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부대설비 설계 KDS 29 31 00 :2021란?
KDS 29 31 00:2021은 공동구 부대설비 설계에 대한 건설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공동구 설계 시 필요한 부대설비(환기설비, 방수설비, 소방설비, 통신설비, CCTV 설비 등)의 종류, 설계 기준, 시공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내구성,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기준과 검토 사항들을 제시하여 공동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공동구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은 이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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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의 목적은 공동구 부대설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설계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동구 설계 중 부대설비의 설계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 또는 다른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규정된 사항과 관련 법 또는 다른 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과 상위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3.2 관련 기준
·KDS 31 25 20 환기설비 설계기준
·KDS 31 30 15 급수설비 설계기준
·KDS 31 35 05 자동제어설비 일반사항
·KDS 31 35 10 중앙관제설비설계기준
·KDS 31 35 15 현장제어설비설계기준
·KDS 31 35 20 원격검침설비설계기준
·KDS 31 85 20 공동구 전기설비
·KDS 31 75 10 감시제어설비(전기분야)
1.4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하며, 지하 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소방설비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에너지구 : 냉난방 등의 열수송구 및 열에너지 관련 수송구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개요
(1) 공동구 부대설비 설계 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1조(공동구의 구조 및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4.2 기계설비
(1) 환기설비
① 공동구의 환기설비는 KDS 31 25 20을 따른다.
(2) 급·배수설비
① 급수설비는 공동구 내의 시설물에 대해 점검, 청소 등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동구 외부에서 내부로 물을 공급하는 설비를 뜻하며 KDS 31 30 15를 따른다.
② 배수설비는 공동구 내부에서 발생되는 지하수 혹은 우천 시 예상치 못한 유입수 등을 공동구 외부로 강제 배출하는 설비를 뜻한다.
가. 저수조, 기계실 등의 배수설비 설치장소는 공동구 내 최저점에 설치하며 배수설비를 위한 저수조, 기계실 등을 설치하며 배수설비용 전기설비는 공동구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유지관리의 편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터널 내 결로 및 침투수, 내부청소용수의 용량에 대해서는 공동구 구조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평가한다.
다. 저수조의 실제 저수용량은 배수펌프 고장 시를 대비하여 저수조에 유입되는 유입수가 1시간 이상 저수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한다. 단, 배수펌프 고장 시 1시간 이내에 펌프를 정상 가동할 수 있다면 저수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라. 저수조에는 배수펌프가 항상 가동할 수 있도록 침사조, 오물 거름막 등의 부속장치를 설치하며 저수조 자체 청소가 용이하도록 한다.
마. 배수펌프는 수중펌프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유입수량의 200 %를 배수할 수 있도록 펌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펌프 1개의 용량은 유입수량의 50 %를 넘지 않도록 한다.
바. 저수조의 저수량은 항상 감시 제어되어야 하며 수조 수위계측기는 배수펌프와 연동한다.
사. 수중펌프 유지보수를 위한 기계실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중펌프 보수를 위한 펌프 이양장치를 기계실 천장 등에 설치한다.
아. 펌프로부터 이송되는 물은 지상배수로의 강관을 이용하여 이송되어야 하며 이송된 물은 재유입되지 못하도록 한다. 단, 배수관을 강관 아닌 다른 재질의 관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경제성, 유지관리성, 안전성 등을 검토한다.
자. 펌프 전기 동력은 KDS 31 65 20 및 KDS 31 65 10에 따른다.
차. 공동구 구조물의 파손, 홍수 시의 우수 유입 등의 돌발적인 이상침수 현상을 대비하여 정상적인 배수설비 이외에 추가적인 이상침수 방지설비를 권장한다. 상수도관의 배출수(drain) 양이 많을 경우에 대비하여 배수설비의 규모를 검토한다. 이상침수 방지설비는 정상배수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하며 공동구 관리자가 감시 제어한다.
카. 우수 유입구는 오물 거름막을 설치한다.
4.3 전기설비
(1) 전기설비는 KDS 31 85 20을 따른다.
4.4 소방시설
(1) 일반사항
① 공동구의 화재를 초기에 감지, 소화하며 소방대의 원활한 소화활동을 위해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관한 계획,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② 공동구 관련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을 적용하여 설치하며,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설치주체가 적용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2) 소방시설 기계
① 소화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에는 소화기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공동구 내부의 소화기는 분전반, 분기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화재발생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 및 출입구에 설치한다.
나. 상기 외에 통로 부분은 측벽길이 50 m 이내마다 소화기를 설치한다. 다만 화재 우려가 없는 상수도, 에너지구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소화기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분말 소화기를 설치한다.
라.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마. 공동구 내 변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통신기기실, 전산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에는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50 m마다 적응성이 있는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바.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NFSC 101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② 연소방지설비: 공동구에는 연소방지설비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 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나.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한다.
다. 연소방지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mm 이상의 것으로 설치한다.
라. 연소방지설비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한다.
마. 방수헤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나) 방수헤드 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0 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 m 이하로 할 것
(다)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0 m 이상으로 할 것
바. 송수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할 것
(나) 송수구는 구경 65 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다) 송수구로부터 1.0 m 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할 것
(라)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0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mm의 배수공)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바)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사.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NFSC 506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③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 공동구 내에 설치된 전기실, 변압기실, 발전기실 등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가스소화설비를 설치한다.
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설치에 대해서는 NFSC 106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④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가. 사람이 상주하는 통제실 등에는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를 설치한다.
나.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설치에 대해서는 NFSC 107A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⑤ 장비부착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가. 분전반, 배전반 및 기타 전기관련 패널(pannel) 등은 그 내부에서 화재 발생 시 외부의 소화약제 방사로 소화할 수 없으므로 패널(pannel) 내부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 시에는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할 수 있는 소화기를 설치한다.
⑥ 기타 소방기계설비
가. 기타 소방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3) 소방시설 전기
① 공동구의 통합감시시설
가. 공동구에는 통합감시시설을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소방관서와 공동구의 통제실 간에 화재 등 소화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것
(나) (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은 광케이블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선로로서 원격제어가 가능할 것
(다) 주 수신기는 공동구의 통제실에, 보조수신기는 관할 소방관서에 설치하고, 수신기에는 원격제어 기능이 있을 것
(라)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비선로를 구축할 것
(마)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NFSC 506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② 공동구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 m 이하로 할 것
나. 감지기는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 케이블 트레이에 감지선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의 최상단에 설치할 것
라. 케이블 트레이가 3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감지선을 설치할 것
마. 수신기는 상시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바. 수신기에 입력된 신호는 통합감시시설을 통하여 관할 소방서에 전달되도록 할 것
사. 발신기 및 음향장치는 공동구 내 출구 및 비상구 인근에 설치할 것
아.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NFSC 20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③ 공동구에는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등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소방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나)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에 따른 것으로 할 것
(다) 누설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라)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마)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당해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나.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검정을 받은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통제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단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분배기 등의 설치
(가) 분배기 등은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의하여 기능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한다.
(나)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라. 증폭기
(가)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나) 증폭기의 전면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당해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 보조설비로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켜야 한다.
(다)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NFSC 505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④ 공동구에는 유도등을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피난구 유도등은 공동구 내 출구 및 비상구로 유도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각 기능실의 출구 및 공동구의 입·출구, 비상출입구에 설치한다.
나.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의 곳에 설치한다.
다. 유도등의 전원은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나)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여야 하며,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다) 유도등은 방습형 및 내부식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 한다.
(라)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NFSC 3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⑤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및 방화벽
가.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가) 공동구의 전력용 및 통신용 케이블에는 연소방지용 도료를 도포한다. 다만, 케이블·전선 등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내화배선 방법으로 설치한 경우와 난연성능이 입증된 케이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소방지도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도포할 것
· 도료를 도포하고자 하는 부분의 오물을 제거하고 건조시킨 후 도포할 것
· 도료의 도포 두께는 평균 1 mm 이상으로 할 것
㉯ 연소방지도료는 다음 각 호 부분의 중심으로부터 양쪽방향으로 전력용 케이블의 경우에는 20 m(단, 통신케이블의 경우에는 10 m) 이상 도포할 것
㉰ 지하구와 교차된 수직구 또는 분기구
㉱ 집수정 또는 환풍기가 설치된 부분
㉲ 지하구로 인입 및 인출되는 부분
㉳ 분전반, 절연유 순환펌프 등이 설치된 부분
㉴ 케이블이 상호 연결된 부분
㉵ 기타 화재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
㉶ 연소방지도료 및 난연테이프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를 것
㉷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NFSC 506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를 것
나. 방화벽의 설치기준: 공동구에는 방화벽을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할 것
(다)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전선 등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의 화재 차단재(fire stop)로 틈새 주위를 마감할 것
(라) 방화벽의 위치는 분기구 및 환기구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마) 공동구의 관리사무소에는 관리요원의 안전과 화재 대비 훈련을 위하여 방열복과 공기호흡기를 비치할 것
4.5 자동제어설비
(1) 자동제어설비는 KDS 31 35 05, KDS 31 35 10, KDS 31 35 15, KDS 31 35 20, KDS 31 75 10을 따른다.
4.6 공동구 관리시스템 계획
(1) 일반사항
① 관리소, 관리사무소, 통합관리센터는 공동구 규모 및 관리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고려하여 설치·운영한다. 관리소 및 관리사무소에 설치되는 시설은 표 4.2-1~4.2-2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② 관리시스템은 주변의 노선현황과 개별공동구의 통합범위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단기적·중기적·장기적 계획을 고려하여 관리소, 관리사무소, 통합관리센터를 계획한다.
③ 관리시스템의 구성은 통합감시·제어시스템·방범시스템·관리시스템 등으로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한다.
④ 관리시스템은 통합관리시스템, 개별관리시스템 등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각 계층 간 제어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어계층을 고려하여 유고발생 시 각 시스템별 운영자 측면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의한다.
⑤ 관리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방안은 원격단말장치(RTU: Remote Terminal Unit)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개방형 프로토콜을 채택한다.
(2) 설치지침
① 관리소
가. 관리소는 공동구 연장 500 m ~ 3,000 m 미만인 공동구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공동구에 설치하여 무인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구의 사고 상황 시 통제에 필요한 설비와 공동구 통합관리를 위한 통신 관련 시설 등의 설비를 갖출 수 있다.
나. 관리소는 공동구 입구나 출구 또는 공동구 내부에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소 자체의 화재에 대비하여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공동구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자체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가 공동구 내로 유입하지 않도록 별도의 자동소화시설을 한다.
② 관리사무소
가. 관리사무소는 공동구 연장 3,000 m 이상의 공동구에 관리인이 상주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함을 원칙으로 한다. 향후 공동구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무인화를 고려하여 설계하며, 주변의 관리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관리사무소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60분 이내에 출동 가능한 지역 및 반경 50km 정도에 있는 관리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단,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등)에서 60분 내에 출동 가능한 지역은 거리와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 관리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통합된 관리소 전용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재경보설비는 공동구별로 원격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관리사무소는 주변지역의 통합관리센터로 운영될 수 있다. 통합 운영되는 관리소는 제연설비를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통합관리센터
가. 통합관리센터는 관리소 및 관리사무소를 군관리하기 위한 시설로 60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지역 및 반경 50 ㎞ 정도 지역의 공동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단,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등)에서 60분 내에 출동 가능한 지역은 거리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 통합관리센터 운영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경보설비는 공동구별로 전용으로 원격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공동구 내 경보신호 및 방재시설로부터 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해당 공동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감시판넬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제연설비 설치 시에는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실구분 | 실면적 예(㎡) |
시설물 | 기능 | 개별 관리 사무소 |
통합 관리 센터 |
|
전기실 | 233 | 수변전 설비 | ·한전 전기 인입(고압→저압) | ○ | ||
UPS 설비 | ·방재시설별 축전기에 의한 무정전 전원설비 |
○ | ||||
분전반 | ·각종 설비 동력 분배 | ○ | ||||
제어실 | 82 | 화재수신반 | ·공동구 내 화재감시 | ○ | △ | |
원격감시 및 제어설비 | RTU | ·공동구 내 각종 설비 감시제어 | ○ | |||
그래픽패널 | △ | ○ | ||||
Op. Station | ○ | ○ | ||||
CCTV | 제어패널 | ·공동구 내·외부상황 감시녹화 ·개별공동구 각종 설비 감시제어 |
○ | △ | ||
모니터 | ○ | ○ | ||||
통합관련설비 | ·개별공동구 각종 설비의 감시제어 요소를 통합센터에 중계 |
○ | ○ | |||
통합방범설비 | ·무인운영 관리동 감시 (CCTV, ACU) |
○ | ○ | |||
발전기실 | 77 | 비상발전기설비 | ·정전 시 비상전원 공급 | ○ | ○ (자체) |
|
유류탱크실 | ·비상발전기 연료공급 | ○ | ||||
기계실 | 67 | 소화전 펌프 | ·소화용수 가압공급(펌프 등)설비 | ○ | ||
히팅케이블 제어반 | ·소화배관 동파방지 설비 | ○ | ||||
분전반 | ·각종 설비의 동력공급용 | ○ | ||||
급수설비 | ·화장실, 항온·항습기, 급수용 시설 및 물탱크 |
△ | ||||
CO2실 | 41 | CO2 저장용기 | ·전기실, 발전기실 등의 화재진압 | ○ | ○ (자체) |
|
저수조 | 21 | 소화용수 저장탱크 | ·공동구 내 소화전설비 용수 저장 | ○ | ||
창고 | 10 | - | ·각종 설비 예비부품, 공구류 보관 | △ | ○ | |
기타 | 54 | 계단실 외 각종 | - | △ | ||
화장실, 복도, 홀 등 | - | △ | ||||
개별 관리사무소: 관리소와 관리사무소를 의미함. △: 관리소 설치 제외 * 실면적은 공동구의 중요도와 수용하는 시설들의 종류와 설치 면적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설치한다. |
구분 | 관리소 | 관리사무소 | 통합관리센터 |
공동구 연장 |
500~3,000 m | 3,000 m 이상 | - |
개요 | 무인관리를 목적으로 연장 500~3,000 m 미만 공동구의 방재시설 및 환기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전제어를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전기실, 변전실, 비상발전기실, 중앙제어실 등의 공간을 갖춘다. | 상주관리자에 의해서 상시 공동구 내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 관리소의 상황파악을 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로 운영될 수 있다. | 주변 관리소나 관리사무소의 통합운영을 목적으로 공동구 내 방재시설 및 환기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한 인원이 상주하는 사무소이며, 별도의 통합관리소 설치와 관리사무소에 통합기능을 추가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
건물 규모 |
자연환기: 옥외형 기계환기: 지상1층 |
지하1층, 지상1층 | 별도: 지하1층, 지상1층 통합: 지하1층, 지상1층 |
건축 면적 |
자연환기: 100㎡ 내외 기계환기: 132㎡ 내외 |
600㎡ 내외 | 별도: 600㎡ 내외 통합: 660㎡ 내외 |
구분 | 단기적 | 중기적 | 장기적 |
개요 | 관리소만 설치되는 500~3,000 m 미만 공동구를 운영인원이 상주하는 인접한 관리사무소에서 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운영 | 관리사무소가 설치되는 3,000 m 이상 공동구를 운영인원이 상주하는 인접한 관리사무소에서 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운영 | 관리소와 관리사무소가 설치되는 3,000 m 이상 공동구를 지역단위별로 관리하는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운영 |
관리개수 | 관리소 10개소 내외 | 관리사무소 2~3개소 | 관리사무소 4개~6개 |
관리주체 | 위탁운영 | 위탁운영 | 위탁운영 |
인접거리 | 50 ㎞ 이내 | 50 ㎞ 이내 | 50 ㎞ 이내 |
긴급출동 시간 |
60분 이내 | 60분 이내 | 60분 이내 |
대상 공동구 |
운영 중 및 공사 중인 공동구, 설계 중인 공동구 | 운영 중 및 공사 중인 공동구, 설계 중인 공동구 | 운영 중 및 공사 중인 공동구, 향후 설계 예정인 공동구 |
주)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등)에서 60분 내에 출동 가능한 지역은 거리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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