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NC

우수설비 KDS 31 30 35 :2021 건설 설계기준

길위에서의 낭만 2024. 11. 24.
반응형

우수설비 KDS 31 30 35 :2021란?

KDS 31 30 35:2021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서 제정한 건설기준으로,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 토목분야 - 지반조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지반조사의 목적, 범위, 방법, 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등 지반조사 전반에 걸친 절차와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반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반조사 방법(예: 시추조사, 시험시공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각 시험방법의 적용 기준, 시험 결과의 해석 및 보고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우수설비 KDS 31 30 35 :2021 건설 설계기준

👇한글 파일 다운 가능합니다👇

 

우수설비 자료 다운받기

 

👇함께보면 좋은글👇

 

간이콘크리트공사 KCS 41 30 05 :2021 건설 표준시방서

간이콘크리트공사 KCS 41 30 05 :2021란?KCS 41 30 05 :2021 간이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는 소규모 건축물, 농어촌 주택, 부대시설 등에 적용되는 간이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시공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nogada.kwoody01.com

 

 

분별해체 공사 KCS 41 85 02 :2021 건설 표준시방서

분별해체 공사 KCS 41 85 02 :2021란?KCS 41 85 02 :2021은 한국건설생산기술연구원(KICT)에서 발행한 건설 표준시방서로, "분별해체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시방서는 건축물 해체 과

nogada.kwoody01.com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모든 지붕과 포장된 장소 및 옥외부지의 우수를 분리 우수관, 합류식 하수관 또는 배출이 허용된 장소로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우수를 모아 배수시킬 필요가 있는 지붕, 부지 및 정원 등의 중력식 우수설비, 건축물의 지하배수관 그리고 공동구의 배수설비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

KDS 31 30 05 위생설비 일반사항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KCS 31 30 25 배수통기설비공사

KS F 4522 루프 드레인(평지붕용)

(2) 상기규정 및 기준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 및 기준을 참조하되, 반드시 적용된 규정 및 기준을 명기해야 한다.

International Plumbing Code(IPC)

1.4 용어의 정의

KDS 31 30 05 위생설비 일반사항을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기본원칙

1.6.1 우수관의 설치

우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 또는 우수전용관에 연결하고, 우수관로가 없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처리하여 우수로 인한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6.2 접속금지

우수는 어떤 경우에도 분뇨정화조(단독처리)에 접속되는 오수관이나 오수처리시설(합병처리)에 접속되는 오수관 또는 잡배수관에 배수하지 않도록 한다.

1.6.3 트랩의 설치

우수배수관을 합류식 배수수평주관이나 부지배수관에 연결할 경우, 배수관에서 하수가스 등이 우수배수관으로 유입되어 주변 환경이 비위생적으로 되지 않도록 그 연결 장소에 트랩을 설치한다.

1.6.4 관지름 변경

흐름 방향으로 우수관의 크기를 축소하지 않는다.

1.6.5 청소구 설치

청소구가 필요한 경우 우수배관에는 청소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구에 대해서는 KDS 31 30 25(4.1.3)에 따른다.

우수설비 KDS 31 30 35 :2021 건설 설계기준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KCS 31 20 15(2. 자재)에 따른다.

4. 설계

4.1 트랩

4.1.1 주트랩

합류식 하수도에 연결하는 옥외 우수수직관과 우수관에는 트랩을 설치한다. 옥내 우수 수직관의 분기관 마다 우수 트랩을 설치하거나, 부지하수관이나 공공 하수도에 접속하기 전의 우수 주관에 단독 트랩을 설치한다.

4.1.2 크기

옥내 우수 수직관의 트랩 크기는 수직관이 연결되는 수평관과 같게 한다.

4.2 우수 수직관과 연결

4.2.1 사용 금지

우수 수직관은 오수 관이나 배수관 또는 통기관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오수관이나 배수관 또는 통기관도 우수 수직관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2.2 우수와 위생배수의 연결

우오수 합류식이 아닌 지역은 건물의 위생배수관과 우수관을 완전히 분리한다. 우오수 합류식 지역의 건물 우수관은 모든 오수 입상관에서 하류로 3 m 이상 이격하여 단일 Y 이음쇠로 동일선상에서 우오수 합류하수관에 연결시켜야 한다.

4.2.3 역류방지 밸브

KDS 31 30 25(4.1.9)에 따른 생활배수관이 있을 때는 우수배수관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다.

우수설비 KDS 31 30 35 :2021 건설 설계기준

4.2.4 바닥 배수구

바닥 배수구는 우수 배수에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4.3 루프드레인

4.3.1 설치

(1) 홈통에 배수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지붕면, 발코니, 드라이 에리어(dry area) 및 동종(同種)의 에리어에는 각각의 목적에 적합한 루프드레인을 설치해야 한다.

(2) KS F 4522에 준하는 재질 및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지붕 마감재가 루프드레인 내부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4.3.2 루프드레인 마감

지붕에서 건물 내부를 관통하는 지붕면과 루프드레인은 방수 처리한다

4.4 우수관의 관 지름 선정

4.4.1 관 지름 기준

옥내 우수 수직관과 옥외 우수 수직관, 부지 우수배수, 부지 하수 및 이들 배수관의 모든 수평 지관의 크기는 그 지역의 기상자료에 의한 시간최대강우량을 기준으로 한다.

4.4.2 우수 수직관 지름

옥내외 우수 수직관의 관 지름은 표 4.4-1의 최대 수평투영 지붕 면적으로 선정한다.

표 4.4-1 원형 옥내외 우수 수직관 관 지름

수직관의 관 지름
(DN)1)
수평투영 지붕면적 (m2)
강우량(mm/h)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50 268 134 89 67 54 45 38 34 30 27 24 22
80 816 408 272 204 164 136 117 102 91 82 74 68
100 1708 854 570 427 342 285 244 214 190 171 155 142
125 3216 1608 1072 804 643 536 460 402 357 322 292 268
150 5016 2508 1672 1254 1003 836 717 627 557 502 456 418
200 10776 5388 3592 2694 2155 1796 1540 1347 1197 1078 980 898
주 1) 관 지름은 원형관의 관 지름이다. 이 표의 원형 관과 단면적이 같은 다른 모양의 배관에 이 표를 적용할 수 있다.

4.4.3 건축물 우수배관과 부지 우수배관

수평 기울기가 1/25 이하인 건축물 우수배관과 부지 우·오수배관 및 수평 분기관의 크기는 표 4.4-2의 최대수평투영 지붕 면적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별도의 승인이 없으면 수평지관의 기울기는 1/100 이상으로 한다.

표 4.4-2 우수수평관의 크기

수평관의 관 지름 (DN) 수평투영 지붕면적 (m2)
강우량 (mm/h)
25 50 75 100 125 150
1/100 구배
80 305 153 102 76 61 51
100 668 334 223 167 134 111
125 1241 621 414 310 248 207
150 1988 994 663 497 398 331
200 4273 2137 1424 1068 855 712
250 7692 3846 2564 1923 1538 1282
300 12374 6187 4125 3094 2475 2062
375 20252 10126 6751 5063 4050 3375
1/50 구배
80 431 216 144 108 86 72
100 985 492 328 246 197 164
125 1754 877 585 438 351 292
150 2806 1403 935 701 561 468
200 6057 3029 2019 1514 1211 1010
250 10851 5425 3617 2713 2170 1808
300 17465 8733 5822 4366 3493 2911
375 31214 15607 10405 7804 6243 5202
1/25 구배
80 611 305 204 153 122 102
100 1397 699 466 349 279 233
125 2482 1241 827 621 496 414
150 3976 1988 1325 994 795 663
200 8547 4273 2849 2137 1709 1424
250 15384 7692 5128 3846 3077 2564
300 24748 12374 8249 6187 4950 4125
375 44220 22110 14740 11055 8844 7370

4.4.4 수직 벽

루프드레인과 우수관의 관 지름을 정할 때, 지붕으로 빗물이 흐르는 모든 수직 벽 면적의 1/2을 수평투영 지붕 면적에 더하여 옥내와 옥외의 우수수직관과 우수수평관의 크기를 정한다.

4.4.5 지붕 빗물받이의 크기

반원형의 빗물받이 크기는 표 4.4-3의 최대 수평투영 지붕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표 4.4-3 반원형 지붕빗물받이

반원형 빗물받이관 지름 (DN) 수평 투영 지붕면적 (m2)
강우량 (mm/h)
25 50 75 100 125 150
1/200 기울기
80 63 31 21 16 13 10
100 133 66 44 33 27 22
125 231 115 77 58 46 38
150 354 177 118 89 71 59
175 509 255 170 127 102 85
200 735 367 245 184 147 122
250 1336 668 445 334 267 223
1/100 기울기
80 89 44 30 22 18 15
100 188 94 637 47 38 31
125 325 162 108 81 65 54
150 502 251 167 126 100 84
175 720 360 240 180 144 120
200 1040 520 347 260 208 173
250 1896 948 632 474 379 316
1/50 기울기
80 126 63 42 31 25 21
100 266 133 89 66 53 44
125 464 232 155 116 93 77
150 712 356 237 178 142 119
175 1020 510 340 255 204 170
200 1480 740 493 370 296 247
250 2676 1338 892 669 535 446
1/25 기울기
80 177 89 59 44 35 30
100 377 188 126 94 75 63
125 653 327 218 163 131 109
150 1023 511 341 256 205 170
175 1448 724 483 362 290 241
200 2080 1040 693 520 416 347
250 3716 1858 1239 929 743 619

4.4.6 연속흐름에 대한 값

펌프나 배출기, 공조기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가 부지 우수관이나 부지 배수관에 연속 또는 반연속적으로 배출하는 경우, 시간당 강우량 25 mm 기준으로 배출량 0.017 L/s 당 상당 지붕 면적을 9 m2로 계산한다.

4.5 지하수 배수

지하수 배수관의 유공관은 DN 100 이상으로 한다. 건물로 물이 지하수가 역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다. 지하수 배수는 배수지나 집수정 또는 지상의 승인된 장소에 배출한다. 지하수 집수정에는 기밀 뚜껑이나 통기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집수정과 펌프설비는 4.7에 따라야 한다.

4.6 건축물 지하 배수관

공공하수관보다 낮은 곳에 있는 건축물 지하배수는 집수정이나 집수조에 배수하여 자동 펌프로 건물 배수관에 배출한다. 집수정과 펌프장비는 이 기준의 4.7에 따라야 한다.

4.7 집수정과 펌프장치

4.7.1 펌프장치

배수펌프와 집수정 및 배출관은 이 기준의 4.7.2~4.7.4에 따라야 한다.

4.7.2 펌프 유량과 압력

집수정 펌프는 예상사용조건에 맞는 유량과 압력을 가져야 한다.

4.7.3 집수정

집수정 크기는 직경 450 mm 이상과 깊이 600 mm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집수정은 점검이 가능하고 모든 배수가 집수정에 중력으로 흐를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집수정은 사용 장소의 예상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제거 가능한 뚜껑을 설치하여 타일이나 철판, 플라스틱, 주철, 콘크리트 등의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집수정 바닥은 단단하고 펌프용 영구 지지대를 설치한다.

4.7.4 배관

배출관은 게이트밸브와 체크밸브를 갖추어야 한다. 배관과 이음쇠의 크기는 펌프 토출관과 같거나 커야 한다.

4.8 공동구 배수설비

4.8.1 펌프장치

공동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나 우수 등을 공동구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펌프와 집수조 및 배출관은 이 기준의 4.8.2~4.8.5에 따라야 한다.

4.8.2 집수조

집수조의 크기는 유입수를 30분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모래 등과 같은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 경우에는 침사조와 이물질 거름 막 등을 설치하며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한다.

4.8.3 배수펌프

배수펌프는 수중모터펌프 형식으로 하고 전체 펌프의 유량은 시간최대 유입수량의 200% 이상으로 한다.

4.8.4 수위계측기

집수조에는 수위계측기를 설치하여 배수펌프 기동 정지와 고수위 경보를 한다.

4.8.5 유지보수

배수펌프를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며 배수펌프를 인력으로 이양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펌프실 상부에 펌프 이양장치를 설치한다.

4.8.6 배관

배출관에 게이트밸브와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배관과 이음쇠의 크기는 펌프 토출관 이상으로 한다.

4.8.7 우수 유입구

우수 유입구에는 오물 거름막을 설치한다.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우수설비 자료 다운받기

 

 

👇함께보면 좋은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