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KCS 31 80 65 :2024란?
KCS 31 80 65 :2024는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에 대한 한국건설생산기술연구원(KICT)의 건설 표준시방서입니다. 이 시방서는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설계, 시공,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 현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표준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다양한 청정소화약제 종류별 적용 기준과 설비 구성 요소별 시공 상세, 성능 검사 방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공사 품질 확보 및 안전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청정소화약제의 종류
청정소화약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소화약제 | 화학식 |
퍼플루오로부탄(이하 "FC-3-1-10”이라 한다) | C4F10 |
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로카본혼화제 (이하 “HCFC BLEND A”라 한다.) |
HCFC-123(CHCI2CF3) : 4.75% HCFC-22(CHCIF2) : 82% HCFC-124(CHCIFCF3) : 9.5% C10H16 : 3.75% |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 (이하 “HCFC-124”라 한다.) |
CHCIFCF3 |
펜타플루오로에탄(이하 “HFC-125”라 한다.) | CHF2CF3 |
헵타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27ea”라 한다.) | CF3CHFCF3 |
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 “HFC-23”라 한다.) | CHF3 |
헥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 | CF3CH2CF3 |
트리플루오로이오다이드(이하 “FIC-13I1”라 한다.) | CF3I |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01”이라 한다.) |
Ar |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100”이라 한다.) |
N2 |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541”이라 한다.) |
N2 : 52%, Ar : 40%, CO2 : 8% |
소화약제 | 화학식 |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55”이라 한다.) |
N2 : 50%, Ar : 50% |
도데카플루오로-2-메틸펜탄-3-원(이하 "FK-5-1-12”이라 한다.) | CF3CF2C(O)CF(CF3)2 |
2.2 저장용기
(1) 저장용기의 충전비, 충전압력 및 최소사용설계압력은 다음 표와 같다.
① 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
소화약제 항목 |
HFC-227ea | FC-3-1-10 | HCFC BLEND A | |||
최대충전밀도 (㎏/㎥) |
1,201.4 | 1,153.3 | 1,153.3 | 1,281.4 | 900.2 | 900.2 |
21 ℃ 충전압력 (㎪) |
1,034* | 2,482* | 4,137* | 2,482* | 4,137* | 2,482* |
최소사용 설계압력 (㎪) |
1,379 | 2,868 | 5,654 | 2,482 | 4,689 | 2,979 |
소화약제 항목 |
HFC-23 | ||||
최대충전밀도 (㎏/㎥) |
768.9 | 720.8 | 640.7 | 560.6 | 480.6 |
21 ℃ 충전압력 (㎪) |
4,198** | 4,198** | 4,198** | 4,198** | 4,198** |
최소사용 설계압력 (㎪) |
9,453 | 8,605 | 7,626 | 6,943 | 6,392 |
소화약제 항목 |
HCFC-124 | HFC-125 | HFC-236fa | FK-5-1-12 | ||||
최대충전밀도 (㎏/㎥) |
1,185.4 | 1,185.4 | 865 | 897 | 1,185.4 | 1,201.4 | 1,185.4 | 1,441.7 |
21℃ 충전압력 (㎪) |
1,655* | 2,482* | 2,482* | 4,137* | 1,655* | 2,482* | 4,137* | 2,482** |
최소사용 설계압력 (㎪) |
1,951 | 3,199 | 3,392 | 5,764 | 1,931 | 3,310 | 6,068 | 2,482 |
주 1) * 표시는 질소로 축압한 경우를 표시한다.2) ** 표시는 질소로 축압하지 아니한 경우를 표시한다. |
②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소화약제 항목 |
IG-01 | IG-541 | IG-55 | IG-100 | ||||||||
21 ℃ 충전압력(㎪) |
16,341 | 20,436 | 14,997 | 19,996 | 31,125 | 15,320 | 20,423 | 30,634 | 16,575 | 22,312 | 28,000 | |
최소사용 설계압력 (㎪) |
1차측 | 16,341 | 20,436 | 14,997 | 19,996 | 31,125 | 15,320 | 20,423 | 30,634 | 16,575 | 22,312 | 227.4 |
2차측 | 비고2 참조 | |||||||||||
주 1) 1차측과 2차측은 감압장치를 기준으로 한다.2) 2차측 최소사용설계압력은 제조사의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압력값에 따른다. |
(2) 저장용기에는 약제명, 저장용기 자체중량과 총중량, 충전일시, 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을 표시한다.
(3)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한다.
(4) 저장용기는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한다. 단,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한다.
2.3 배관재료
배관·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배관재질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2.3.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2.3.2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KS D 5301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저장용기
KCS 31 80 55(3.1)에 따르되 온도가 55 ℃ 이하인 곳에 설치한다.
3.2 기동장치
3.2.1 수동식 기동장치
KCS 31 80 55(3.2.1)에 따르되49 N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3.2.2 자동식 기동장치
KCS 31 80 55(3.2.2)에 따른다.
3.2.3 표시등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의 방출 여부를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한다.
3.3 배관
(1)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 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2) 배관의 구경은 당해 방호구역에 청정소화약제가 10초(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한다.
3.4 선택밸브
KCS 31 80 55(3.4)에 따른다.
3.5 분사헤드
KCS 31 80 55(3.5)에 따르되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 m 이하로 하여야 하며 천정높이가 3.7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한다. 다만, 분사헤드의 성능인정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 시험 및 검사
(1) 기압(기밀) 시험KCS 31 80 05(3.6.2(2)②)에 따른다.
(2) 기동장치 시험KCS 31 80 05(3.6.2(2)③)에 따른다.
(3) 방출시험KCS 31 80 05(3.6.2(2)④)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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