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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표시등 설비공사 KCS 32 40 50 :2024 건설 표준시방서

길위에서의 낭만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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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표시등 설비공사 KCS 32 40 50 :2024란?

KCS 32 40 50 :2024 "항공장애표시등 설비공사" 건설 표준시방서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높은 건축물, 구조물, 장애물 등에 설치하는 항공장애표시등의 설계, 자재, 시공, 검사 및 유지관리에 대한 표준적인 기술 기준을 제시합니다. 표시등의 종류, 광도, 색상, 배치, 전원 공급, 제어 시스템 등 설치 전반에 걸친 세부적인 요구사항과 시험 방법을 규정하여 항공장애표시등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항공기 운항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항공장애표시등 설비공사 KCS 32 40 50 :2024 건설 표준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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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항공장애표시등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공항시설법

·산업표준화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주택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 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 “비행장”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비행장 설계매뉴얼(Aerodrome Design Manual) (Doc 9157) Part 4

·미 연방항공청 발행 "장애물 표시 및 표시등 (AC 70/7460-1M)"

·미 연방항공청 발행 "표시등 장비의 설계서 (AC 150/5345-43J)"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조명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1-1 화재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케이블시험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529 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

·KS C IEC 60898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보호용 차단기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KS C IEC 61537-A 케이블관리 - 케이블트레이 및 케이블래더 시스템

·KS C IEC 61643-11 저압 서지보호장치 - 제11부: 저전압 전력계통의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A 0061 XYZ 색 표시계 및 X10Y10Z10 색 표시계에 따른 색의 표시 방법

·KS A 0064 색에 관한 용어

·KS A 0065 표면색의 시감 비교 방법

·KS A 0066 물체색의 측정방법

·KS A 0068 광원색의 측정방법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7714 LED 항공장애표시등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9547 일반 조명기기 - 전자파적합성(EMC) 내성 요구사항

·KS C 9610-3-2 전자파적합성(EMC) - 제3-2부: 고조파 전류의 허용기준

·KS C 9815 조명 기기 및 유사 기기의 무선 방해 특성 측정 허용기준과 측정방법

·KS W 8311 항공 지상 등화 및 표면 표지의 색채

항공장애표시등 설비공사 KCS 32 40 50 :2024 건설 표준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항공장애표시등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성품

2.1.1 구성

(1) 항공장애표시등은 저광도·중광도 및 고광도 항공장애표시등을 해당 시설에 알맞게 시설하여야 한다.

(2) 항공장애표시등 구성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저광도 항공장애표시등

(1) 종류에 따라 광원을 포함하는 수평면 아래 10°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2) 점멸하지 않는 적색등으로 설치 시 광도는 10cd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고정된 구조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점멸등으로 설치 시 적색 또는 황색등으로 하고, 1분당 60~90회 점멸하며 최소광도는 40cd 이상으로 한다.

(4) 저광도 항공장애표시등 자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3 중광도 항공장애표시등

(1) 중광도 항공장애표시등은 수평면 아래 3°및 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2) 점멸등으로 1분당 20~60회 점멸하는 적색등이며, 실효광도가 2,000cd 이상이어야 한다.

(3) 풍력터빈에 설치하는 중광도 항공장애표시등은 진동에 견디도록 하고, 풍력단지의 경우 단지의 윤곽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4) 중광도 항공장애표시등 자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4 고광도 항공장애표시등

(1) 고광도 항공장애표시등은 섬광을 내는 백색 광원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고광도 항공장애표시등은 수평면 아래 3°및 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3) 섬광 횟수는 1 분당 40~60회 주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선지지 타워에 설치 시 중간·상부·하부의 순서로 섬광하고 섬광 기준(시간, 간격 비율)에 따른다.

(4) 고광도 항공장애표시등 자재 및 기준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감시반

(1) 항공장애표시등의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시반은 시각 및 청각 감시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3) 감시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장애표시등 설비공사 KCS 32 40 50 :2024 건설 표준시방서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설 일반

(1) 항공장애표시등은 모든 방향에서 접근하는 항공기에서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알아 볼 수 있어야 하며, 정상 부분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부에 설치 시 그 항공장애표시등의 기능이 저해될 경우는 정상 부분에서 아래로 1.5~ 3 m 정도 조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2)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높이 및 크기에 따른 설치는 해당 기준에 따른다.

3.1.2 시공 범위

(1)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각 면의 길이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는 전체적 윤곽과 범위를 알 수 있도록 모서리와 면의 45 m 이내 지점마다 같은 간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항공장애표시등이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인접물체에 의하여 가려지는 경우는 가능한 한 그 인접물체를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3) 항공장애표시등은 피뢰설비로 보호하여야 한다.

(4) 항공장애표시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표시등기구 및 점멸장치

(1) 표시등기구는 사용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옥외 설치 점멸장치는 방수형 금속제 함속에 넣고, 철탑 및 철주 등에 시설할 경우는 지상 3~5 m의 지점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잠금장치를 하여 일반인의 조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옥내 설치 점멸장치는 금속제 함에 넣고, 잠금장치를 하여 일반인의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표시등기구·점멸장치 등 시공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전원 및 배선

(1) 전원

① 항공장애표시등에 공급하는 전원은 전용 회로로 하여야 한다.

② 비상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2) 배선

① 배선은 전선을 배관에 넣거나 케이블공사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노출 부분은 피뢰설비로 보호하여야 하고, 금속관을 사용한 경우는 배관 양단에서 본딩하여야 한다.

③ 배선은 등기구에 직접 연결하거나 리드선을 안전한 공법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④ 전원 및 배선 시공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항공장애표시등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4 사전협의 및 설치신고

(1) 시공자는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전에 관리기관과 미리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3.3.5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료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K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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