, 문, 계단 등)가 설치되는 경우에 개구부에 의하여 끊어지는 구조부재에 작용하는 하중을 효과적으로 좌우측의 부재에 전달하기 위하여 개구부의 양 끝에 평행부재를 가로질러 설치되는 구조부재
● 홀드다운:전단벽체의 상부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에 따른 상승 모멘트에 저항하기 위해 벽체 하부에 설치하는 철물 또는 장치
● 화염막이: 구조체의 내부공간을 타고 화염이 인접한 구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체 내부를 가로질러 설치되는 부재
1.5 기호의 정의
(1) 이 기준의 계산식 및 도표에 사용된 기호는 특별히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단면적, mm
:순단면적, mm
:목재주부재의 단면적, mm
:섬유방향하중에 대한 최소끝면거리, mm
:섬유직각방향하중에 대한 최소끝면거리, mm
:측면부재의 단면적의 합, mm
:직사각형 휨부재의 너비, mm
:중립축으로부터 연단까지의 거리, mm
:하중기간계수
:제재목에 대한 치수계수
:전단응력계수
:보안정계수
:습윤계수
:기둥안정계수
:규격재에 대한 좌굴강성계수
:구조용 집성재의 부피계수
:지압면적계수
:구조용 집성재에 대한 곡률계수
:접합부에 대한 관입깊이계수
:못접합부에 대한 격막계수
:접합부에 대한 끝면나뭇결계수
:형상계수
:평면사용계수
:접합부에 대한 무리작용계수
:구조용 제재목에 대한 인사이징계수
:규격재에 대한 반복부재계수
:구조용 말뚝에 대한 단일말뚝계수
:100mm 전단플레이트접합부에 대한 금속측면판계수
:온도계수
:못접합부에 대한 경사못계수
:부피계수
:접합부에 대한 위치계수
:탄성계수에 대한 변이계수
:지름, mm
:직사각형 휨부재의 두께 또는 압축부재단면의 최소치수, mm
:못이나 스파이크의 페니치수, mm
:접합부에서 부재의 유효두께, mm
:따냄을 제외한 부재의 두께, mm
:횡방향지지면에서 직사각형압축부재의 단면치수, mm
:편심, mm
:기준 및 설계 탄성계수, MPa
:주부재의 탄성계수, MPa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부위의 최소측면거리, mm
:하중이 작용하는 부위의 최소측면거리, mm
:측면부재의 탄성계수, MPa
:휨응력, MPa
:기준 및 설계 허용휨응력, MPa
:강축방향휨응력, MPa
:측면방향설계허용휨응력, MPa
:약축방향휨응력, MPa
:평면방향설계허용휨응력, MPa
:휨부재의 임계좌굴허용응력, MPa
:섬유방향의 압축응력, MPa
:섬유방향설계압축응력, MPa
:섬유방향의 기준 및 설계 허용압축응력, MPa
:압축부재의 임계좌굴허용응력, MPa
:횡방향지지면에서 압축부재의 임계좌굴허용응력, MPa
:섬유직각방향의 압축응력, MPa
:섬유직각방향의 기준 및 설계 허용압축응력, MPa
:장부촉지압내력, MPa
:주부재의 장부촉지압내력, MPa
:측면부재의 장부촉지압내력, MPa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섬유방향의 장부촉지압내력, MPa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섬유직각방향의 장부촉지압내력, MPa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섬유경사방향의 장부촉지압내력, MPa
:섬유방향의 지압응력, MPa
:굽은 휨부재에서 방사방향응력, MPa
:섬유방향의 인장응력, MPa
:섬유방향의 전단응력, MPa
:섬유방향의 기준 및 설계 장부촉허용지압응력, MPa
:방사방향의 설계허용인장응력, MPa
:섬유방향의 기준 및 설계 허용인장응력, MPa
:섬유방향의 기준 및 설계 허용전단응력, MPa
:파스너의 휨항복내력, MPa
:비중
:덮개용판재의 두께방향 전단강성계수(N/mm)
:나사못의 게이지번호
:트러스의 예각감소계수
:전단벽의 높이, mm
:단면2차모멘트, mm
:목재용 나사못, 못 및 스파이크에 대한 지름계수
:집성재에 대한 하중조건계수
:목재트러스의 압축현재에 대한 함수율계수
:제재목에 대한 트러스압축현재계수
:보에 대한 오일러좌굴계수
:기둥에 대한 오일러좌굴계수
:압축부재에 대한 좌굴길이계수
:방사방향응력계수
:온도계수
:전단계수
:볼트 및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섬유경사계수
:휨부재에서 모멘트가 0인 지점간 거리, mm
:휨부재의 경간 또는 압축부재의 횡방향지지거리, mm
:지압길이, mm
:순경간, mm
:휨부재의 유효경간 또는 압축부재의 유효길이, mm
:횡방향지지면에서 압축부재의 유효길이, mm
:압축부재의 세장비
:목재 주부재 내의 볼트길이, mm
:따냄의 길이, mm
:트러스플레이트의 길이, mm
:목재측면부재 내의 볼트길이의 합, mm
:휨부재에서 횡방향지지가 없는 경간, mm
:직사각형압축부재의 각 면(1면 및 2면)에 대한 횡방향지지거리, mm
:목질판재에 대한 기준 및 설계 허용응력, MPa
:목질판재에 대한 기준 및 설계 허용층전단응력, MPa
:목질판재에 대한 기준 및 설계 허용휨응력, MPa
:목질판재에 대한 기준 및 설계 허용압축응력, MPa
:목질판재에 대한 기준 및 설계 허용인장응력, MPa
:최대휨모멘트, N·mm
:목재의 함수율, %
:1열로 사용된 파스너의 수
:단일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파스너에 대한 섬유경사방향의 기준 또는 설계 허용전단내력, N
:총집중하중 또는 총 축하중, N
:파스너의 목재에 대한 침입깊이, mm
:단일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파스너에 대한 섬유방향의 기준 또는 설계 허용전단내력, N
:현재의 응력에 저항하는 부재의 인장 및 압축 저항, N
:중립축에 대한 단면1차모멘트, mm
:단일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파스너에 대한 섬유직각방향의 기준 또는 설계 허용전단내력, N
:곡률반경, mm
:단면2차반경, mm
:휨부재의 세장비
:단면계수, mm
:1열로 사용된 파스너의 중심간격, mm
:온도, ℃
:두께, mm
:전단력, N
:전단벽의 윗면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에 의한 최대단위전단력, N/mm
:총균등분포하중, N
:파스너에 대한 기준 또는 설계 못뽑기허용내력, N/mm
:단일철물접합부에 대한 기준 및 설계 허용전단내력, N
:주부재는 섬유직각방향하중을 받고 측면부재는 섬유방향하중을 받는 단일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 N
:주부재는 섬유방향하중을 받고 측면부재는 섬유직각방향하중을 받는 단일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 N
:모든 목재부재가 섬유방향하중을 받는 단일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 N
:모든 목재부재가 섬유직각방향하중을 받는 단일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 N
:경사면의 절삭축과 목재의 섬유방향 사이의 각도
:경사면의 절삭축과 작용하중의 방향 사이의 각도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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