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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설비 KDS 32 40 40 :2024 건설 설계기준

길위에서의 낭만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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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설비 KDS 32 40 40 :2024란?

KDS 32 40 40 :2024는 한국건설기준(KDS) 중 방범설비에 관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건축물의 방범성능 향상을 위해 방범시설의 종류, 설계, 시공, 검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CCTV 설치 기준, 출입통제 시스템, 비상벨 및 경보시스템 등 다양한 방범설비의 성능, 설치 위치, 작동 방식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해당 KDS는 건축물 설계 및 시공에 있어 방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참고 자료입니다.

방범설비 KDS 32 40 40 :2024 건설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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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축물 내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범설비에 대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출입통제설비, 침입감지설비, 침입통보설비 등에 적용하며, 기기 구성, 장비 선정과 배선로 구성 등을 포함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개인정보보호법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경비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산업표준화법

·스마트 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3.2 관련 기준

·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KDS 32 10 10 전기설비 일반사항

·KD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3.3 관련 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747 반도체 소자

·KS C IEC 60794 광섬유 케이블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 장비의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1020 전자기기용 전자기계식 스위치

·KS C IEC 61146 비디오 카메라 (PAL/SECAM/NTSC)-측정 방법

·KS C IEC 61965 음극선관의 기계적 안전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KS C 4516 제어용 스위치 통칙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1) 방범설비의 구성은 표 1.6-1과 같다.

표 1.6-1 방법설비의 구성

방범설비 출입통제설비 텐키방식설비
카드인식설비(자기카드, IC카드)
생체인식설비(음성, 지문·장문, 홍체, 얼굴, 망막, 혈관)
침입감지설비 인력감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비
청음설비(집음마이크)
자동감시 점 방어형 마그네틱스위치
리미트스위치
진동감지기
파손감지기
매트스위치
선 방어형 테이프식감지기
빔식감지기
광케이블감지기
공간방어형 초음파감지기
전파감지기
열선감지기
침입통보설비(방범설비감시제어반)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방범설비 KDS 32 40 40 :2024 건설 설계기준

4. 설계

4.1 출입통제설비

4.1.1 설계 일반

(1) 출입통제설비는 출입을 통제할 목적으로 설치하며, 단독형인 경우 전기잠금장치, 인식장치, 제어기로 구성한다.

(2) 중앙제어시스템인 경우는 방범설비 감시제어반과 단독형의 설비로 구성하며, 데이터의 관리와 중앙통제를 부가한다.

4.1.2 전기잠금장치

(1) 인식장치의 신호에 의해 동작한다.

(2) 신호에 따른 제어기의 동작으로 출입문을 개폐한다.

4.1.3 인식장치

4.1.3.1 텐키 방식

(1) 패드의 번호를 누르거나 터치하는 방식이다.

(2) 누른 번호와 미리 입력된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열림 신호를 보낸다.

4.1.3.2 카드인식 방식

(1) 카드와 카드를 읽는 카드리더로 구성된다.

(2) 인식방식은 카드의 신호와 카드리더에 입력된 신호가 일치하는 경우에 동작하는 것으로 카드의 종류에 따라 자기(마그네틱)카드, IC카드가 사용되며, 이 카드가 읽히는 방법에 따라 삽입식, 접촉식, 근접식이 있다.

4.1.3.3 생체인식 방식

(1) 출입자에 대한 신상을 미리 입력한 데이터와 비교 판별하는 방식이다.

(2) 출입자의 생체정보(지문․장문, 홍체, 얼굴, 망막, 혈관, 음성) 등으로 판단한다.

4.1.3.4 기타 사항

(1) 인식장치는 단독 또는 다른 방식과 조합하여 설치한다.

(2) 인식장치는 비‧바람에 노출되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로, 통제 대상 출입구의 가까이에 설치한다.

4.1.4 제어기

(1) 인식장치의 신호에 따라 전기잠금장치에 열림 신호를 보내는 장치이다.

2) 제어기는 통제대상 도어에서 가까운 보안구역 내부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각 층의 전기샤프트(EPS) 또는 통신샤프트(TPS) 등에 설치한다.

4.1.5 중앙제어반

(1) 출입통제설비에 대한 종합관리를 시행한다.

(2) 데이터의 축적, 분석, 기록의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

(3) 중앙제어반에서는 출입문의 개폐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원격 개폐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4.2 침입감지설비

4.2.1 설계 일반

(1) 침입감지설비는 보안구역 내로 침입이 발생한 경우, 이것을 검출하여 방범설비 감시제어반이나 모니터장치(CRT, 확성기, 경보음, 방송장치)로 전달한다.

(2) 침입감지설비는 검출방식에 따라 사람의 감시에 의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청음 설비와 자동감지설비인 각종 스위치, 센서에 의한 것으로 점방어형, 선방어형 및 공간 방어형으로 구분한다.

4.2.2 영상정보처리기기

4.2.2.1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성

(1) 일정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으로 전송하는 일체의 장비로서 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와 제어실(또는 방재센터)에 설치하는 모니터 및 전원장치 등을 기본구성으로 한다.

(2) 각종 제어기, 기록(녹화)장치, 네트워크 장치, 저장장치, 백본(backbone) 등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다.

4.2.2.2 영상정보처리기기 종류

(1) 일반적으로 컬러형과 흑백형, 고정형과 회전형(수평, 수직) 옥내형과 옥외형, 노출형과 매입형 등으로 구분하고,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은폐형이 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장소, 용도 등에 따라 선정한다.

(3) 카메라 선정 시는 컬러/흑백 여부, 조도(Lux), 화소, 해상도 등을 검토하여 역광, 햇빛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 및 카메라 종류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4.2.2.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1) 전체 경계구역을 효율적인 화각(촬영 범위) 이내가 되도록 IR 거리, 초점거리, 촬상방식, 유효 화소수, 해상도, 최저 피사체 조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카메라의 특성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화각 내 고휘도 광원, 물체, 직사광선 등을 피해야 하며, 파괴하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한다.

(3) 타사 카메라 제품과의 시스템 호환을 위해 국제표준 Open Network Video Interface Forum(ONVIF)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4) 사각 지역을 없게 하기 위한 회전형 카메라 설치시는 하우징이 충분히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개인 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따라야 한다.

4.2.3 청음설비(집음 마이크)

(1) 경계지역의 소리를 제어실의 모니터 스피커로 청취하고 녹음하는 시스템이다.

(2) 금고 내부와 같이 소음이 낮은 장소와 야간 감시를 요구하는 장소에 적용할 수 있다.

4.2.4 점(Point)방어형 감지설비

(1) 마그네틱 스위치 방식은 한 쌍의 마그네틱 스위치로서 문, 창문의 개폐상태를 검출한다.

(2) 리미트 스위치 방식은 마그네틱 스위치와 같은 용도로 문, 창문 셔터의 개폐상태 검출에 사용한다. 다만, 기계적 수명이 짧다.

(3) 진동감지기는 유리창이나 금고 등의 표면에 고정하여 진동을 검출한다.

(4) 파손감지기는 유리창 부분에 사용하여 파손 시 검출한다.

(5) 매트스위치 방식은 매트가 중량물을 받으면 접점이 동작하여 이상유무를 검출한다.

4.2.5 선(Line) 방어형 감지설비

4.2.5.1 테이프 스위치

(1) 테이프의 접촉압력에 의해 동작한다.

(2) 필요한 길이를 사용할 수 있어 가정, 상가, 작업장 등에 사용한다.

4.2.5.2 빔식 감지기

(1) 송신기와 수신기 형태로 빛의 직진 성질을 응용하는 것으로 적외선감지기가 많이 사용된다.

(2) 담장, 창문 등에 사용한다.

(3) 빔식감지기는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공해, 습기와 나뭇가지 등에 의한 오동작에 주의 하여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4.2.5.3 광케이블 감지기

(1) 외곽 울타리 침입감시에 효과적이다.

(2) 케이블 진동 또는 절단 시 광파의 변화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감지한다.

4.2.6 공간(Space) 방어형 감지설비

4.2.6.1 초음파감지기

(1) 초음파방사와 반사파의 도플러효과로 동작하며 실내의 공간침입 감지용으로 사용한다.

(2) 바람의 영향이 크므로 공조설비 설치장소와 옥외는 시설하지 않는다.

4.2.6.2 전파감지기(레이더형 감지기)

(1) 극초단파를 방사하고 반사파를 검출한다.

(2) 빛과 바람의 영향은 작지만 경량 벽 등은 통과하므로 다른 실내상 황에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4.2.6.3 열선감지기

(1) 사람이나 물체가 발산하는 적외선을 감지한다.

(2) 온도의 변화가 심하거나 동물의 움직임이 있는 곳, 직사광선 등에 오동작할 수 있다.

4.3 침입통보설비

4.3.1 설계 일반

(1) 침입통보설비는 침입이 발견된 경우 관리자에게 상태를 알리거나, 경보설비를 작동하고, 경찰관서에 자동으로 연락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침입통보설비는 침입감지설비, 상태표시 및 모니터 장치, 연락장치,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3) 방범설비 감시제어반 구성요소

① 상태표시 및 모니터장치

② 제어장치

③ 기록장치

④ 연락장치 등

방범설비 KDS 32 40 40 :2024 건설 설계기준

4.3.2 상태표시 및 모니터장치

(1) 상태표시반은 지도식 또는 CRT 방식으로 침입감지설비의 동작에 따라 표시하고 표시와 함께 경보가 발생하도록 한다.

(2) 모니터장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모니터용 VDT와 청음설비용의 모니터 스피커 등이다.

(3) 모니터는 화면의 크기와 관리자의 위치에 따라 적절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거리와 높이를 선정한다.

(4) 직사광선이나 조명 빛이 모니터에 직접 비치지 않도록 한다.

(5) 모니터를 콘솔 등에 여러 대 설치할 경우 방열 등을 고려한다.

4.3.3 제어장치

(1) 제어장치는 표시반 및 모니터장치에 조립하는 것과 탁상형으로 조립하며, 대규모인 경우 콘솔형으로 한다.

(2) 출입통제설비를 원격으로 해제 및 복구하며, 화재경보 신호에 따라 일괄 해제가 가능 하도록 한다.

(3) 이상 상태 표시의 자동 및 수동 복구 기능을 갖도록 연동회로를 구성한다.

(4) 그룹별 제어, 시간별 제어, 개별제어 등을 실시한다.

4.3.4 기록장치

(1) 프린터는 출입통제설비와 침입감지설비의 동작 시간, 단말기기를 자동으로 기록한다.

(2) 영상 기록장치를 설치하여 모니터용 VDT 화면을 녹화한다. 녹화방식은 연속녹화, 카메라에 설치된 모션감지장치에 의한 녹화 및 감지설비 연동 녹화로 하며. CD ROM, HDD, 스토리지 등 기록장치를 사용한다.

(3) 청음설비와 비상용 인터폰 통화 내용은 IC칩이나 테이프덱, HDD, 스토리지 등을 설치 하여 녹음한다.

4.3.5 연락장치

(1) 자동전화장치로 미리 녹음된 메시지를 수동 및 자동으로 미리 정해진 장소(경찰서, 보안회사 등)에 연락한다.

(2) 직통전화장치는 경찰관서 등과 직접 연결되어 수화기를 들면 즉시 통화되도록 한다.

4.3.6 방범설비 감시제어반 설치

(1)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수위실, 경비실, 숙직실 등)에 설치한다.

(2) 방재센터가 설치된 경우는 방재센터에 설치한다.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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