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토덮기 KCS 44 70 10 :2023란?
KCS 44 70 10 : 2023은 "표토덮기"라는 주제를 다루는 한국건설생산기술기준(KCS) 건설 표준시방서입니다. 이 시방서는 토목공사에서 표토를 덮는 작업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며, 표토 채취, 운반, 저장, 덮기, 식물 식재 등과 관련된 모든 단계에 대한 요구사항, 시공 방법, 검사 기준 등을 명시합니다. 즉, 건설 현장에서 표토를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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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표토의 운반 및 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표토덮기 재료
(1) 표토로 사용하는 흙은 식물이 성장하는데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공극이 있고 부서지기 쉬운 토양으로 암석․쓰레기․나무뿌리․잡초나 덤불 등 식물성장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2) 표토용 흙의 pH는 최소 3, 최대 8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입도분포는 표 2.1-1에 따른다.
호칭 치수(mm) | 공칭 입경에 대한 체 통과중량 백분율(%) |
25 | 100 |
5 | 97 ∼ 100 |
2.5 | 80 ∼ 100 |
3. 시공
3.1 표토덮기 시공일반
(1) 비탈면의 경사가 1:3보다 급한 경우에는 공사 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깊이까지 비탈면을 긁어 일으켜야 한다.
(2) 비탈면의 정리가 끝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소정의 두께로 표토를 부설하여야 한다.
(3) 지반 또는 표토가 얼었거나 심하게 젖어 있을 때에는 표토용 흙을 부설하여서는 안 된다.
(4) 운반 및 부설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노면을 손상하거나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부설 작업이 끝나면 큰 덩어리, 큰 돌, 나무뿌리, 그루터기 및 기타 불순물은 긁어내어 제거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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