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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4 :2021 건설 표준시방서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4 :2021란?

KCS 41 40 04 :2021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는 건축물의 지붕, 옥상, 지하, 외벽 등에 합성고분자계 시트를 사용하여 방수 처리하는 공사에 대한 상세한 시공 기준을 제시하는 건설 표준시방서입니다. 이 시방서는 시트 종류, 시공 방법, 재료 품질, 검사 및 시험, 안전 관리, 하자 보수 등 방수 공사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수 공사를 위한 표준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4 :2021 건설 표준시방서1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4 :2021 건설 표준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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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합성고분자계 시트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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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4 :2021 건설 표준시방서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주성분이 합성고무계 또는 합성수지계의 것으로 이것들을 유기용제(통상적으로 톨루엔 또는 핵산 등을 사용)에 용해시킨 용제형과 물에 분산시킨 에멀션형 또는 톨루엔을 함유하지 않은 비유기용제형 등이 있다.각 프라이머는 솔이나 롤러, 뿜칠기구 및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함에 있어 지장이 없고, 접착제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 방수시트

2.2.1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1) 표 1.2-1∼표 1.2-7에 적용하는 합성고분자계 시트는 표 2.2-1의 종류별 분류에 따라 KS F 491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표 1.2-1∼표 1.2-7에 적용하는 합성고분자계 시트는 표 2.2-2의 종류별 분류에 따른 두께의 재료를 표준으로 하여 사용한다.

표 2.2-1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의 종류

종류 약칭 주원료
균질시트 가황 고무계 균질 가황고무 부틸고무,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클로로술폰화 폴리에틸렌 등
비가황 고무계 균질 비가황고무 부틸고무,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클로로술폰화 폴리에틸렌 등
염화비닐 수지계 균질 염화비닐 수지 염화비닐 수지, 염화비닐 공중합체 등
열가소성 엘라스토머계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폴리에테르, 폴리에스테르,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 폴리아미드 등
에틸렌 아세트산
비닐수지
균질 에틸렌아세트산
비닐수지
에틸렌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 등



일반
복합형
가황고무계 일반복합 가황고무 부틸고무, 에틸렌프로필렌고무, 클로로술폰화 폴리에틸렌 등
비가황 고무계 일반복합 비가황고무 부틸고무, 에틸렌프로필렌고무, 클로로술폰화 폴리에틸렌 등
염화비닐 수지계 일반복합 염화비닐 수지 염화비닐 수지, 염화비닐 공중합체 등
보강
복합형
보강 복합 염화비닐 수지, 염화비닐 공중합체, 클로로술폰화 폴리에틸렌, 염소화 폴리에틸렌 등

표 2.2-2 제품의 종류와 공법에 따른 분류

KS F 4911에서의 분류 이 코드에서의 종류
시트의
종류
재료(두께) 재 료 접착 기계적 고정
S-RuF S-PlF S-PlFC S-TeF S-PlM S-RuM
균질시트 가황고무계(1.0 mm 이상) 합성 고무계
비가황고무계(1.5 mm 이상)
염화비닐 수지계(1.0 mm 이상) 합성 수지계
열가소성 엘라스토머계
(1.0 mm 이상)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수지계
(1.0 mm 이상)
복합시트 일 반
복합형
가황고무계(1.2 mm 이상) 합성 고무계
비가황고무계(1.2 mm 이상)
열가소성 엘라스토머계
(1.0 mm 이상)
합성 수지계
염화비닐 수지계(1.2 mm 이상)
보 강
복합형
염화비닐 수지, 염화비닐 공중합체, 클로로술폰화 폴리에틸렌, 염소화 폴리에틸렌, 에틸렌프로필렌, 폴리오레핀계, 아크릴계 등(1.0 mm 이상) 합성 수지계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2.2 비가황고무계 시트

귀퉁이나 모서리부 보강에 사용하는 비가황고무계 시트는 부틸고무를 주성분으로 하고 두께 1.0~2.0mm, 너비 200mm 이상의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2.3 가소제 이행방지용 시트

발포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등,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의 가소제의 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소제 이행방지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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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4 :2021 건설 표준시방서

2.3 접착제 및 융착제

2.3.1 접착제

접착제는 합성고무계나 합성수지계, 톨루엔 등을 함유하지 않은 비유기용제형과 수성 에멀션 타입 또는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계의 것으로 프라이머 및 시트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3.2 용착제

용착제는 염화비닐수지계 시트 상호간 또는 시트와 고정철물 상호간을 용착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테트라히드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시트 및 고정철물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용착제의 사용 구분은 표 2.4-1과 같다.이 외에 열풍 또는 다른 방법으로 표면을 용융하여 접착시키는 공법(일반적으로는 열융착 공법)도 있다.

2.4 실링용 재료

실링용 재료는 합성고무계 또는 합성수지계의 정형 및 부정형의 재료로서 시트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며, 적용은 표 2.4-1에 따른다. 종류 및 품질 등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4-1 실링용 재료

종류 형상 재료 적용부위
정형
재료
테이프형
실링재
비가황고무를 테이프형으로 성형한 재료
두께 : 0.5∼3.0mm, 너비 :30 mm~50 mm
방수층 끝부분 및 시트상호 접합부
선형
실링재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와 동질의 재료로 원형 단면의 선형으로 성형한 재료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의 접합 끝부분
비정형
재료
실링재 부틸 고무계, 폴리우레탄계, 변성 실리콘계, 실리콘계 등이 있다. 방수층의 끝부분
액상
실링재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와 동질의 재료를 용제에 용해한 재료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의 접합 끝부분

2.5 시트 고정용 재료

2.5.1 시트 고정 철물

고정철물은 원판형 또는 플레이트형의 것으로 두께 0.4mm 이상의 강판, 스테인리스 강 또는 이것들의 표면을 수지로 적정하게 가공한 것으로 가황고무계 시트,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시트 및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를 바탕에 기계적으로 고정함에 있어 시트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5.2 시트 고정용 앵커와 볼트

고정용 앵커와 볼트는 고정철물을 바탕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며, 수지 또는 금속제가 사용되며, 볼트는 스테인리스 강 또는 방청처리된 강제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5.3 누름고정판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강, 플라스틱 재질의 누름고정판은 적정의 강성과 내구성을 가지며, 방수층 끝부분을 확실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5.4 성형 보강철물

성형 보강철물은 시트와 같은 재질로 하여 귀퉁이나 모서리부 형상에 맞추어 성형 가공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너비 50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7 마감도료

합성고무계 또는 합성수지계 에멀션 타입 또는 용제 타입의 마감도료는 솔 또는 롤러 및 뿜칠기구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8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 모르타르에 합성수지계 에멀션을 혼합한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쇠흙손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9 기타 재료

2.9.1 단열재

단열재는 KS M 3808 또는 KS M 3809에서 정하고 있는 단열재 중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9.2 방습용 필름

폴리에틸렌 필름 등 단열재의 바탕 수분에 의한 단열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습용 필름은 두께 약 0.1mm 정도의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하며, 100mm 겹쳐 깐다. 겹침부위는 방습지 제조업자의 방습테이프로 마감한다. 이때, 방습테이프는 두께 0.1mm 너비 50mm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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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표 3.1-7을 표준으로 한다.

표 3.1-1 가황 고무계 시트 방수·접착공법(S-RuF, S-RuTF)

종별
공정
평탄부(물매 1/50∼1/20) 치켜올림부
S-RuF(단열재 없음) S-RuTF(단열재 있음)
1 프라이머 도포
(0.2 kg/m)
프라이머 도포
(0.2 kg/m)
프라이머 도포
(0.2 kg/m)
2 접착제 도포
(0.4 kg/m)
바탕면
(0.25 kg/m)
접착제 도포
(0.4 kg/m²)
바탕면
(0.25 kg/m)
접착제 도포
(0.4 kg/m²)
바탕면
(0.25 kg/m)
시트면
(0.15 kg/m)
단열재면
(0.15 kg/m)
시트면
(0.15 kg/m)
3 가황 고무계 시트 접착 치켜올림 모서리,
비가황 고무계 시트 접착
가황 고무계 시트 접착
4 단열재 접착 깔기
5 접착제 도포
(0.3 kg/m)
바탕면
(0.15 kg/m)
단열재면
(0.15 kg/m)
6 가황 고무계 시트 접착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 도장
(0.25 kg/m)
마감도료 도장
(0.25 kg/m)
마감도료 도장
(0.25 kg/m)
주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RC의 타설 이음부,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사용하는 시트의 종류는 균질 또는 복합시트로 하고,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별도의 공사시방서가 없을 경우에는 표 2.2-2에 따른다.
4) S-RuTF 공법의 공정 3에서의 비가황고무계 시트 붙임 너비는 200mm 정도로 한다. 비가황 고무계 시트 표면에는 접착제를 도포하여 둔다.
5) 귀퉁이는 시트를 붙이기 전에 너비 200mm 정도의 비가황고무계 시트로 보강붙임한다.
6) 방수층의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의 끝 단부는 누름고정판으로 고정하고 실링재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7) 마감도료의 재질이나 색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이면에 미리 점착층을 적층 또는 접착제를 도포한 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르며, 지정이 없을 경우 접착제의 사용량은 단열재 면에는 0.15kg/m, 치켜올림 바탕면에는 0.25kg/m으로 하고, 시트면에는 도포하지 않는다.
9) 표면에 착색층을 가지는 가황고무계 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이 경우, 보호 마감은 없는 것으로 한다.
10) 단열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폼으로 하고,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1) 표 중의 ( ) 안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3.1-2 가황 고무계 시트 방수·기계적 고정공법(S-RuM, S-RuTM)

종별
공정
평탄부(물매 1/50∼1/20) 치켜 올림부
S-RuM(단열재 없음) S-RuTM(단열재 있음)
1 가황 고무계 시트, 고정철물 사용 고정 단열재 깔기 프라이머 도포
(0.2 kg/m)
2 가황 고무계 시트, 고정철물 사용 고정 접착제 도포
(0.4 kg/m²)
바탕면
(0.25kg/m)
시트면
(0.15kg/m)
3 - - 가황 고무계 시트 접착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 도장
(0.25 kg/m)
마감도료 도장
(0.25 kg/m)
마감도료 도장
(0.25 kg/m)
주 1)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RC의 타설 이음부,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사용하는 시트의 종류는 복합시트로 하고,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별도의 공사시방서가 없을 경우에는 표 2.2-2에 따른다.
4) 치켜올림부위 및 귀퉁이는 시트를 붙이기 전에 너비 200mm 정도의 비가황고무계 시트로 보강붙임 한다.
5) 방수층의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을 기계적 고정으로 할 경우,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6) 방수층의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의 끝 단부는 누름고정판으로 고정하고 실링재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7) 단열재의 고정방법 및 방습층 설치 여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8) 단열재의 재질은 폴리스티렌 폼, 또는 경질 폴리우레탄 폼으로 하고,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9) 마감도료의 재질이나 색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0)이면에 미리 점착층을 적층 또는 접착제를 도포한 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르며, 지정이 없을 경우 접착제의 사용량은 치켜올림부 바탕면만 0.25kg/m으로 한다.
11) 표면에 착색층을 가지는 가황고무계 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이 경우, 보호마감은 없는 것으로 한다.
12)시트의 고정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의한다. 이 경우의 고정철물의 개수는 설계 풍압력을 근거로 결정한다.
13) 표 중의 ( ) 안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3.1-3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 방수·접착공법(S-PlF, S-PlTF)

종별
공정
평탄부(물매 1/50∼1/20) 치켜 올림부
S-PlF(단열재 없음) S-PlTF(단열재 있음)
1 접착제 도포
(0.4 kg/m)
바탕면
(0.2 kg/m)
접착제 도포
(0.4 kg/m²)
바탕면
(0.2 kg/m)
접착제 도포 (0.4 kg/m) 바탕면
(0.2 kg/m)
시트면
(0.2 kg/m)
단열재면
(0.2 kg/m)
시트면
(0.2 kg/m)
2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 접착 단열재 접착 깔기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 접착
3 치켜 올림 모서리,
고정물 사용 단열재 고정
4 접착제 도포 (0.4 kg/m) 시트면
(0.2 kg/m)
단열재면
(0.2 kg/m)
5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 접착
보호 및 마감 없음 없음 없음
주 1)치켜올림부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RC의 타설 이음부,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사용하는 시트의 종류는 균질 또는 복합시트로 하고,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별도의 공사시방서가 없을 경우에는 표 2.2-2에 따른다.
4) 모서리나 귀퉁이는 시공 후 성형철물을 붙이고, 단부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마감한다.
5) 방수층의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의 끝 단부는 누름고정판으로 고정하고 실링재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6)접착제는 합성고무계로 한다. 평탄부에 에폭시 수지계의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사용량은 바탕에 한하여 0.4kg/m로 한다.
7) 뒷면에 미리 점착층을 적층 또는 접착제를 도포한 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르며, 지정이 없을 경우 접착제의 사용량은 단열재 면에는 0.15kg/m, 치켜올림 바탕면에는 0.25kg/m으로 하고, 시트면에는 도포하지 않는다.
8) 단열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폼으로 하고,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9) 표 중의 ( ) 안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3.1-4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 방수·기계적 고정공법(S-PlM, S-PlTM)

종별
공정
평탄부(물매 1/50∼1/20) 치켜 올림부
S-PlM(단열재 없음) S-PlTM(단열재 있음)
1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
고정철물 사용 고정
단열재 깔기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
고정철물 사용 고정
2 가소제 이행 방지용
시트 깔기
3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
고정철물 사용 고정
보호 및 마감
주 1) 치켜올림부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RC의 타설 이음부,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사용하는 시트의 종류는 복합시트로 하고,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별도의 공사시방서가 없을 경우에는 표 2.2-2에 따른다.
4) 모서리나 귀퉁이는 시공 후, 성형철물을 붙이고 단부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마감한다.
5) 방수층의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을 접착고정으로 할 경우,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6) 방수층의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의 끝단부는 누름고정판으로 고정하고 실링재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7) 단열재의 고정방법 및 방습용 필름이나 가소제 이행 방지용 시트 깔기 방법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다만, 경질 폴리우레탄 폼, 또는 가소제 이행 방지시트가 붙은 폴리스티렌 폼의 경우에는 가소제 이행 방지용 시트 깔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8) 시트의 고정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의한다. 이 경우의 고정철물의 개수는 설계 풍압력을 근거로 결정한다.

표 3.1-5 열가소성 엘라스토머계 시트 방수·기계적 고정공법(S-TeM, S-TeTM)

종별
공정
평탄부(물매 1/50∼1/20) 치켜 올림부
S-TeM(단열재 없음) S-TeTM(단열재 있음)
1 열가소성 엘라스토머계 시트
고정물 사용 고정
단열재 깔기 열가소성 엘라스토머계 시트 고정물 사용 고정
2 열가소성 엘라스토머계 시트
고정물 사용 고정
보호 및 마감
주 1)치켜올림부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RC의 타설 이음부,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사용하는 시트의 종류는 복합시트로 하고,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별도의 공사시방서가 없을 경우에는 표 2.2-2에 따른다.
4) 모서리나 귀퉁이는 시공 후, 성형철물을 붙이고 단부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5) 방수층의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의 끝 단부는 누름고정판으로 고정하고 실링재를 사용하여 마감한다.
6) 방수층의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을 접착고정으로 할 경우,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7) 단열재의 고정방법 및 방습용 필름 깔기 방법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8) 단열재의 재질은 폴리스티렌 폼 또는 경질 폴리우레탄 폼으로 하고,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9) 시트의 고정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의한다. 이 경우의 고정철물의 개수는 설계 풍압력을 근거로 결정한다.

표 3.1-6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통기접착(S-TeF)

종별
공정
평탄부(물매 1/50∼1/20) 치켜 올림부
1 프라이머 도포(0.2 kg/m) 프라이머 도포(0.2 kg/m)
2 접착제 도포(0.4 kg/m) 접착제 도포(0.4 kg/m)
3 통기층 붙은 합성고분자계 시트 부착 통기층 붙은 합성고분자계 시트 부착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 도포(0.25 kg/m) 마감도료 도포(0.25 kg/m)
주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RC의 타설 이음부,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사용하는 시트의 종류는 균질 또는 복합시트의 가황고무계, 염화비닐수지계 또는 열가소성 엘라스토머계로 하고,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별도의 공사시방서가 없을 경우에는 표 2.2.-2에 따른다.
4) 모서리나 귀퉁이는 시트를 붙이기 전에 너비 200mm 정도의 비가황고무계 시트로 보강붙임한다.
5) 방수층의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의 끝 단부는 누름고정판으로 고정하고 실링재를 사용하여 마감한다.
6) 마감도료의 재질이나 색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7) 표면에 착색층을 가지는 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이 경우 보호마감은 없는 것으로 한다.
8) 표 중의 ( ) 안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3.1-7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수지계 시트 방수·접착공법(S-PlFC)

종별
공정
평탄부(물매 1/50∼1/20) 치켜 올림부
1 프라이머 도포(0.3 kg/m) 프라이머 도포(0.3 kg/m)
2 접착제(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도포
(5.0 kg/m)
접착제(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도포
(5.0 kg/m)
3 에틸렌아세트산 비닐수지계 시트 붙임 에틸렌아세트산 비닐수지계 시트 붙임
보호 및 마감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도포
(7.0 kg/m)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도포
(7.0 kg/m)
주 1) 치켜올림부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RC의 타설 이음부,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사용하는 시트의 종류는 균질 또는 복합시트로 하고,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별도의 공사시방서가 없을 경우에는 표 2.2-2에 따른다.
4) 모서리나 귀퉁이는 시트 깔기 전, 성형물 또는 보강용 시트를 붙인다.
5) 방수층의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의 끝 단부는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로 처리한다.
6) 단열재의 고정방법 및 방습용 필름이나 가소제 이행 방지용 시트 깔기 방법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다만, 경질 폴리우레탄 폼 또는 가소제 이행 방지시트가 붙은 폴리스티렌 폼의 경우에는 가소제 이행 방지용 시트 깔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7) 시트의 고정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의한다. 이 경우의 고정철물의 개수는 설계 풍압력을 근거로 결정한다.
8) 표 중의 ( ) 안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3.1.2 방수층의 적용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8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3.1-8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의 적용

종별 가황 고무계 염화비닐수지계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수지계(S-TeM) 에틸렌 아세트산 비닐수지계
(S-PlFC)
S-RuF S-RuM S-TeF S-PlF S-PlM
적용부위 적용바탕              
지 붕 RC
PC
ALC
지하외벽 RC,PC
차 양 RC,PC
발 코 니 RC,PC
수 조 류 RC 3)
수 영 장 RC
바탕(평면부)의 물매 1/50∼1/20
주 1) ○: 적용, -: 표준 외
2) 시트의 조인트 접합부 시공 및 구조물 거동 대응성 확보를 위한 시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음료용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 제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획득한 것을 사용한다.
4) 비유기용제계 접착제를 사용한다.
5) 보호누름층이 필요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4 :2021 건설 표준시방서5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4 :2021 건설 표준시방서


3.2 프라이머 도포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및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공법에서의 프라이머는 바탕의 상태를 확인한 후 균일하게 도포하며, 범위는 그날의 시트 붙임작업 범위 내로 한다.

3.3 접착제의 도포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및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에서의 접착제는 프라이머의 건조를 확인한 후 바탕과 시트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3.4 시트 붙이기

(1)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는 일반부 시트를 붙이기 전에 바탕의 오목모서리(200 mm×200mm) 및 치켜올림부 모서리(200 mm) 정도의 비가황고무계 방수시트로 덧붙임한다.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및 합성수지계 기계 고정(S-PlM) 공법에서는 일반부 시트를 붙인 후에 오목 및 볼록모서리부에 성형 고정물을 붙인다.

(2)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및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공법에서의 ALC패널 단변 접합부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너비 50mm 정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인다.

(3)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 비가황고무계 방수시트를 사용하는 경우의 ALC패널 모서리부는 일반부 시트를 붙이기 전에 너비 120mm정도의 비가황고무계 방수시트로 덧붙임한다.

(4)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및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공법에서의 PC패널 부재의 이음줄눈부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및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공법에서의 방수시트 붙임은 도포한 접착제의 적정 건조시간을 고려하여 공기 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붙인 후 고무 롤러 등으로 전압하여 바탕에 밀착시킨다.

(6) 합성수지계 기계 고정(S-PlM) 공법에서의 염화비닐 수지계 방수시트는 바탕에 시트를 깐 다음, 소정의 위치에 고정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거나 또는 고정철물을 설치한 다음에 염화비닐 수지계 방수시트를 깔아 고정한다.

(7) 시트의 접합부는 원칙적으로 물매 위쪽의 시트가 물매 아래쪽 시트의 위에 오도록 겹친다.

(8) 시트 상호간의 접합 너비는 종횡으로 가황고무계 방수시트는 100mm, 비가황고무계 방수시트는 70mm로 하며, 염화비닐 수지계 방수시트는 40mm로 하지만 전열용접인 경우에는 70mm로 한다.

(9)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와의 접합 너비는 가황고무계 방수시트 및 비가황고무계 방수시트의 경우에는 150mm로 하고, 염화비닐 수지계 방수시트는 40mm로 하지만 전열용접인 경우에는 70mm로 한다.

(10) 방수층의 치켜올림 끝부분은 누름고정판으로 고정한 다음 실링용 재료로 처리한다.

(11)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및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공법에서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프라이머의 건조를 확인한 후, 접착제 도포 전에 단열재용의 접착제를 도포하고 적정 건조시간을 고려하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깐다. 합성수지계 기계 고정(S-PlM) 공법에서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프라이머 도포 전에 단열재를 틈새가 없도록 깐다.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4 :2021 건설 표준시방서6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4 :2021 건설 표준시방서

3.5 특수 부위의 처리

3.5.1 드레인 주위의 처리

(1)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는 일반 평면부의 합성고무계 방수시트를 붙이기 전에 너비 300mm 정도의 비가황고무계 방수시트를 드레인의 몸체와 주변 바탕에 걸쳐 붙이고, 그 위에 너비 200mm 정도의 합성고무계 방수시트를 잘라 겹친 후, 일반 평면부의 합성고무계 방수시트를 붙인다.

(2)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및 합성수지계 기계 고정(S-PlM) 공법에서의 염화비닐 수지계 방수시트는 일반 평면부의 염화비닐 수지계 방수시트를 드레인의 몸체까지 끌어당겨 절단한 다음에 붙이고, 그 위를 덧붙임 한다.

(3)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및 합성수지계 기계 고정(S-PlM) 공법에서의 방수층의 끝부분은 실링용 재료를 사용하여 마감한다.

3.5.2 파이프 주위의 처리

(1)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는 일반 평면부의 합성고무계 방수시트 붙임 전에 너비 100mm 정도의 비가황고무계 방수시트로 파이프와 평면부 바탕에 덧붙임한 후, 일반 평면부의 합성고무계 방수시트를 파이프 아래 모서리까지 붙이고, 끝부분을 실링용 재료로 마감한다.

(2) 그 다음으로 300 mm×300mm 정도의 비가황고무계 방수시트로 파이프 주변을 둘러싸고 보강한 다음, 합성고무계 방수시트를 파이프 지정 높이에 맞추어 붙이고 시트의 하부를 당겨 평면부에 30mm 정도로 걸쳐 붙인다.

(3)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및 합성수지계 기계 고정(S-PlM) 공법에서의 염화비닐 수지계 방수시트는 일반 평면부의 시트를 파이프에 20mm 정도 치켜올려 붙인 다음, 그 위에 염화비닐 수지계 방수시트를 파이프 지정 높이에 맞추어 붙이고, 하부를 일반 평면부의 염화비닐 수지계 방수시트에 30mm 정도 걸치도록 붙인 다음 끝부분을 실링용 재료로 마감한다.

(4)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및 합성수지계 기계 고정(S-PlM) 공법에서의 치켜올림 방수층의 끝부분은 금속제 밴드 등을 사용하여 조이고, 실링용 재료로 마감한다.

3.6 검사

시트방수재 시공완료 즉시 겹침부위의 안정적인 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시트 겹침부에 대한 공극 및 들뜸부위를 측정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극 및 들뜸부위에는 시트방수재를 재시공하거나 덧대어 관리하여야 한다.

3.7 보호 및 마감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는 도료마감을 표준으로 한다. 마감용 도료로는 클로로술폰화 폴리에틸렌계, 에틸렌 프로필렌 폴리머계, 아크릴 수지계, 에틸렌 아세트산 비닐 공중합체계 등이 있으며,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하여 방수층이 완성된 다음에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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