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스 소화기, 안전하게 작동 검사 기준
소방청에서 가스 소화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기준을 마련했어요! 바로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을 꼼꼼하게 검사하는 기준이 생긴 거예요. 이 기준은 가스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내용 요약
해당 기술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동장치 구조와 기능 검사: 기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해요.
경고음 크기 검사: 위험 상황 발생 시, 경고음이 충분히 크게 들려 위험을 알릴 수 있는지 확인해요.
내구성 검사: 혹시 모를 화재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이 뛰어난지 확인해요.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하는지 확인: 염수, 습도, 진동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요.
표시 사항 확인: 제품에 필요한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기술기준명 |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 ||
---|---|---|---|
고시/공고번호 | 소방청고시 제2024-25호 | 기술기준 유형 | 제정 |
고시/공고일자 | 2024.06.05 | 제/개정일자 | 2024.06.05 |
담당부처 | 소방청 | 담당부서 | 소방산업과 |
KS대분류 | (A) 기본 | KS중분류 | (A10) 기본일반 |
시행일자 | 2024.06.05 | ||
주요 제/개정내용 | 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및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기동장치의 구조 및 일반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보호장치 경고음 음량시험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합성수지류 외함의 내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열변형시험, 난연성시험 라.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성능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제14조) - 염수분무시험, 내식시험, 진동시험, 습도시험, 반복시험, 살수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마. 기동장치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바.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7조) |
||
목적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