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반공사 일반사항 KCS 47 10 05 :2019란?
KCS 47 10 05 :2019는 한국건설생산기술 연구원(KICT)에서 제정한 "노반공사 일반사항"에 대한 건설 표준시방서입니다. 이 시방서는 도로, 철도, 터널, 교량 등의 건설 시 노반 공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반의 종류, 재료, 시공 방법, 품질 관리, 검사 및 시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방서는 건설 현장에서 노반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여, 효율적인 시공과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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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의거 작성한 것으로 철도건설, 개량, 보수 등 철도노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한다. 공사의 시공기준으로 설계시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수정 및 보완해야 하며, 공사시방서 작성 시 이 항목은 ‘이 기준은 ○○○○○○(이하 ○○○이라 한다.)이 발주한 ○○○○공사에 적용한다.’라고 기술해야 한다.
(2) 이 기준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KDS 47 10 00,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표준시방서(이하 일반시방서라 한다.), KCS 14 20 00, KCS 27 00 00 등을 기준으로 공사시방서를 작성해야 한다.
(3) 공사시방서는 내역서상의 공사단위 공사종류에 대하여 작성하고, 시방내용은 이 기준과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해당분야 일반시방서에 규정된 기준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명확히 작성해야하며, 여러 기준이 복수로 선택될 경우는 기준마다의 용도를 구분하여 표기해야 한다. 이 기준 내용상 도면에 기준을 표기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은 도면에 표기하고 동시에 시방서 절과 구절을 표기하여 도면과 시방서를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해야 한다.
(4)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KCS 10 10 05를 따른다.
(5) 적용순서
① 시방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나. 공사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물량내역서
②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6) 적용상의 주의
① 이 기준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기준에서 의도하는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사시방서 작성에 활용해야 한다.
② 당해 공사의 현장제반여건, 시공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수급인은 불합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감시시공 : 신설하는 구조물 또는 토공공사 등의 시행으로 기존 철도에 변위나 변형 등 의 영향을 줄 범위 밖이나, 운행선에 근접한 관계로 운행선 철도를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면서 시행해야 하는 공사
● 계측: 구조물이나 지반에 나타나는 현상을 측정하는 작업으로서 온도, 응력, 변형, 압력, 침하, 이동, 기울기, 진동, 지하수위, 간극수압 등의 측정을 포함한다.
● 구교(Culvert): 일반적으로 경간이 1 m 이상이고 전장이 5 m 미만을 말한다.
● 근접공사: 철도안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철도건설규칙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규정, 기타관계법령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하는 공사
● 기성말뚝: 공장에서 제작된 말뚝으로서 RC말뚝(KS F 4301), PC말뚝(KS F 4303), PHC말뚝(KS F 4306), 강관말뚝(KS F 4602) 및 H형강말뚝(KS F 4603) 등이 사용되고 있다.
● 기지: 화물취급 또는 차량의 정비 및 유치를 목적으로 시설한 장소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기초: 상부구조물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여 구조물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갖는 하부구조물을 말한다.
● 기초지반: 구조물이 축조되고 그 안정성과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땅을 말하며 흙과 암반으로 구성된다.
● 노반: 궤도를 지지하기 위하여 선로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을 따라 토공사, 교량, 터널 등 구축물을 구축하거나 원지반 그대로 궤도를 지지하는 토대를 총칭하여 노반이라 한다.
● 대책시공: 신설하는 구조물 또는 토공공사 등의 시행으로 기존 철도에 변위나 변형 등의 영향을 주는 범위안의 시행공사
● 맹암거(Mole Drainage): 흙속에 일정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놓아 배수 시키는 형태로 장시간에 걸친 배수를 원할 때는 그 속에 유공관을 매설하기도 한다.
● 부등침하: 지반이나 기초의 지점 간 침하량이 다르게 발생하는 침하현상을 말한다.
● 부본선: 주본선 다음으로 중요한 선로로서 평상시에는 차량의 유치를 제한하며, 정차 열차의 취급과 열차의 착발, 교행, 대피, 통과열차의 취급을 주기능으로 하는 선로
● 상부노반: 시공기면에서 일반철도 1.5 m, 고속철도 3.0 m 깊이 범위 내에 있는 지반을 말한다.
● 상부노반 쌓기: 쌓기 중 시공기면에서 일반철도 1.5 m, 고속철도 3.0 m 깊이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을 쌓는 작업을 말한다.
● 선로지장작업: 철도건설·유지보수사업 관련 열차 또는 차량 운행을 지장하거나 지장할 우려가 있는 차단·열차사이·상례작업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말한다.
● 승강장: 여객이 열차를 타고 내리기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하며, 전동차용, 일반여객 열차용으로 나눈다.
● 얕은기초: 얕은 깊이의 흙이나 암반에 직접 하중을 전달하여 구조물을 지지하는 기초이다.
● 여객통로: 역사와 승강장 또는 승강장 상호간에 여객이 통행하기 위한 통로를 말하며 평면통로와 지하도, 구름다리(과선교)와 같은 입체통로가 있다.
● 역: 열차를 착발하고 여객,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하며 보통역, 여객역, 화물역으로 구분한다.
● 역사: 여객 및 화물 수송업무를 수행,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건물을 말한다.
● 운행선: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영업(운전) 하고 있는 철도를 말한다.
● 유효장: 인접 선로의 열차 및 차량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열차를 유치할 수 있는 당해 선로의 최대길이
● 적하장: 화물을 화차에 적재 및 하화함과 동시에 트럭과 같은 타 수송차량에 화물을 옮겨 싣고 내리는 장소
● 접지압: 기초저면과 지반 사이에 작용하는 압력을 말한다.
● 정거장: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하기 위하여 시설한 장소로서, 조차장, 신호장, 객차기지, 화물기지, 고속철도 차량기지, 전동차기지, 기관차기지를 포함한다.
● 지축: 정거장내에 제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부지를 말한다.
● 차단작업: 철도차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운전명령 발령에 의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 철도기준점: 철도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 위치의 기준을 제공하는 기준점을 말한다.
●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 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운전사항 업무협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철도안전법 제69조 및 동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말한다.
● 측선: 열차의 운전에 상용하는 선로 이외의 선로로서 유치선, 조성선, 인상선, 적하선, 예비차선, 검사선, 분별선, 기회선 등 본선 외의 선로
● 파쇄대: 단층을 따라 암반이 부스러져 조성된 길쭉한 띠 모양의 연약대를 의미한다.
● 평판재하시험: 기초저면 위치까지 굴착한 다음 지반위에 재하판을 놓아 하중을 가하고, 그 때의 침하량을 측정하여 지반의 지내력을 알아내는 시험을 말한다.
(2) 이 기준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 계약문서(이 기준을 포함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③ 기타 건설 관계법령
④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⑤ 국어사전
1.4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5 법령 우선 준수
(1) 수급인은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계법령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 관계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계법령의 규정을 우선 준수해야 한다. 참고 법령은 표 1.5-1과 같다.
· 건설기술 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고압가스안전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 농지법 · 도로교통법 · 도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 도시철도법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 문화재보호법 · 물환경보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 산림기본법 |
· 소방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소음·진동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철도사업법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철도안전법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하천법 · 환경영향평가법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 한국철도공사법 |
1.6 공사관리
(1)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KCS 10 10 00, KCS 10 20 00, KCS 10 30 00을 따른다.
1.6.1 공사착수 단계
(1) 현장요원의 배치
① 철도 운행선이나 운행선 인접구간에서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열차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운행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열차운전 보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현장조사 및 설계도서 검토
① 기존철도 운전보안을 위한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3) 시공측량, 기준점 설치
① 확인측량은 KCS 47 10 20 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좌표점, 선로중심, 곡선 및 완화곡선 시·종점, 교량, 교대, 교각 등의 건조물위치, 정차장위치, 수준기점(BM) 등을 확인하고 인조점, 기준점, 보조수준기점, 기준틀, 표지 등을 측량, 설정한 후 확인측량성과품(야장, 측량도면, 계산서, 도표 등)을 작성해야 한다.
1.6.1 공사시공단계
(1) 임시시설물 공사
① 수급인은 공사시공을 위하여 기존철도를 횡단하는 건널목설치, 시설물설치, 선로가받침공사, 선로지하매설물 및 굴착공사 등 선로차단공사가 필요할 경우는 KCS 47 10 80을 따라 설치, 시공해야 하며 시공 중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2) 개선공법 적용시공
① 승인 신청한 개선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해 당초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공법으로서 영업선 근접공사의 경우 열차운전 보안면에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시공할 수 있는 요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지장물의 철거
① 철도건설공사용 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건조물 등 지장물은 반드시 공사에 지장 없도록 이설해야 한다.
(4) 중장비, 기계기구류
① 철도공사 시공 중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여객 및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중장비나 기계기구류는 그 종류, 수량, 성능, 장비사용안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 현장에 투입, 시공해야 한다.
(5) 공사수량계산, 도면작성
① 공사수량계산은 국토교통부 수량산출기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량 및 단가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②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공단 철도분야 전자도면작성표준과 KS F 1001에 따라 작성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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