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계 일반 KDS 29 10 00 :2021란?
KDS 29 10 00:2021은 한국건설기준(KDS) 중 "공동구 설계 일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이 기준은 다양한 지하 매설물(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을 하나의 구조물인 공동구에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설계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동구의 종류, 구조, 설계 기준, 시공상의 고려사항,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공동구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즉,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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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설계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동구, 공동구 관련 특수부, 부대설비 설계에 적용한다.
(2) 계획의 변경, 인허가 조건사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로서 주민의 공유시설인 공동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기준은 공사 및 유지관리 중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계측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며, 현장 조건에 따른 추가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2 관련 기준
·KDS 11 10 00 지반조사
·KDS 11 10 15 지반계측
·KDS 27 10 10 조사 및 계획
·KDS 27 50 10 계측
·KDS 44 10 00 도로설계 일반사항
1.4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하며, 지하 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소방설비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공동구 본체: 공동구를 형성하는 구조체
·부대시설: 공동구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서 공동구 관리사무소,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중앙통제설비, 방재설비, 상황표지판, 기타설비 등을 말함
·설계안전성검토: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저감하는 활동
·재료 반입구: 전기 및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등 재료를 공동구 내에 반입할 때 사용하는 곳
·특수부: 분기구, 재료 반입구, 출입구, 환기구 등 단면의 형상이 공동구 일반부와 다른 곳
·환기구: 공동구 내의 온도, 습도의 조절 및 유해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곳을 말하며, 자연환기구와 강제환기구로 구분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공동구 계측 및 설계안전성검토
1.6.1 공동구 계측
(1) 공동구 계측은 다음을 따른다.
① 개착식 공동구 건설의 계측에 관한 사항은 KDS 11 10 15를 따른다.
② 비개착식 공동구 건설의 계측에 관한 사항은 KDS 27 50 10을 따른다.
(2) 비개착식 공동구에서는 수직구 공사의 안정성, 본선 굴착에 따른 막장, 터널 내부 및 터널 상부 지반 등의 중요 항목을 반영하여 계측 계획을 수립하고, 개착식 공동구에서는 지반굴착에 따른 지반안정성, 가설구조물의 안정성 등의 주요 항목을 고려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소방 설비, 침수 방지 설비 및 환기 설비 등을 반영한다.
1.6.2 설계안전성검토
(1) 공동구 설계시 상세 공법 도출과 도면 작성이 진행됨에 따라 2.2.1 ⑭항의 공동구 건설공사 위험요소를 구체화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⑱항에 따른 설계안전성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2) 제1항의 설계안전성검토에 따른 위험성평가 기법은 발생빈도와 사고심각성을 고려하여 정해진 기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공동구 건설공사 특성에 따라 보다 정교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3) 제1항의 설계안전성검토에 따른 위험요소의 저감대책 수립시,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 관리적 통제, 개인보호 장비의 순서로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2.2.1 ⑮항의 저감대책을 활용할 수 있다.
(4) 개착식 공동구인 경우, 지반 굴착에 따른 가설흙막이 또는 굴착 비탈면의 안정성, 현장타설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 거푸집, 동바리, 비계, 콘크리트 타설 등의 주요 건설사고 위험 인자를 검토한다.
(5) 비개착식 공동구인 경우, 수직구를 위한 가설흙막이 벽체의 안정성, 본선 굴진에 따른 터널 막장면(굴진면) 안정성 확보, 세그먼트 라이닝의 안정성 및 수밀성 등의 주요 건설사고 위험 인자를 검토한다.
(6) 시공 예정인 공동구의 안전 및 품질 확보와 유지관리 중인 공동구 및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설계시의 불확실성 확인 및 안정성 평가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 자료를 취득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2.1.1 조사 일반
(1) 공동구의 설계·시공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조사를 말하며 그 항목으로는 지반조사, 시공조건 조사, 매설물 조사, 교통계획조사 및 환경조사 등이 있다.
(2) 공동구 시공시 발생할 수도 있는 불확실성에 따른 건설사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연장, 수직구, 환기구 및 자재반입구, 개착식 또는 비개착식 공법 계획 등의 공동구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조사, 지반조사, 매설물 조사, 교통계획 조사 등을 실시한다.
(3) 조사 계획은 공동구 설계뿐 아니라 시공 중 및 완성 후의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며, 조사 중 새로운 정보가 얻어질 때마다 재검토한다.
(4) 공동구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자료수집, 기록, 분석은 정밀하게 수행하고, 지질구조, 지형구조, 지진활동, 수문학적 정보, 대상지역의 역사기록 등을 포함하며, 지형 및 지층의 변화가 심할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반드시 기록, 수집, 보고한다.
(5) 수용시설 관계기관 협의 및 시설물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공동구의 규모결정과 노선계획 시 수용시설물의 수용이 용이하도록 하며, 기 매설된 수용시설 현황(노선도, 매설길이, 수용시설 규모 등)을 확인하여 지반조사 및 공동구 설계 시 활용한다.
2.1.2 지반조사
(1) 지반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순으로 수행되며 필요시에는 추가조사를 수행한다.
① 예비조사는 공법을 선정하고 본조사의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수행한다.
② 본조사는 공동구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지반정보를 얻기 위하여 수행한다.
(3) 지반조사 방법은 다음을 따른다.
① 개착식 공동구의 경우 KDS 11 10 10을 따른다.
② 비개착식 공동구의 경우 KDS 27 10 10과 KDS 11 10 10을 따른다.
2.1.3 시공조건 조사
(1) 일반조사와 지반조사에 해당되는 사항이 시공 중 필요한 경우 수행한다.
(2) 시공조건 조사는 주변 환경과 작업 환경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연도별 시설물 안전관리, 인접시설물 등 주변 환경 조사
② 지하수 처리 및 터파기 경사, 소음진동규제, 분진규제, 교통처리 및 보안 등 작업 환경 조사
2.1.4 매설물 조사
(1) 공동구 설치 및 주변의 매설물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설계도면에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이설계획을 수립한다.
① 설계 시 매설물 조사는 기존 설계도면 및 지하 매설도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② 관련 자료가 부족한 경우 비파괴 검사 등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지하 매설물 현황을 파악하여 도면에 기록한다.
③ 매설물 조사 시 인접 건물 및 시설물도 조사하여 공동구 시설과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④ 매설물 조사 시 문화재 등도 조사하여 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한다.
2.1.5 교통계획조사
(1) 교통계획조사는 KDS 44 10 00(2)를 따른다.
2.1.6 환경조사
(1) 환경조사는 기본계획 및 노선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광역 환경조사와 시공단계에서 공동구 노선 주변 환경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단계에서의 환경조사는 공동구 노선 주변환경 변화의 예측, 환경보전 대책의 입안, 대책의 효과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물 이용 현황
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리, 수원현황, 탁수발생 가능성이 있는 인접공사, 유로 및 수위변화 가능성
나. 시공 중 발생하는 용수나 건설공사가 주변의 지표수 및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예측
다. 건설공사로 인하여 갈수가 예상되는 우물, 저수지, 용천, 하천 등은 그 분포, 수량의 계절적 변화, 이용상황 등을 조사하여 갈수대책의 자료로 이용
② 소음 및 진동
가.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현황
③ 지반과 구조물의 변형
가. 인접 건물, 구조물 상태, 지형 및 지질, 토지이용 현황, 구조물의 변형발생 가능성이 있는 인접공사
④ 수질오염
가. 하천의 상태, 배수 상태, 수로의 상태, 공사로 인한 폐수 및 폐유 발생 상태
⑤ 교통환경
가. 교통량 혼잡상태, 도로관리자, 도로주변의 환경 등
⑥ 기후환경
가. 공동구 설치 지역에 가까운 기상관측소의 기상정보, 강수량과 온도 및 습도, 가까운 지진관측소의 과거 지진발생 이력과 발생가능성
2.2 계획
2.2.1 공동구 계획시 고려사항
(1) 공동구 계획에 있어서는 도로의 점용시설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사업계획의 유무를 조사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사를 계획한다.
① 도시계획 등에서 장래 도로가 확장될 경우에는 공동구가 차도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계획하는 것으로 하고, 도로상에 위치할 환기구 등 지상노출 시설물은 도로확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지하구조물(지하차도, 지하보도, 지하철 등)과 공동구를 동시에 시공할 경우, 각 구조물의 평면 및 종단계획이 일치하여 병행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병행시공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 동시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공의 여유 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공동구는 고가도로의 교량ㆍ지하차도 등과 분리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일체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공동구의 위치 및 일체식 구조에 대해서는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 후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계획하여야 하며, 공동구와 도시시설물(고가도로, 지하철, 지하차도, 건물 등)이 인접한 경우, 도시시설물 사업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위치 및 시설물 계획을 협의한 후 시행한다.
④ 지상통로(over pass)의 입체교차부에 공동구를 건설하는 경우, ③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⑤ 공동구를 건설할 도로와 교차하는 지하시설물은 공동구 하부에 설치하여 유지관리, 경제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단, 도로를 교차하는 지하통로와 동시에 시공할 경우에는 관계자와 협의한 후 계획한다.
⑥ 공동구가 철도, 도로 및 하천을 횡단할 경우, 위치와 시설물 계획을 관련 담당자와 협의하여 계획한다.
⑦ 공동구에 수용되는 내부시설물의 장래 수요를 예측하여 관련 수용기관과 협의하여 규모를 결정한다.
⑧ 케이블의 접속을 위한 맨홀은 가급적 차도 바깥에 설치하여 도로 운영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한다.
⑨ 공동구를 계획하려고 하는 도로변에 위험물 저장 지하 탱크가 있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련 규칙을 참조하여 계획한다.
⑩ 공동구의 출입시설, 재료 반입구, 환기구는 구조물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곳에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⑪ 공동구가 설치되는 지역이 지형, 지반 상태에 따라 구조물이 침하하여 방수층의 손상이 예상되는 지반의 경우, 지반의 침하량(부등침하량) 등을 검토하여 구조물 침하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반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⑫ 공동구 내에 가스관을 수용할 경우 별실 수용을 하여야 하며 통합수용할 경우 발화시설물은 방폭시설을 설치하여 가스누출 시 안정성을 확보한다.
⑬ 공동구 노선 및 주요 공법 계획시 계획 노선 및 주변의 구조물, 지장물, 지반 및 수문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동구 설치에 따른 시공시 안전 위험성을 저감시키도록 한다.
⑭ 기존 공동구 건설공사, 유사 구조물 건설공사, 해당 노선의 건설공사 사례를 분석하여 선정된 노선 및 주요 공법에 대한 안전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설계단계에 반영한다.
⑮ ⑭항의 공동구 건설공사 관련 안전 위험요소와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대책 도출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안전정보시스템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2) 공동구는 차도 지하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주변의 공공공지 및 녹지, 근린공원의 지하에 설치한다.
(3) 공동구 중심선의 평면선형은 도로 중심선에 공동구의 중심선을 따라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① 평면선형에 대해서는 도로 현황, 장래 계획 및 다른 사업과의 조정을 포함하여 조사한 후에 결정한다.
(4) 공동구 설치 후 유지관리 단계에서 유사시 피난계획,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2 노선 선정
(1) 수용시설이 많고, 공동구 본체의 설치 공간 확보가 용이하며, 향후 유지보수 시 차량통제가 가능하도록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에 공동구 노선을 계획한다.
(2) 공동구 설치지역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구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① 공동구에 수용할 공동시설의 수요가 비교적 많은 구역(중심업무지구 등)
②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대상으로 계획(도로폭 30 m 이상의 대로급)
③ 반복적 도로굴착 예상지역(수용시설의 개별 매설이 많은 지역)
④ 지하공간 효율성 증대지역(역, 터미널 지역)
⑤ 도시미관 증대지역
⑥ 장차 도시계획상 공동구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
⑦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3) 상수, 중수, 냉·난방, 전력, 통신, 쓰레기수송관, 가스 등 최대한으로 시설을 수용하여야 하고, 최소한 상수, 난방, 전력, 통신 등 4종 이상을 수용하여 공동구 효율성 확보와 내공단면의 최적화가 되도록 계획한다.
(4) 설치연장은 공동구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하고, 경제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적노선을 선정한다.
(5) 공동구와 사유지 경계부의 이격거리는 시공의 난이도, 가옥방향, 상하수도 수용여부, 지하 매설물 처리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되 1 m 이상을 확보한다.
(6) 기존 지하차도나 지하도로, 지하철, 교량 기초, 입체교차 시설과의 횡단 시에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하 매설물 등으로 인해 공동구의 설치에 지장이 있을 경우 해당 시설물 관리청과 협의하여 공동구를 계획한다.
(7) 입체교차 시설이 결정되어 있거나 장래 지하철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도로에 공동구를 건설할 경우, 도로의 지하공간 상황과 장래의 합리적인 이용계획을 검토해서 장래 공사시공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8) 기존 시가지에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는 가능한 노선을 검토하고 각 노선에 대하여 도로상황, 기능 등을 조사·분석하고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즉 공동구에 수용하게 될 시설물을 조사하여 최적노선을 선정한다.
(9) 신도시 및 신시가지에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계획노선에 대한 도로의 기능, 공급기능, 관련 사업계획, 장래도시의 확장추이 및 도심의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기타 도로구조물(고가차도, 지하차도 등)의 계획을 고려하여 노선을 결정한다.
(10) 공동구 설치 노선은 주간선도로와 일치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분적으로 보조간선도로를 이용한다.
2.2.3 설계도서 작성
(1) 공동구 관련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작성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설계도서의 내용은 표 2.2-1과 같다.
(2) 실시설계도면, 준공도면 및 기타 관련 도면에서 주요 지점의 상세도에는 지점의 모든 시설물들을 취합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 제작과 관리는 전산자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 종류 | 세부 내용 |
총괄 | ·시설 평면도 ·도시 지하시설물 평면도 ·간선 공동구 종단면도 ·재해방지시설 위치도 |
·공동구 노선, 부대시설 위치 등 ·지하시설물 노선도, 종단고, 관경, 밸브위치, 격점번호 등 ·공동구EL, 지반고, 집수정 위치 및 규격, 각 부대시설의 위치 ·경보, 소화, 통신, 피난유도시설의 위치 등 |
간선 및 지선 공동구 |
·공동구 종평면도 ·교차부 상세도 ·도시 지하시설물 평면도 ·주요시설물 일반도 |
·공동구 노선, 규격, 시설물별 상세위치, 수용시설물별 노선, 지반고, 공동구저고, 지형지물 등 ·교차부구조, 규격, 교차시설상세, 배수펌프장, 환기팬 등 ·지하도시시설물 보호공 상세도, 관경, 형태 등 ·주요시설물(지하저수조, 기계실 등) 구조, 위치 등 |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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