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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설비 KDS 31 25 30 :2021 건설 설계기준

길위에서의 낭만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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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설비 KDS 31 25 30 :2021란?

KDS 31 25 30:2021은 한국건설기준(KDS) 중 덕트 설비에 관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덕트의 종류, 재료, 설계, 제작, 시공, 시험 등 덕트 설비 전반에 걸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덕트의 형상, 크기, 재질 선정 기준, 내구성 및 내화성, 기밀성 확보를 위한 시공 방법, 성능 시험 방법 등을 포함하여 건축물의 냉난방 및 환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덕트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덕트 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덕트설비 KDS 31 25 30 :2021 건설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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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공기조화설비와 환기 설비에 적합한 덕트 설계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 범위

건축물과 시설물의 공조용과 환기용 덕트설비에 적용한다.

1.3 참조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

KD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계기준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KCS 31 20 20 덕트설비공사

(2) 상기규정 및 기준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 및 기준을 참조하되, 반드시 적용된 규정 및 기준을 명기해야 한다.

● International Mechanical Code

● 설비공학편람 제4판 제1권

● 설비공학편람 제4판 제4권

● ASHRAE Handbook HVAC System and Equipment(2016)

1.4 용어 정의

KSD 31 10 10 기계설비설계 일반사항을 참고한다.

1.5 기호 정의

내용 없음

1.6 고려사항

(1) 덕트 경로는 저항이 작게 걸리고 설계 풍량 분배가 잘 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제어댐퍼나 방화댐퍼는 점검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덕트가 통과하는 천장이나 샤프트 안에는 유지관리 공간이 있어야 한다.

(4) 실내허용소음 기준 이하가 되도록 덕트 계통을 설계하여야 한다.

(5) 모든 덕트의 표면에는 결로가 생겨서는 안 된다.

(6) 양(+)압의 배기덕트는 기체가 누설될 수 있으므로 양압의 배기덕트나 연도는 거실의 천장 속 공간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덕트설비 KDS 31 25 30 :2021 건설 설계기준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KCS 31 20 20에 따른다.

4. 설계

4.1 덕트 설계

(1) 덕트 경로는 송풍기에서 가장 먼 취출구나 흡입구까지의 주경로에서 발생되는 압력손실이 작게 되도록 메인덕트와 분기 덕트의 경로를 정한다.

(2) 급기덕트의 곡관부에서 덕트 폭의 6배 거리 이내에 분지덕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곡관부에 터닝베인 등을 설치하여 분기점에서 정상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분지덕트에는 풍량조절 댐퍼(VD)를 설치한다.

(4) 사무소용 등의 공조·환기(배연제외)설비의 주 덕트는 풍속이 15 m/s 이하이며 정압 500 Pa 미만인 저속덕트로 하며, 정압이 +500 Pa을 초과하는 경우는 고속덕트로 한다.

(5) 덕트의 단면부 축소와 확대는 KCS 31 20 20 3.1.2 에 따른다.

(6) 직각으로 꺾이는 부분은 압력손실이 적도록 곡률반경 1.5 이상의 엘보를 사용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터닝베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각 토출구와 흡입구에서 설계 풍량이 나올 수 있게 설비공학 편람이나 ASHRAE Handbook Fundamentals 등의 계산 절차를 참조하여 덕트 크기를 정하여야 한다.

(8) 모든 덕트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덕트 크기를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9) 내부 보온을 사용할 경우에는 덕트 치수가 내부 크기인지 또는 외부 크기인지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0) 실내허용소음 기준 이하가 되도록 덕트의 소음장치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1) 소음이 민감한 덕트 계통에서는 압력손실이 낮은 부속을 사용하고 저속 덕트로 크기를 정하여야 한다.

(12) 주 덕트 가까이에는 소음 발생이 우려되므로 말단기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4.2 덕트계통의 압력손실

(1) 덕트 부속의 국부 압력손실은 설계공학 편람이나 ASHRAE Handbook 등의 덕트 자료의 부속 저항계수를 참조하여 계산한다.

(2) 팬 흡입구와 토출구의 팬 시스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효과를 압력손실을 팬 정압에 가산하여야 한다.

덕트설비 KDS 31 25 30 :2021 건설 설계기준

4.3 댐퍼 설치

4.3.1 풍량조절댐퍼

정풍량 덕트 계통에는 분지덕트의 정확한 풍량 설정을 위해 분지덕트에 잠금형 개폐지시기가 있는 풍량조절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4.3.2 방화댐퍼

(1) 방화구획 관통부의 덕트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댐퍼 슬리브 주위에는 방화등급에 적합한 방화 밀봉재로 충전하여야 한다.

(3) 수직덕트에는 수평형 댐퍼, 수평덕트에는 수직형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가스소화설비가 있는 실의 공조 환기 덕트의 방화구획 관통부에는 방출가스 압력으로 작동하는 피스톤릴리스댐퍼 또는 가스 방출신호에 의해 작동하는 전동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4.3.3 제어댐퍼

(1) 평행익 또는 대향익의 댐퍼 형식을 명시하여야 한다.

(2) 팬 흡입구와 토출구의 팬 시스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효과를 압력손실을 뺀 정압에 가산하여야 한다.

(3) 750 Pa 이상의 압력이 걸리는 덕트에는 댐퍼 축을 밀봉하여야 한다.

(4) 높이가 300 mm 이상인 댐퍼는 다중 날개로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에 댐퍼의 누기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기밀형 댐퍼는 차단 압력에서 누기량이 댐퍼 표면적 당 100 L/s 이하로 하고, 외기에 접하는 댐퍼는 기밀형 댐퍼로 하여야 한다.

(6) 댐퍼의 크기는 면풍속 1.5~7.5 m/s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7) 공조장비 외기 덕트에는 전동 댐퍼를 설치하여 공조운전 정지 시와 예랭/예열 시에 외기를 차단하여야 한다.

4.4 루버 크기

(1) 외기도입루버풍량 3,300 L/s 이상은 전면풍속 2 m/s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3,300 L/s 미만은 다음의 전면면적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단, 루버의 개구율이 45% 이하인 경우에는 개구율을 고려하여 루버의 크기를 별도 산정하여야 한다.

A = 0.4 + 0.00036Q (4.4-1)

여기서 A = 전면면적, m2Q = 풍량, L/s

(2) 배기루버소음 방지를 위해 풍량 3,300 L/s 이상은 전면풍속 2.5 m/s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2,400 L/s 미만은 다음의 전면면적 A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단, 루버의 개구율이 45% 이하인 경우에는 개구율을 고려하여 루버의 크기를 별도 산정하여야 한다.

A = 0.4 + 0.00025Q/ (4.4-2)

여기서 A = 전면면적, m2Q = 풍량, L/s

4.5 덕트와 팬의 연결

(1) 팬 흡입구에 연결하는 덕트는 팬 날개 직경의 4배 이상을 흡입구 크기의 직선 덕트로 연결하거나, 팬에서 팬 날개 직경 이상을 직선 덕트로 하고 엘보에 터닝 베인을 설치하여 정상류로 유입되게 하여 시스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되도록 한다.

(2) 팬 출구 연결 덕트는 팬 출구 장변의 1.5 배 이상을 직선으로 유지시켜 팬 시스템 영향을 최소화 되도록 한다.

(3) 대기로 토출하는 원심팬의 출구에는 팬 출구 장변의 1.5 배 이상의 직관 덕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4.6 덕트의 압력등급 표시

(1) 주 덕트 계통의 압력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덕트의 압력 등급은 최대운전압력을 기준으로 양압이나 음압으로 구분해 저압, 고압 1, 고압 2로 분류한다. 덕트의 압력 등급은 덕트에 걸리는 분배공기의 설계압력 이상으로 해야 한다.

4.7 회기

(1) 복도에 개방된 화장실이나 욕실, 탈의실, 주방과 같은 실의 배기를 회기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의료시설의 가압실에서 복도로 누출된 공기는 급기나 회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8 덕트 제작과 설치

(1) 덕트는 구조적인 강도와 내구성이 있게 보강하여 설치해야 한다.

(2) 금속덕트의 제작은 KCS 31 20 20에 따라야 한다.

(3) 플렉시블 덕트의 길이는 2.0 m 이하를 기본으로 하며 벽이나 바닥 또는 천장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 플렉시블 덕트는 처짐이나 굴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플렉시블 덕트에 폭 50 mm의 받침대가 있는 행거를 설치하도록 한다.

(4) 부식성 공기에 접하는 덕트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PVC나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덕트로 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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