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설비공사 KCS 31 80 30 :2024란?
KCS 31 80 30 :2024는 한국건설생산기술연구원(KICT)에서 제정한 "포소화설비공사"에 대한 건설 표준시방서입니다. 이 시방서는 소화설비 중 하나인 포소화설비 공사의 시공, 검사, 유지관리 등에 대한 상세한 기준과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즉, 포소화설비 설계, 자재, 시공, 검사, 시운전,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공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안전 규정을 명시하여 포소화설비 공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포소화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80 05(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개방밸브
(1) 자동식 개방밸브는 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한다.
(2)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2 포소화약제의 종류
포소화약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약제의 종류 | 사용 농도 |
적용대상물 | 약제의 종류 | 사용 농도 |
적용대상물 |
단백포 (protein foam) |
3% 6% |
석유류탱크 | 수성막포 (aqueous film forming foam) |
3% 6% |
유류탱크 화학공장 |
불화단백포 (flouroprotein foam) |
3% 6% |
석유류탱크 | 알콜형포 (alcohol resistant) |
3% | |
합성계면활성제포 (synthetic foam) |
3% 6% |
고압,액화가스 화학공장 위험물저장소 |
화학포 (chemical foam) |
2.3 감지장치
(1) 자동 화재탐지설비용 감지기에 의한 방법
(2)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에 의한 방법
2.4 가압송수장치
KCS 31 80 05(2.2)에 따른다.
3. 시공
3.1 배관
(1) 송액관은 포의 방출 종료 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한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를 설치한다.
(2) 위험물 탱크에 부착되는 송액관은 충격 및 진동 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완충조치를 한다.
(3) 선택밸브의 종별 및 당해밸브가 제어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명기한 표지판을 부착한다.
(4) 배관의 행거설치KCS 31 20 15(3.4)에 따른다.
3.2 포방출구
3.2.1 포헤드
(1) 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한다.
(2)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바닥면 8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3) 포헤드는 바닥면적 9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3.2.2 고발포용 포방출구
(1) 전역방출방식
①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당해 방호구역에서 외부로 새는 양 이상의 포수용액을 유효하게 방출하는 설비를 추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정포 방출구는 바닥면적 500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고정포 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밀어 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
(2) 국소방출방식방호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불이 쉽게 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 옮겨 붙을 우려가 있는 범위 내의 방호대상물은 하나의 방호대상물로 하여 설치한다.
3.2.3 호스릴 포소화설비 및 포소화전설비
(1) 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이동식 포노즐 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이 0.35 MPa 이상이고 300ℓ/min 이상(1개층의 바닥면적이 200 ㎡ 이하인 경우에는 230ℓ/min 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 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한다.
(2) 저발포의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 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로부터 3 m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한다.
(4)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 호스릴함(또는 포소화전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한다.
(5)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릴 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포소화전방수구의 경우에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한다.
3.3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
(1)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로 설치한다.
(2)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기온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포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포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4)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동에 의하여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5) 포 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등을 설치한다.
(6)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유리게이지를 설치하여 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4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
포 소화약제의 혼합장치는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에 적합한 수용액으로 혼합 할 수 있도록 다음 항목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1) 펌프 푸로포셔너방식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 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
(2)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하여 포 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
(3) 라인 푸로포셔너방식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에 의하여 포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
(4)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 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
3.5 포 소화설비 기동장치
(1) 포 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항목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①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 수동식 개방밸브 및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설비에는 방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④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 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⑤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여 포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⑥ 비행기 격납고에 설치하는 포 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중 1개는 각 방사구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1개는 화재감지수신기를 설치한 장소에 설치한다.
(2) 포 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의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 일제개방밸브 및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시킬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가. 표시온도가 79 ℃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은 20㎡ 이하로 한다.
나.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하나의 감지장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한다.
②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가. 감지기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에 관한 화재안전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나. 화재표시 및 경보장치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발신기에 관한 화재안전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3) 포 소화설비의 기동장치에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다만, 자동화재 탐지설비에 의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향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방사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와 그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발신하는 발신부를 설치한다. 이 경우, 각 일제개방밸브에 설치되는 발신부 대신 1개 층에 1개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수신부를 설치하되, 수신부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 또는 감지기의 작동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한다.
③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한다.
3.6 포 소화설비의 개방밸브
(1) 자동 개방밸브는 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한다.
(2)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3.7 시험 및 검사
KCS 31 80 05(3.6.1)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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