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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바탕 흙벽바름 KCS 41 46 09 :2021 건설 표준시방서

길위에서의 낭만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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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바탕 흙벽바름 KCS 41 46 09 :2021란?

KCS 41 46 09 :2021은 외바탕 흙벽바름에 대한 건설 표준시방서입니다. 이 시방서는 흙벽바름의 재료, 시공 방법, 검사 및 시험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외벽에 흙벽바름을 시공할 때 따라야 할 표준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흙벽바름은 자연 친화적인 건축 재료로서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방서는 흙벽바름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을 위한 최적의 표준을 제시합니다.

외바탕 흙벽바름 KCS 41 46 09 :2021 건설 표준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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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흙, 색흙, 색모래, 소석회, 여물 등을 주재료로 하여 외벽 바탕 벽면에 흙손 바름 마감을 실시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외벽바탕 회반죽 마감의 회반죽 바르기에 관하여는 KCS 41 46 08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 KCS 41 46 08 회반죽 바름

·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1.3 용어의 정의

KCS 41 4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6 01 (1.6)에 따른다.

외바탕 흙벽바름 KCS 41 46 09 :2021 건설 표준시방서

2. 자재

2.1 초벽 및 재벽흙

초벽 및 재벽흙은 KCS 41 46 01(2.1.5)에 따른다.

2.2 백모여물, 종이여물, 짚여물

백모여물, 종이여물, 짚여물은 KCS 41 46 01(2.5.1)에 따른다.

2.3 종려털 및 종려잎

종려털 및 종려잎은 KCS 41 46 01(2.5.3)에 따른다.

2.4 흙벽용 풀

흙벽에 사용하는 풀은 KCS 41 46 01(2.2.6)에 따르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 색흙

색흙은 KCS 41 46 01(2.3.8)에 따르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 소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의 정벌바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7 색모래

색모래는 KCS 41 46 01(2.3.6)에 따르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색모래는 견본을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8 모래

모래는 KCS 41 46 01(2.3.7)에 따른다. 단,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은 KCS 41 46 01(표 2.3-1)의 B종, 정벌바름용은 KCS 41 46 01(표 2.3-1)의 C종을 사용한다.

외바탕 흙벽바름 KCS 41 46 09 :2021 건설 표준시방서

3. 시공

3.1 배합

배합의 표준은 표 3.1-1, 표 3.1-2 및 표 3.1-3에 따른다.

표 3.1-1 초벽바름의 배합

바름층 초벽흙(
)
짚여물(kg)
초벽바름 100 자른짚 0.6
맞벽바름 100 자른짚 0.4

표 3.1-2 고름질 및 재벽 바름의 배합

바름층 재벽흙
(
)
색흙
(
)
모래
(
)
소석회
(kg)
여물
(kg)

(kg)


띠장덮기
개탕 주위 바름
개탕 회반죽 바름
고름질
100
100

100



40∼150
60∼150
30
60∼150


20
짚여물 0.5∼0.8
짚여물 0.4∼0.7
백모여물 0.7
짚여물 0.5∼0.8


해초풀 0.9
재벽
바름
재벽 바름
재차 재벽 바름
100

100
60∼150
60∼150

짚여물 0.5∼0.8
짚여물 0.8

주 1)재벽흙 및 모래는 현장에 쌓아둔 반건조상태로, 색흙은 건조된 분말상태인 것으로 한다.
2) 재벽흙은 점토질인 것(점토분:모래=1:1)에서는 흙 100
에 대하여 모래 150
, 짚여물 0.7 kg이 적당하지만 모래가 많이 섞인 재벽흙(점토분:모래=1:2)에서는 흙 100
에 대하여 모래 60
, 짚여물 0.4 kg이 적당하다.

표 3.1-3 정벌바름 배합

종별 색흙
(
)
색모래
(
)
모래
(
)
짚여물
(kg)

(kg)
흙벽 물반죽 흙
풀먹임 흙
풀반죽 흙
100
100
100


80
100
100
분말여물 4.0
분말여물 3.2

해초풀 1.5
해초풀 2.5
모래벽 100 100 내외   해초풀 9.0
주 1)색흙은 점토분과 모래분을 2:3의 비율로 섞은 것을 건조된 분말상태로 사용한다.2) 사벽의 풀량은 모래의 입자 직경에 따르고, 일반적으로 입도가 거친 것일수록 풀을 짙게 한다.

3.2 바름두께

바름두께는 기둥 개당 24 mm를 남겨놓고, 정벌바름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기둥 굵기에 따라 바르는 두께도 변하지만, 고름질과 재벌바름에 따라 마감두께를 조절한다. 바름두께는 표 3.2-1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1 바름두께

초벽바름
(mm)
고름질
(mm)
재벽바름
(mm)
정벌바름
(mm)

(mm)
26∼30 8∼11 8∼11 2.5 45∼55
주 1)초벌의 두께는 맞벽의 바름두께를 합친 것이다.

3.3 공정

공정은 표 3.3-1과 같이 하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3.3-1 흙벽바름의 공정

종별 공정
A ① 초벽바름 ② 뒷면 고름질 ③ 맞벽바름
④ 띠장덮기 ⑤ 개탕 주위 바름 ⑥ 고름질
⑦ 재벽바름 ⑧ 정벌바름
B 상기 시방 가운데 맞벽바름, 개탕 주위 바름의 공정을 제외한 것

외바탕 흙벽바름 KCS 41 46 09 :2021 건설 표준시방서


3.4 공법

3.4.1 바탕

(1) 바름용 흙의 처리바름용 흙에 물을 가하여 이기면서 짚을 섞는다. 점토가 많아서 점성이 강할 때는 적당량의 모래를 넣고 잘 섞으면서 점토의 작은 덩어리를 깨뜨리며, 물을 부어 반죽한 채 7일 이상 두었다가 사용한다.

(2) 초벽바름초벽바름은 외엮은 면에서 먼저 잘 발라 붙이고, 외의 표면으로부터 두께 12 mm 이내 반대편까지 밀려 나오도록 눌러 바르되 인방두께보다 6∼9 mm 안으로 평탄하게 바른다.

(3) 뒷면고름질초벽바름 흙은 외의 뒷면으로 충분히 밀려 나오도록 하되 그날 중에 흙손으로 되발라 외에 이겨 바르고 남은 흙은 훑어 버린다.

(4) 맞벽바름벽의 뒷면은 초벽바름이 건조된 후 양면 바르기일 때는 초벽바름으로 외가 감추어질 정도로 바르고, 한 면 바름일 때는 초벽바름을 약간 두껍게 발라 손질한다.

3.4.2 고름질

(1) 먹치기초벽바름 후 벽의 바름두께를 정하고, 벽 주위의 부재에 먹을 친다.

(2) 띠장덮기띠장덮기는 흙벽이 건조된 후 띠장재 위에 띠장덮기 흙을 엷게 바르고, 밑의 흙벽에 60 mm 정도 걸리도록 마포, 종려털, 종려잎 등을 띠장덮기 흙과 함께 써서 덮고, 띠장재와 흙벽을 연결시킨다. 마포를 쓸 때에는 세로 230 mm, 가로 180 mm 정도의 것을 200 mm 전후의 간격을 두고 배열하여 덮는다.

(3) 개탕 주위 바름개탕 주위는 헝겊으로 발처럼 막을 치던가 개탕 주위용 수염을 간격 60 mm 내외로 치고 개탕 주위용 흙 또는 회반죽을 바른다.

(4) 고름질고름질은 띠장 덮기와 개탕 주위 바름이 충분히 건조된 뒤 고름질 흙으로 틈서리, 갈라진 곳, 우묵한 곳을 수정한다.

3.4.3 재벽바름

고름질이 충분히 건조한 뒤에 정벌바름 재료로 개탕 주위를 얼룩 없이 발라 평탄하고, 매끄럽게 흙손질한다.

3.4.4 정벌바름

(1) 흙마무리

① 물반죽 흙의 마무리는 색흙을 1일간 물에 담가 두었다가 1.7 mm의 체로 쳐서 곱게 썬 짚여물 및 모래와 잘 혼합하여 바른 뒤 두꺼운 흙손으로 마감한다.

② 풀먹임 흙은 마무리일 때 색흙의 처리는 상기 ①에 따라 건조한 모래, 짚여물 및 풀을 혼합한 것으로 발라서 마무리한다.

③ 풀반죽 흙의 마무리는 색흙에 모래와 풀을 섞은 것을 발라서 마무리한다.

(2) 모래벽 마무리는 특히 재벽바름을 잘 건조시킨 후 바르고, 바탕의 얼룩, 흙손 얼룩, 지푸라기 같은 것이 없도록 하며, 흙손누름을 충분히 하여 마무리한다.

(3) 기둥에 개탕이 있을 때에는 정벌 바름면에 마무리 흙손의 칼끝 두께(1 mm 내외)만큼 틈을 남겨 끝내도록 한다.

3.5 주의사항

(1) 초벽바름 뒤에는 통풍을 충분히 하여 건조시키고, 장마철의 시공은 피한다.

(2) 동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동해를 입었을 때는 제거하고 다시 바른다.

(3) 기타 사항은 KCS 41 46 01(3.2.1)에 따른다.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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