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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 일반 KCS 41 35 01 :2021 건설 표준시방서

길위에서의 낭만 2024.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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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 일반 KCS 41 35 01 :2021란?

KCS 41 35 01:2021은 "석공사 일반"이라는 제목의 한국건설표준시방서로, 건축물의 석공사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방서는 석공사의 재료, 시공, 검사, 품질관리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며, 석공사 시공의 전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축물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 시방서는 석공사 관련 법규, 기준 및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석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시공을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석공사 일반 KCS 41 35 01 :2021 건설 표준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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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내·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석재 쌓기공사, 석축공사에 적용한다.

(2)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 이상 건식시공은 –10 ℃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DS 41 00 00 건축 설계기준

·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KS B 0802 금속 자재 인장 시험 방법

·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 KS D 0238 스테인레스강의 공식 전위 측정 방법

·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530 석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 가공석: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 갱쏘(gang-saw): 일정한 크기의 석재 판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

● 근각볼트: 머리에 홈이 없는 트러스 머리 형태의 볼트로 머리 밑에 사각형 부분이 있는 볼트

● 꺾쇠: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 끝고임 석재: 석축의 뿌리 끝쪽에 고이는 석재

● 날매: 석재 수(手)가공 시 사용하는 석재용 공구

● 눈(目)숫자: 도드락다듬 공구 35mm×35mm 면의 뿔숫자

● 데파볼트: 건식 시공 시 앵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체에 주입하는 STS 304 볼트

● 발수제: 대상 자재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자재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 표면과 분리되게 하는 화학제품

● 세트앵커: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 손갈기: 사람이 기계를 조작하여 공정마다 물갈기 공구를 교체하며 광내기하는 것

● 수가공: 석재용 공구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가공하는 것

● 심페드: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는 끼움판

● 짬: 화강암 및 대리석 에 벌어져 사이가 난 부분

● 하드보드지: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

● 할석기: 원석을 판석 등으로 가공하는 기계

● 혹두기: 석재를 뫼 쪽으로 쪼개서 혹이 형성된 모양 그대로의 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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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1) 공사계약문서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① 제품 관련자료: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② 시공도: 제작도 및 절단, 부분가공, 마감 상세를 포함한 설계도면

③ 견본: 각 종류별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석재 견본품 및 설계도면에 의한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④ 기타: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성분(물리) 시험 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서 제출

(2)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 견본품 및 관련 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5 품질 보증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석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석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석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석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석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석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석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 선정

① 석재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석재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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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석재

(1) 석재는 KS F 2530 기준 이상의 재료로 표 2.1-1의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KS F 2518, KS F 2519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하거나, 수입, 석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 및 표 2.1-1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mm 입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5) 구조체에 사용하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등의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파괴율은 표 2.1-1을 표준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표 2.1-1 암석의 물성 기준

구분
암석
흡수율
(최대%)
비중
(최대%)
압축강도
(N/mm²)
철분 함량
(%)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0.5 2.6 130 4
변성암
(대리석, 사문암)
방해석 0.8 2.65 60 2
백운석 0.8 2.9
사문석 0.8 2.7
수성암
(점판암, 사암)
저밀도 13 1.8 20 5
중밀도 8 2.2 30 5
고밀도 4 2.6 60 4
보통 21 2.3 20 5
규질 4 2.5 80 4
규암 2 2.6 120 4

(6)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어야 하며, 가공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7) 석재의 등급은 표 2.1-1의 기준에 의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① 1등급: 흐름(구름무늬, 얼룩), 점(흰점, 검은점), 띠(흰줄, 검은줄), 철분(녹물), 끊어지는 줄(균열, 짬), 산화, 풍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② 2등급: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③ 3등급: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8) 석재 뒷면에 발수제 등을 도포하지 않으며, G.P.C공법은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

(9) 두께 허용오차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2.1-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1-2 두께 허용오차

두께(mm) 허용오차(±mm) 허용 수량
T10 1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이내의 수량
T20 1.5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이내의 수량
T30 이상 2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5% 이내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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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철물

(1) 연결 및 보강철물은 석재의 크기 및 중량,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KDS 41 00 00에 준한 구조계산서에 따르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2) 연결철물 중 앵커, 볼트, 너트, 와셔 등은 STS 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보강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규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STS 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값이 STS 304 이상인 제품,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하는 제품이다.

(3) 적용 철물은 다음 항목의 기준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①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호르몬(다이옥신)이 없는 제품

② 일반 공기 부식이나 수중에서의 내식성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STS304 동등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으로 사용한다.

③ 우수한 내식성, 내열성, 저온인성을 가지며 성형가공 및 용접성이 양호하며 열에 경화되지 않아야 한다.

④ 내식성의 재질로 부식 또는 녹이 나지 않는 제품

⑤ 처짐현상이 없으며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 및 내약품성이 탁월하며 변색되지 않는 제품.

(4)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철물의 규격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석재 쌓기 공사의 경우는 표 2.2-2를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한다.

표 2.2-2 철물 규격

(최소규격, 단위:mm)

봉강(棒鋼)
꺾쇠
9 또는 D10 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5)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습식공법 공사의 경우는 표 2.2-3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3 습식공법용 철물

(최소규격, 단위:mm)

철물두께 스테인리스 제품 황동 제품
연결철물 꺾쇠 연결철물 꺾쇠
40 미만 직경 3.2 직경 3.2 직경 3.2 직경 3.5 직경 3.5 직경 3.5
길이 40 길이 40
40 이상 직경 4.0 직경 4.0 직경 4.0 직경 4.2 직경 4.2 직경 4.2
길이 50 길이 50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 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직경 6mm, 적용 길이 60mm로 한다.

(7) 기타 철물의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타르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 너비

자재 용도 시멘트 모래 줄눈 너비
통돌 1 3 실내, 외벽, 벽·바닥은 3∼10mm
바닥모르타르용 1 3 실내, 외부, 바닥 벽 3∼6mm
사춤모르타르용 1 3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mm
치장모르타르용 1 0.5 거친 석재일 경우 3∼25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3) 혼화자재나 조합된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실링재

(1)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4)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5)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6)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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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일반사항

(1)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석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1) 형상, 규격은 석재나누기도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3.2-1 ~ 표 3.2-3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3)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석재의 마주치는 면 및 모서리 마감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너비 15mm 이상,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mm 이상 마무리한다.

표 3.2-1 석재 수(手)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 종류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비 고
큰혹 작은
거친

15개
중간

25개
고운

70개
25눈 64눈 100
5~6
mm
3~4
mm
1.5
~2 mm
 


큰혹                     쇠망치로 따낸다.
작은혹                     쇠망치와 날메로
따낸다.
정다듬 거친정                   정으로 2.3회
쪼아 낸다.
중간정                
고운정              
도드락
다듬
거친다듬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고운다듬        


거친다듬   ③* ⑥* ⑦*     일자형 잔다듬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③* ⑥* ⑧*
고운다듬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2)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수(手) 가공에 한정한다.5) 석재의 두께는 80mm 이상으로 한다.6) 정다듬 숫자는 100×100정 자국으로 표시한다.7) 도드락다듬 눈(目) 숫자는 35×35면의 뿔 안의 숫자를 표시한다.

표 3.2-2 석재 물갈기 마감 공정

마감 종류 수동 물갈기 자동 물갈기
거친갈기 메탈#60(Matal Polishing Disc) 마석#60
물갈기 레진#1,500(Resin Polishing Disc) 마석#1,500
본갈기 레진#3,000(Resin Polishing Disc) 마석#3,000
정갈기 광판(광내기) P.P(파우더)

주 1) 자동 물갈기 공정은 자동연마기 기계에 따라 마석번호가 상이할 수 있다

2) 국산 및 중국제 자동연마기 기계 기준임.

(5) 몰딩 및 조각 등은 원석을 시공도에 의하여 할석한 후 정확히 가공한다.

(6) 연결철물, 핀, 꺾쇠 등의 구멍 및 모서리 부분은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손(手)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3.2-2의 거친갈기, 물갈기, 본갈기 공정으로 마감한다.

(8) 기계 가공 시 원석을 할석한 후 표 3.2-3를 표준으로 하여 가공한다.

표 3.2-3 석재 기계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감종류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비 고
버너 3날정 9눈 25눈 49눈 1.5~
2mm
정다듬 면 고르기           버너로표면을벗겨낸다.
1회           3날 정으로 타격
도드락
다듬
거친다듬         NB 10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고은다듬    
잔다듬 1회   일자형 잔다듬 날로
타격한다.
주 1)○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함.2) 원석을 할석, 버너한 후 가공한다.3) 석재의 두께는 60mm 이상으로 한다.4)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9) 바닥 깔기 공사는 된비빔 모르타르를 30mm 이상 깔고, 페이스트 반죽을 3mm 이상 두께로 깔고, 3mm~5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타격하여 설치한다.

(10) 단위석재 간의 단차는 0.5mm 이내, 표면의 평활도는 10m당 5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11) 줄눈의 깊이는 석재 두께 50mm까지 10mm 이상, 석재 두께 50mm 이상의 경우는 15mm 이상 충진한다.

(12) 시공 허용오차허용오차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없을 때에는 표 3.2-4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3.2-4 시공허용오차

범위 높이(mm) 허용오차(mm) 비고
수직면 3,000 이내 0  
10,000 이내 2
15,000 이내 3
20,000 이내 4
30,000 이내 6
수평면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90°각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주 1) 수평면 범위 중 오수 및 물 흐름 부분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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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버너마감

(1) 견본 결정석재의 종류, 색상, 결, 무늬, 가공형상 등은 마감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2) 가공요령원석을 갱쏘(gang-saw) 또는 할석기(diamond blade saw)로 할석하여 표면을 버너 가공한 후 시공도에 의한 크기를 절단한다.

(3) 면의 흠집끊어지는 줄(균열, 짬), 철분(녹물), 산화, 풍화 등의 흠집이 없는 석재를 사용한다.

(4) 버너 사용 요령버너 표면 마감요령은 액체산소(O2)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해 화염온도 약 1,800 ℃ ~2,500 ℃ 불꽃으로 석재판과의 간격을 30mm~40mm 되도록 하여 좌우 또는 전진과 후진하여 표면을 1회 벗겨내도록 하되 중복하여 전진과 후진하여 벗겨내지 않는다. 수(手)작업 시 좌우, 전진후진을 병행하지 않는다.

(5) 버너가공 후 처리석재 표면에 열을 가하여 가공한 후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6) 앵커구멍 뚫기앵커구멍 뚫기는 석재 두께면과 같은 실 규격의 형판을 제작하여 석재 두께면 좌우 1/4 지점에 앵커 위치를 표시한 후 20mm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구멍을 뚫고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4 보양

(1)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3)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착하여 보양한다.

(4)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3.5 시험

석재 및 앵커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KS F 2519, KS F 2518, KS B 0802 등에 따른다.

3.6 검사

자재 및 석공사에 대한 검사는 이 기준의 2.자재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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