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KDS 32 30 20 :2024란?
KDS 32 30 20:2024는 한국건설기준(KDS) 중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이 기준은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며, 안전성, 내구성, 효율성, 미관 등을 고려하여 조명시스템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명기구의 종류와 선정, 배광 특성, 조도 설계, 전력 공급 방식, 안전 관리 기준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기술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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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옥외조명설비 및 경관조명설비의 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설계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스마트조명시스템을 포함한 건축물 등의 옥외조명과 경관조명설비의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경관법
·공항시설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문화예술진흥법령
·물환경보전법
·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령
·산업표준화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의료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차장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천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항만법
1.3.2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KDS 32 10 10 전기설비 일반사항
·KD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
·KDS 32 30 10 옥내조명설비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3.3 관련 표준
·KS A 3011 조도 기준
·KS A 3701 도로조명기준
·KS A 7715 LED 도로표지병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KS C 7659 문자간판용 LED모듈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KS C 7711 LED 지중 매입 등기구
·KS C 7712 LED 투광 등기구
·KS C 7713 LED 경관등
·KS C 8000 조명 기구 통칙
·KS C 8010 도로조명기구
·KS C 8318 가로등 스위치
1.4 용어의 정의
·광색 : 인공광원에서 방출되는 빛 자체의 색[온백색(<3,300K), 주백색(3,300∼5300K), 주광색(>5,300K)으로 나뉜다.]
·눈부심(글레어) : 눈이 순응하고 있는 휘도보다 매우 큰 시야 내의 휘도에 의하여 생기는 불쾌감 또는 시각과 지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현상
·누설광: 조명기구에서 방출된 빛 중에서 비추고자 하는 영역을 벗어나 낭비되는 빛
·배광 : 조명기구에서 방출되는 빛이 어느 방향으로 어느 만큼의 강도로 분포되는지 나타내는 패턴, (빛의 분포 양태에 따라 대칭형/비대칭형/전반확산형, 빛의 지향각 크기에 따라 협각/중각/광각 등 조명기구에서 방출되는 빛의 분포 양태를 알려준다.)
·상향광: 조명기구에서 방출된 빛 중에서 비추고자 하는 영역을 벗어나 직접적으로 하늘을 향하거나 피조면에 반사되어 하늘로 향하는 빛
·침입광: 옥외에 설치된 조명기구에서 방출된 빛 중에서 거주지 창문 등 조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영역에 침범하여 사생활에 침해를 주는 빛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설계 고려사항
1.6.1 주변 조명환경
(1) 옥외조명 및 경관조명설비는 주변의 조명환경(휘도 등)을 검토하여 상향광, 침입광,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최소화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1.6.2 안전성 확보
(1) 옥외조명 및 경관조명설비는 자연재난(태풍, 지진 등)으로 인하여 탈락, 전도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조명탑 등의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은 KDS 41 17 00의 19.3에 따른다.
1.6.3 경관조명과 빛공해
(1) 경관조명에는 보행로조명, 수목조명, 공원조명, 수공간조명, 파사드 및 옥외 장식물 등이 있으며, 경관조명의 설계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① 주변환경의 밝음
② 대상물의 형상과 크기
③ 대상물의 표면의 재질 및 색
④ 보는 사람, 대상물, 조명기구의 위치 관계
⑤ 기대하는 조명효과
⑥ 대상물의 경년 변화 및 자연상태와의 관계
⑦ 주간의 미관
⑧ 안정성과 보수성
⑨ 사용광원에 따른 조도조절
⑩ 주변환경 조건
(2) 지나친 지나친 광 발산은 빛공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빛을 제한하여야 한다.
① 상향광의 제한
② 누설광의 최소화
1.6.4 관계 전문가와 협력
(1) 조명설비 설계 시 조명기구 설치 공간 확보와 주변 환경 조건, 주간 경관의 미관, 대상물의 표면과 색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 조경 등 관련 공정과 협의한다.
1.6.5 배관배선, 접지
(1) 배관배선은 KDS 32 25 10에 따른다.
(2) 접지공사는 KDS 32 40 20에 따른다.
(3) 옥외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은 물환경보전법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1.6.6 배선설비의 전압강하 기준
(1)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의 수용가 설비의 전압강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9에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조도기준
(1) 조도기준은 KS A 3011(조도기준)에 의한 조도 범위에서 선정한다.
(2) 옥외의 경우 조도기준 적용은 바닥 면을 기준으로 한다.
4.2 광원
(1) 광원의 선정은 KDS 32 30 10(옥내조명설비)에 따른다.
4.3 조명기구
(1) 옥외용 조명기구는 IP65 이상의 방수 및 방습구조이어야 한다.
(2) 경관조명용 조명기구는 설치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4 조명제어
(1) 조명점멸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2) 옥외조명 및 경관조명시설에는 외부의 밝기 또는 일출·일몰에 따라 광원이 자동 점멸할 수 있도록 시간조절장치 또는 자동점멸장치 등을 적용할 수 있다.
4.5 에너지절약 설계
(1) 조명설비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등에 따른다.
4.6 옥외 및 경관조명
4.6.1 설계 일반
(1) 광장·운동장 및 휴게시설·산책로·정원·폭포·개울·못·분수·기념물, 그리고 상가·건축물·보도·도로 등 설치공간의 성격과 기능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노약자·장애인 등이 경관조명이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3) 안전하고 쾌적하게 제 기능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시공 및 유지관리 측면에 이르기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4) 밤에 이용하는 보행인 등 이용자들의 불안 방지와 재해 방지 및 보안 방범을 확보하도록 옥외공간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설계대상 공간의 환경·경관·지형·풍토·전통·규모·용도 및 야간의 이용형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6) 설계대상 공간의 조명개념을 먼저 설정하고 그에 어울리는 경관조명시설의 종류, 조명방식, 설치위치, 조명기구의 배광, 광색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7) 경관조명시설의 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장소·시설의 기능·이용시기·야간의 이용량 또는 요구도·이용자의 편익성·친환경성·관리운영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광효율이 높은 조명기구의 사용 및 주야간 자동점멸스위치 채택 등으로 조명설비의 에너지절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9) 관계 전문가와의 협조
① 조경조명설비공사와 관계되는 사항은 조경 설계자와 협력할 수 있다.
② 조경조명설비공사와 관계되는 사항은 KDS 34 50 35, KDS 34 50 60의 기준을 참조한다.
(10) 스마트조명시스템
① 스마트조명시스템의 적용대상과 적용여부를 검토한다.
4.6.2 배치 및 형태
(1) 경관조명시설은 안전·장식·연출 등 제 기능의 구현에 적합한 위치에 배치하고, 주변 환경과 설계 대상공간의 성격에 어울리는 형태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경관조명시설은 계획대상 공간의 기능과 성격, 규모, 보행자 동선, 인접 건축물·구조물·시설물의 설치 위치나 높이 및 색상계획, 조형물 등 주요 점경물의 배치, 주변의 경관, 이용시간, 이용자의 편익성, 자연조건(지형·지질·토양 등), 시설의 안전성, 설비조건, 유지관리성, 수목의 성장속도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3) 보행자 등에게 글레어가 유발하지 않도록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와 배치, 배광을 정해야 한다.
(4) 기능적으로 이용자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5) 조명시설은 광원이 야생동물 및 식물의 생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광원 선정 및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와 배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6.3 조명방식
(1) 경관조명시설의 조명방식은 설계대상 공간 또는 대상물의 기능·성격·규모, 그리고 조명 컨셉에 어울리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업라이팅(up-lighting), 다운라이팅(down-lighting), 투광조명(flood-lighting), 스팟 조명(spot-lighting), 테두리 조명(outlining), 실루엣 조명(silhouetting) 등 여러 조명기법을 조합함으로써 의도한 조명효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조명방식을 결정한다.
(3) 계단이나 기복이 있는 곳에는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적당한 지점에 적합한 조명기구를 적절한 조명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대기로 누출되는 직접광과 반사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운라이팅 방식이 적합하다.
(5) 업라이팅 방식으로 조명할 때에는 적합한 배광을 선택하여 누설광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4.6.4 보행로 조명
(1) 보행등은 KS A 3701(도로 조명 기준)과 등주의 높이와 연출할 공간의 분위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면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이용자에게 시각적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등주의 배치·기구의 배광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보행등의 설치를 위한 배선설비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4.6.5 수목조명
(1) 설계대상 공간의 형태, 조경 상태, 분위기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가급적 광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조명기구을 선정할 때에는 광색, 배광, 수명, 효율, 경제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인공광이 식물의 생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5) 수목조명용 조명기구의 설치를 위한 배선설비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4.6.6 공원조명
(1) 해당 공원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조명시설을 선택하되, 보행인의 안전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공원의 조도기준은 KS A 3011에 따른다.
(3) 공원의 식재 및 시설물, 이용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광원의 광색, 조명기구의 설치위치와 배광을 고려해야 한다.
(4) 공원조명용 조명기구의 설치를 위한 배선설비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4.6.7 수공간 조명
(1) 폭포· 연못· 개울· 분수 등 대상 공간의 수조나 폭포의 벽면 등에 수중등 · 분수등을 설치하여 수공간의 야경을 연출한다.
(2)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함을 고려하여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를 정하고, 이용자에게 시각적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배치한다.
(3) 수중등 및 분수등은 방진 방습지수가 IP 67 이상인 조명기구를 적용한다.
(4) 수중등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다.
4.6.8 파사드 및 옥외장식물 조명
(1) 파사드, 환경조형물 등 비추고자 하는 대상물의 특징 표현에 적합한 곳에 조명을 배치하며, 조명기구의 설치장소는 주간에 이용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선정한다.
(2) 투광기를 배치할 경우에는 투광기로부터 피조체까지의 조사거리, 투광기와 피사체 사이의 기하학적 구조를 고려하여 적합한 배광 및 조사각을 검토하여야 한다.
(3) 파사드나 옥탑구조물에 라인조명을 배치할 경우에는 의도한 조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광, 설치 위치 및 조사 방향을 정한다.
(4) 문주· 장식벽· 열주 등 옥외 장식조명 설계에서는 설치 대상과 어울려 주간에는 장식물을 겸하도록 등기구를 조형적으로 디자인하고, 야간에는 설치 대상의 독특한 야경을 연출하도록 광색, 배광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5) 파사드조명 및 기타 옥외 장식조명이 이용자에게 시각적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하며, 조명에 의한 상향광 및 누설광을 최소화한다.
(6) 파사드 및 옥외 장식물 조명설비의 설치를 위한 배선설비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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