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구조물 공사 KCS 29 14 00 :2021란?
KCS 29 14 00 :2021은 한국건설생산기술연구원(KICT)에서 제정한 "공동구 구조물 공사"에 대한 건설 표준시방서입니다. 이 시방서는 지하 매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되는 공동구 구조물의 설계, 시공, 검사,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과정을 다룹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구의 종류, 구조, 재료, 시공 방법, 안전 관리, 품질 관리, 검사 기준, 유지관리 계획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방서는 공동구 구조물 공사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지침서로 활용됩니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공동구 본체 공사에 대해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KCS 29 10 00, KCS 11 20 15, KCS 27 00 00을 따른다.
(2) 이 기준은 공동구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3)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동구 건설공사 시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 및 양생에 관하여 적용하며, 철근가공조립, 거푸집 및 콘크리트 품질관리의 경우 KCS 14 20 10, KCS 14 20 11, KCS 14 20 12를 따른다.
(5) 이 기준은 공동구 본체의 시공 시 이음을 갖는 조립식 프리캐스트 콘트리트 공동구의 제작, 운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6) 비개착식 공동구 중 TBM의 경우에는 KCS 27 25 00, KCS 27 40 10을 따른다.
(7) 현장타설 콘크리트 라이닝을 시공할 경우 KCS 27 40 05를 따른다.
(8) 발주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이 시공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시공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1 20 15 터파기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1 철근공사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KDS 14 20 30 수밀 콘크리트
·KDS 14 20 40 한중 콘크리트
·KCS 14 20 41 서중 콘크리트
·KCS 14 20 43 수중 콘크리트
·KCS 14 20 50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
·KCS 14 20 5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KCS 27 00 00 터널 공사
·KCS 27 20 00 터널 굴착
·KCS 27 25 00 TBM
·KCS 27 40 05 현장타설 라이닝
·KCS 27 40 10 세그먼트 라이닝
·KCS 27 50 05 배수 및 방수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굴착공사
1.4.1 굴착방법의 선정
(1) 적용범위는 개착공법과 비개착공법으로 이루어지는 공동구 공사 중 굴착공사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굴착방법의 대상은 개착공법과 비개착공법으로 크게 분류하며, 해당공법에서 요구하는 굴착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개착공법은 자연비탈면 굴착공사, 흙막이, 물막이 등에 따라 지표에서 굴착하고 현장타설, 프리캐스트(precast) 등의 콘크리트 공동구 등의 구조물을 구축한 후 되메움 하는 일반적인 공법으로 토공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비개착공법은 개착공법 이외의 공법으로 발파공법, TBM공법, 하천, 철도, 교량 등을 통과하기 위한 특수공법 등이 있으며, 지반조건, 지하수, 토피, 환경, 내공단면의 크기, 형상, 연장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굴착방법에는 기계, 발파, 파쇄굴착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KCS 27 20 00에 따른다.
(6) 터널지보재, 콘크리트 라이닝, 배수 및 방수, 보조공법, 계측, 시공관리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각 KCS 27 30 00, KCS 27 40 00, KCS 27 50 05, KCS 27 50 15, KCS 27 50 10, KCS 27 10 00을 따른다.
(7) 작업구 및 분기구 활용 등을 위한 연직갱에 대한 세부시방내용은 KCS 27 60 00을 따른다.
1.5 개착공법에 의한 굴착
1.5.1 토공
(1) 투수성이 큰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을 굴착할 때에는 작업장 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비탈면의 붕괴, 흙막이벽의 유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굴착토의 운반 및 반출은 현장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건조물(보도블럭, 경계석, 보호용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차도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을 이설한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6) 차도굴착은 공사 중 복공면이 침수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기존노면의 경사에 맞추어 시행하여야 한다.
(7) 구조물 터파기, 비탈면 깎기, 비탈면 쌓기 공사는 각각 KCS 11 20 15, KCS 11 20 10, KCS 11 20 20을 따르도록 한다.
(8) 시공자는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정밀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KCS 11 20 20을 따르도록 한다.
1.5.2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제반시험의 성과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3)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 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 작업 중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시험성토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5.3 연약지반 처리
(1) 공동구 노선구간에 연약지반구간이 존재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연약지반 개량공법의 적용 시에는 지반조건과 현장상황에 맞는 공법을 적용하며 공법별 해당 공사 처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1.6 비개착공법에 의한 굴착
(1) 개착공법 이외의 공법으로 비개착공법에 의한 굴착, 버력처리, 운반은 KCS 27 20 00을 따른다.
(2) TBM공법에 의한 굴착은 KCS 27 25 00에 따른다.
(3) 터널지보재, 보조공법, 계측, 시공관리는 KCS 27 10 00, KCS 27 30 00, KCS 27 50 10, KCS 27 50 15를 따른다.
(4) 작업구 및 분기구 활용 등을 위한 연직갱 공사는 KCS 27 60 00에 따른다.
1.7 방수공사
1.7.1 방수공사의 적용범위
(1) 방수공사는 개착식 현장타설 콘크리트 공동구 구조체의 외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동구 구조체의 외면 및 조인트를 대상으로 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방수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KCS 41 40 01, KCS 41 40 13을 따른다.
(2) 비개착식 공동구의 경우 KCS 27 50 05를 따른다.
① 공동구는 외부로부터 수압의 영향을 받으므로 구조체 외벽, 상부슬래브, 바닥 등의 바깥쪽 면과, 조인트부, 특수부 및 이종구조물의 접합부 등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하 구조체 외부 둘레 전체 면에 걸쳐 비배수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의 방수는 구조체의 외부로부터 내부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용도, 구조, 형상, 주변 환경조건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 방수는 공동구의 설치 장소의 물리적, 화학적 환경 조건에 적합한 재료 및 공법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2 방수공사 일반
(1) 공동구의 방수를 안전하고 빠르게, 경제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방수 시공 전에 현장의 주변에 대한 다음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① 기존 방수재료 및 공법, 유사 구조물에의 적용 사례, 누수하자사례, 주변 인근 구조물의 종류 및 상태 등
② 지반구성 상태, 토질 조건 및 구분, 지층 상태 등.
③ 지하수수위의 변동 상황, 대수층 특성(투수계수, 투수량, 정류계수 등), 수질, 영향권 등
④ 조사 결과는 충분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방수공사의 계획 및 시공에 필요한 자료가 되도록 정리하고, 차후 다른 공사에 참고가 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공동구의 형상 및 구조 형태는 방수층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지하수 등은 방수재료의 수압 저항성, 화학적 안정성에 영향을 주므로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① 공동구의 방수는 구조체가 설치되는 지역에서의 지반의 부등침하 혹은 거동이 50 mm 이상일 것으로 예측될 경우는 거동에 대해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에 적합한 방수재료 및 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구조물 거동 대응 시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수의 수질(염분 등의 화학적 영향), 강우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변동 등의 영향으로 방수층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 주변 구조물의 영향(지하철, 지하차도 등의 진동 및 거동 영향, 건축물의 침하 등) 등을 파악하여 방수층의 손상되거나, 방수성능의 저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동구의 특수부, 가변이음부, 이종 구조물간의 연결부, 구조물간 신축줄눈부, 벽체 관통부(배관 통과 부위 등) 같은 개소에서는 방수재가 각 특수개소의 거동에 대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⑤ 공동구가 설치될 지역의 지반 개량 등을 위해 사용되는 H형강, 강관 혹은 콘크리트 말뚝 등의 말뚝머리부는 공동구 바닥부의 누수에 영향을 주므로 말뚝머리부 등의 틈새를 따라 지하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수씰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⑥ 사용한 방수재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계절 및 온도 변화에 의한 방수층 손상 및 들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선정된 방수공법은 시공부위(구조체 상부슬래브, 외벽, 바닥, 이어치기부, 신축줄눈부 등)의 조건, 시공방법, 시공순서 등에 따라 구체적인 시공 방법을 방수 시공 전에 숙지하여야 한다(mock-up 시험 등).
(3) 공동구 건설 현장 주변의 기후, 온도, 습도, 바람, 대기에 포함된 화학적 성분(염분, 이산화탄소, 산성비 농도 등)에 대하여 방수층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공동구의 방수를 실시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규격(한국산업표준 등), 지침(방수관련 전문 시방서 등) 및 법규의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시공 및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개착공법에 의한 굴착
2.1.1 굴착기계 선정
(1) 굴착기계는 지반조건, 주위환경, 공동구의 크기, 형상, 연장, 굴착공법,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지반의 특성에 적합하고 경제성이 있는 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2.1.2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3 연약지반 처리
(1)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재료는 규정된 품질이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제품의 시험 또는 제작과정을 검사하기 위하여 해당 제작 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2.2 현장타설 콘크리트공
2.2.1 재료일반
(1) 콘크리트의 재료는 KCS 14 20 01을 따른다.
(2) 콘크리트 양생제는 한국산업표준의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손상이 매우 크므로 내화성 모르타르 등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2.2 운반장비
(1) 운반장비는 KCS 14 20 00을 따른다.
2.2.3 다짐장비
(1) 콘크리트 다짐 시 진동기 제품성능 및 다짐방법은 KCS 14 20 00을 따른다.
2.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공
2.3.1 재료일반
(1) 콘크리트의 재료는 KCS 14 20 52를 따른다.
2.4 방수공사
2.4.1 방수재 재질
(1) 공동구에 사용하는 방수재는 콘크리트 바탕과의 접착, 재료 상호간의 접착이 좋은 재질이어야 하며, 품질은 기본적으로 한국산업표준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공동구에 사용하는 방수재는 내구성, 인성 및 유연성 등이 요구 기준을 만족하고 공동구 본체 이음 시공 시 파손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3) 공동구에 사용하는 방수재는 지하수의 화학적 성분(해수, 염분수, 기타 화학적 오염수)에 대한 반응 및 침적에 대한 안정성과, 수압 및 유속 변화에 대한 저항성, 구조물의 거동 영향에 대한 안전성 및 대응성, 온도 및 습도 변화에 대한 대응성, 습윤 및 수중 환경에서의 시공 안전성, 계절적 변화에 따른 시공안정성 등 기타 방수재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4) 공동구 본체 이음 시공부위 및 조인트 부위, 다른 구조물과의 연결부위 등에서는 방수층의 손상이 없도록 콘크리트 바탕면에 유연성을 갖는 방수용 씰(seal)재(이하 방수씰이라 함.)를 사용한 복합방수를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방수씰은 상시 유연성, 습윤면 부착성, 거동 대응성, 수중 불분리성을 갖는 재료이어야 한다.
(5) 공동구에 사용하는 방수재는 시공 시에 요구되는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지를 설계 과정이나, 시공 전에 평가(시험)를 통하여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2 방수재 선정
(1) 방수재료 및 공법 선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재료 및 공법의 성능
가. 지반의 침하에 대한 장기적인 누수 안전성
나. 구조물의 침하, 진동 등의 거동에 대한 대응성
다. 구조 바탕체 표면의 습윤상태에서의 부착안전성
라. 방수층의 수밀성
마. 대기 온도의 변화에 대한 안정성
바. 조인트(연결부) 및 균열부에서의 내균열성
사. 지하수 조건에서의 장기적 내구성
아. 지하수의 수질(염분, 산 및 알칼리 성분), 오염수 환경(염수 및 황산염) 등에서의 화학적 안전성
② 시공측면
가. 바탕면 처리방법의 간편성
나. 용제계 재료 사용 유무
다. 시공 공정수의 간편성, 양생 기간 단축 효과
라. 시트 간 접착방법의 안전성 및 간편성
마. 바탕면(재료간) 접착방법의 안전성 및 간편성
바. 되메우기 시 토압에 대한 안전성
사. 전 후 토목 공사와 연계성에서의 안전성
③ 재료생산 기술 측면
가. 생산 공장의 보유 유무
나. 국가 공인 기술의 인증 유무
다. 국내외 현장 적용 실적
④ 유지관리 측면
가. 사후 유지관리 유무(A/S 기간, 누수처리방법)
나. 방수공법의 시방기준
(2) 공동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방수재료 및 공법의 종류는 표 2.4-1에 따라 열거할 수 있으며, 이들 재료 및 공법을 대상으로 상기 고려사항을 참고하고 표 2.4-2 ∼ 표 2.4-6의 평가내용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공동구의 환경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공동구 결로는 내외부 온도차이 때문에 발생하므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결로방지용 페인트 적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표 2.4-1 방수재료 및 공법의 종류
형태에 따른 분류 | 재료에 따른 분류 | |
도막계 방수 | 합성고분자계 뿜칠형 도막방수 | |
고무아스팔트계 뿜칠형 도막방수 | ||
시트(sheet)계 방수 | 합성고분자계 시트 | 점착고무형 자착식 시트 |
콘크리트 일체부착형 시트 | ||
HDPE계 시트(sheet) | ||
에틸렌아세트산 비닐계 시트 | ||
폴리우레탄계 시트 | ||
벤토나이트 시트 | ||
복합계 방수 | 합성고분자계 도막 방수 + 시트계 방수 | |
점착유연형고무계 도막 방수 + 시트계 방수 | ||
기타 2 중 복합계 방수 | ||
조인트(연결부 방수) | 점착유연형고무계 방수씰 | |
점착유연형고무계 도막 방수 + 시트계 방수 |
(4) 방수재료 및 공법의 선정 평가는 설계단계 혹은 방수시공 이전 단계에서 설계자 혹은 수급인이 수행하거나, 국ㆍ공립품질시험 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 방수기술 관련 연구기관 등에 대행시킬 수 있다.
.
순번 | 항 목 | 평가 내용 | 평가지표 | 평점 | 비고 |
1 | 화학수 침적 안정성 |
각 재료별(시스템+공법)로 3주간 공동구 주변 화학수(염수 등) 침적 후 방수층의 안정성(들뜸, 박리 등 성능저하 유무)을 평가한다. | 성능저하 없음 | 설계 또는 시공 단계에서 평가지표별 평점(가중치 및 점수)을 부여하여 종합 성능을 평가함 | |
성능저하 부분발생 | |||||
2 | 구조물 거동 대응성 |
각 재료별(시스템+공법)로 5개의 시험체를 대상으로 10 ㎜ 이상 거동 시험 후 방수층 찢김, 누수현상의 발생 유무를 평가한다.(부분 누수는 시공불량으로 판정) | 모두 누수 없음 | ||
1개 시험체 누수 | |||||
2개 시험체 누수 | |||||
3개 시험체 누수 | |||||
4개 시험체 누수 | |||||
3 | 습윤면 부착 안정성 |
각 재료별(시스템+공법)로 콘크리트 표면의 습윤상태에서의 부착 안정성을 3주간 평가한다. | 전체 면에서 안정 | ||
가장자리 들뜸 | |||||
가장자리 및 중앙부 들뜸 | |||||
4 | 수밀성 | 각 재료별(시스템+공법)로 각종 성능 평가 후 수밀성을 평가한다. | 투수 없음 | ||
투수됨 | |||||
5 | 온도 의존성 | 각 재료별(시스템+공법)로 온도(고온 및 저온)의 변화에 따른 적응성을 평가한다. | 변형율이 적음 | ||
보통 | |||||
변형율이 큼 | |||||
6 | 내 균열성 | 각 재료별(시스템+공법)로 내균열 성능을 측정하여 가장 우수한 성능을 확보한 제품을 평가한다. | 상위 20% 성능 | ||
중간 60% 성능 | |||||
하위 20% 성능 | |||||
7 | 내구성 | 각 재료별(시스템+공법)로 40일간 내구성을 평가한다. | 상위 20% 성능 | ||
중간 60% 성능 | |||||
하위 20% 성능 | |||||
8 | 저온부착 안정성 |
각 재료(시스템+공법) 및 콘크리트를 저온에서 정치 후 콘크리트 표면 부착 안정성을 평가한다. | 전체면에서 안정 | ||
가장자리 들뜸 | |||||
가장자리 및 중앙부 들뜸 |
항 목 | 평가 내용 | 평가지표 | 평점 | 비고 | ||
공 통 |
바탕처리 방법 (단차처리, 이어치기 및 EJ조인트, 균열보수·보강은 기본적으로 수행함) |
시공의 간편성을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laitance), 곰보 및 핀홀(pinhole) 처리 등의 바탕처리 시행 유무를 평가한다. | 바탕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공법 | 설계 또는 시공 단계에서 평가지표 별 평점(가중치 및 점수)을 부여하여 종합 성능을 평가함 | ||
바탕처리를 보통으로 수행한 공법(물청소, 건조) | ||||||
바탕처리를 정밀히 수행한 공법(곰보, 핀홀 처리, 바탕조정제 바름 등) | ||||||
용제계 재료 사용 유무 |
화재, 환경 안전성을 위하여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primer) 도포, 도막재의 혼합, 접착제의 사용에 있어서 용제(크실렌(xylene), 톨루엔(toluene), 휘발유 등)를 사용하는지의 유무를 평가한다. | 무기용제계 성분 사용 |
||||
유기용제계 성분 사용 |
||||||
공정수 (바탕처리 제외) |
공사관리의 간편성과 시공의 정밀성 확보를 위하여 방수공사의 총 공정 수를 평가한다. | 공정 수가 3회 이하 공법 | ||||
기본 공정 |
프라이머 도포 방수재처리 보호층 설치 |
공정 수가 4회인 공법 | ||||
공정 수가 5회 이상인 공법 |
||||||
양생기간 | 시공품질 확보 및 공사기간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공법에 대한 방수 시공 시작부터 종료(완전건조)까지의 기본 공정에 소요되는 일수(단위면적당)를 평가한다. | 소요일수 1일 | ||||
소요일수 2일 | ||||||
소요일수 3일 이상 |
항 목 | 평가 내용 | 평가지표 | 평점 | 비고 | ||
계 열 별 |
도 막 계 |
도포 방법 |
도막재의 방수시공 방법이 방수층의 두께 균일성 ․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뿜칠형 혹은 도포형(롤러, 주걱 등) 인지를 평가한다. | 뿜칠형 | 설계 또는 시공 단계에서 평가지표별 평점(가중치 및 점수)을 부여하여 종합 성능을 평가함 | |
도포형 | ||||||
두께 균질성 |
도막재 시공 후 건조까지의 두께 균질성을 평가한다. | 균질 | ||||
불균질 | ||||||
시 트 계 |
시트 간 접착 |
시트 간 접합부의 수밀성 확보를 위한 시공기술의 간편성을 평가한다. | 자착식(점착제) | |||
열융착식 | ||||||
접착제 | ||||||
바탕면 접착 |
시트와 바탕 간의 수밀성 및 부착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공기술의 간편성을 평가한다. | 자착식(점착제) | ||||
열융착식 | ||||||
접착제 | ||||||
복 합 계 |
시트 간 접착 |
바탕체와 방수재의 접착부 수밀성 및 부착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공기술의 간편성을 평가한다. | 자착식(점착제) | |||
열융착식 | ||||||
접착제 | ||||||
재료 간 접착 |
방수재와 방수재의 접착부 수밀성 및 부착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공기술의 간편성을 평가한다. | 자착식(점착제) | ||||
열융착식 | ||||||
접착제 |
항 목 | 평가 내용 | 평가지표 | 평점 | 비고 | |
생산공장 | 해당 제품의 원활한 공급 및 생산 품질관리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 공장보유(자체생산) | 설계 또는 시공 단계에서 평가지표별 평점(가중치 및 점수)을 부여하여 종합 성능을 평가함. | ||
위탁생산 | 1개 제품 | ||||
2개 제품 이상 | |||||
기술인증 | 해당 방수재료 및 공법에 대한 정부공인 기술확보 유무를 평가한다. | 건설신기술+특허기술 | |||
건설신기술 | |||||
특허기술 | |||||
없음 | |||||
적용실적 | 해당 방수재료 및 공법에 대한 국내․외 현장적용 실적을 평가한다.(누수 하자 발생현장은 제외함) | 10개소 이상 (국외실적 포함) |
|||
5∼9개소 | |||||
4개소 이하 |
항목 | 평가 내용 | 평가지표 | 평점 | 비고 |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 | 해당 방수기술의 현장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기술지침(시방서, 유지관리 지침 등)의 작성, 준비 정도로 평가한다. | 양호 | 설계 또는 시공 단계에서 평가지표 별 평점(가중치 및 점수)을 부여하여 종합 성능을 평가함 | |
보통 | ||||
누수보수대책 | 해당 방수기술의 시공 중 방수층 관리 및 시공 후(되메우기 후) 누수보수 대책기술의 확보 유무를 평가한다. | 있음 | ||
없음 |
3. 시공
3.1 개착공법에 의한 굴착
3.1.1 굴착기계 일반
(1) 굴착기계 일반은 KCS 11 20 15를 따른다.
3.1.2 굴착기계 운전
(1) 굴착기계 운전은 KCS 27 20 00을 따른다.
3.1.3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KCS 20 25를 따른다.
3.1.4 연약지반 처리
(1) 연약지반 처리는 KCS 11 30 35를 따른다.
3.1.5 토공
(1) 토공은 KCS 11 20 15를 따른다.
3.2 비개착공법에 의한 굴착
(1) 비개착공법에 의한 굴착은 KCS 27 20 00을 따른다.
3.3 현장타설 콘크리트공
3.3.1 제출물
(1) 제출물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3.3.2 공사기록서류
(1) 공사기록서류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3.3.3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3.3.4 시공준비
(1) 시공준비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3.3.5 타설
(1) 타설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3.3.6 펌핑
(1) 펌핑 및 관련장비에 관해서는 타설은 KCS 14 20 01을 따른다.
3.3.7 한중 콘크리트 타설
(1) 한중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40을 따른다.
3.3.8 서중 콘크리트 타설
(1) 서중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41을 따른다.
3.3.9 수중 콘크리트 타설
(1) 수중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43을 따른다.
3.3.10 다지기
(1) 다지기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3.3.11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3.3.12 신축이음
(1)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 부분을 절연시키고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2) 기타 신축이음에 관한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3.3.13 균열유발줄눈
(1) 균열유발줄눈의 위치와 구조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3.3.14 양생 및 보호
(1) 콘크리트 양생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3.3.15 시공허용오차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허용되는 균열폭은 KDS 14 20 30, KDS 14 20 40을 따른다.
(2) 치수의 허용오차는 KCS 21 50 05를 따른다.
3.3.16 콘트리트 방수·방습·방재
(1) 콘크리트 공사완료 후 설계도서에 지정된 방수공사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공사완료 후 설계도서에 지정된 방습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공사완료 후 설계도서에 지정된 방재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3.3.17 운반장비
(1) 운반장비와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KCS 14 20 10을 따른다.
① 운반차
가. 트럭믹서 또는 트럭애지테이터
(가) 운반거리가 먼 경우나 슬럼프가 큰 콘크리트의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운반차는 혼합한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하였을 경우, 양쪽의 슬럼프의 차가 30 mm 이내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덤프트럭
(가) 슬럼프 25 mm 이하의 된반죽 콘크리트를 10 ㎞ 이하의 거리를 운반하는 경우나 1시간 이내에 운반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덤프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에 양호한 것이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직사광선 및 강우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해 덮개를 갖춘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손수레차
(가) 운반거리가 100 m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 등을 사용해도 좋다.
② 콘크리트 펌프
가.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지름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압송 한 후에 결정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 호칭치수는 표 3.3-1에 따른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 압송관의 호칭치수(㎜) |
20 | 100 이상 |
25 | 100 이상 |
40 | 125 이상 |
다.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의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타르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 하여야 한다.
마. 압송관 출구로부터 모르타르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 현상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 펌프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다면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③ 트레미(tremie)
가. 트레미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기종, 형식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트레미는 수밀성을 가지며 콘크리트가 자유롭게 낙하할 수 있는 크기를 가져야 한다.
④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기종, 형식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주의사항은 KCS 14 20 10을 참조한다.
⑥ 슈트를 사용할 경우, 주의사항은 KCS 14 20 10을 참조한다.
3.3.18 다짐장비
(1) 콘크리트 다짐 시 진동기 제품성능 및 다짐방법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3.4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공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의 일반사항은 KCS 14 20 52를 따른다.
3.4.1 제작공정
(1) 일반적인 제작 공정의 순서는 다음 그림 3.4-1을 참고하며, 별도의 공정이 추가 될 수도 있다.
철근 조립 | |
철근망 야적 | |
강재 거푸집 설치 | |
거푸집, 철근망 설치 | |
제작에 필요한 기계 및 장비 제어l | |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 | |
초기 양생 실시(2∼3hr) | |
증기 양생 (10∼14hr) | |
탈 형 | |
운반 및 야적 |
3.4.2 콘크리트 배합
(1) 배합책임자 입회하에 설계강도별 콘크리트 배합설계에 의하여 KS F 4009에 따라 정량 배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및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workability)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한다.
(3)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기 위해 콘크리트는 부재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이어야 하며 표 3.2-1에 따른다.
압축강도 | 슬럼프값 | 굵은골재 최대치수 | 비고 |
40MPa, 또는 동등 이상 |
100mm ±20mm | 25mm | 조립식 공동구 |
3.4.3 철근가공조립
(1) 철근의 가공, 이음, 정착방법 등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과 KDS 14 20 52를 따르며, 기타 상세한 철근가공조립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3.4.4 강재 거푸집 제작 및 설치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하고, 콘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시공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도록 거푸집을 제작 및 조립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기타 상세한 강재 거푸집은 KCS 21 50 05를 따른다.
(3)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4.5 철근망 가설 및 제작기계의 조절
(1) 조립된 철근망을 강재 거푸집 내부에 정확히 설치하여야 하고 소정의 유효깊이와 피복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피복과 유효깊이가 유지되지 못하면 철근을 재조립하여야 한다.
(2) 철근망을 설치한 후 강재 거푸집의 설치에 준하여 견고하게 거푸집을 조립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강재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편심이 작용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4.6 증기 양생
(1) 증기양생은 KCS 14 20 52를 따른다.
3.4.7 탈형 및 저장
(1) 일반사항
① 탈형 시 콘크리트 강도는 15 MPa 이상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에 기록한 테스트 피스에 의하여 강도를 확인하고 탈형하여야 한다.
② 탈형 시 인서트빔(insert beam)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탈형하고 탈형 전후 형틀의 손상 및 변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탈형 시 형틀 및 제품에 손상 및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급격한 온도차에 의한 수축균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품검사가 끝난 제품은 타입(type)별로 출하순서에 맞게 이적 보관되어야 한다.
⑤ 탈형된 제품은 검사 전 파손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 보수하여야 하고, 설계허용 오차범위내에서 정확히 측정하여 합격품을 선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적치 시 받침목의 위치는 상·하 동일선상에 두어야 하며,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탈형 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면에 느슨하게 붙어있는 골재,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레이턴스, 진흙, 기름 등 유해한 물질은 완전히 제거하고 접합이 양호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⑧ 탈형 시부터 저장 시까지 지속적으로 살수하여 습윤 상태를 유지시키면서 양생하여야 하며, 건조 상태로 대기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3.4.8 제품의 운반
(1) 제품의 운반은 KCS 14 20 52를 따른다.
3.5 방수공사
3.5.1 방수공사 일반
(1) 공동구의 방수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공동구의 형상과 구조
② 지형, 지반, 지하수(부등 침하, 수질 및 수량, 수압)
③ 기후 및 환경(온도 및 습도, 바람, 염분 농도)
④ 주변 구조물(진동 및 거동 영향, 인접구조물의 영향)
3.5.2 사전준비
(1) 방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면의 요철을 완만하게 정리하여 시공 시 방수막이 손상되거나 방수재와 콘크리트 사이에 과도한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5.3 방수시공
(1) 선정된 재료 및 공법에 따른 방수시공에 있어서는 현장의 여러 가지 시공조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공동구의 구조 상세 즉, 공동구의 형태(정방형, 원통형 등)에 따라 구조체 연결 조인트, 관통부, 이종구조물간의 연결부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들 부위에 적절한 방수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가 설치될 지역의 지반 상태에 따라 구조체가 침하하여 방수층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의 침하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조체의 거동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수시공을 하여야 한다. 특히 침하량 혹은 거동량이 50 mm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에는 선정된 방수재료 및 공법이 이에 적합한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 방수시공에서 콘크리트 구조체의 바탕은 우천, 지하수 등의 영향으로 상시 젖은 상태(습윤상태)의 조건 하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콘크리트 바탕과 방수재의 부착력을 저하시켜, 방수층의 품질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방수재료 및 공법이 방수 바탕의 습윤 조건 하에서도 시공이 가능하고, 품질확보가 가능한지를 방수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굴착면 외측으로 공사용 트렌치나 맹암거를 설치하고 양수하는 등의 일시적인 지하수위 저하방법의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④ 공동구에 있어서 가변이음부, 이종 구조물간의 연결부, 구조물간 신축줄눈부, 벽관통부 등과 같은 특수개소에서는 각각의 구조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방수재가 가변부의 거동에 대한 설계 변위량에 추종할 수 있도록 방수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⑤ 공동구가 설치될 지역의 지반 개량 등을 위해 사용되는 H형강, 강관 혹은 콘크리트 파일 등 말뚝머리부는 공동구 바닥부의 누수에 영향을 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수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⑥ 시공줄눈 및 신축줄눈부는 구조체의 침하 거동, 온도의 변화에 의한 수축팽창 등의 영향으로 방수층이 쉽게 손상되는 개소이다. 이러한 부위는 구조물의 거동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중 보강형 방수처리 또는 유연성을 갖는 방수씰재 처리 등을 병행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⑦ 사계절의 변화가 있는 기후환경에 따라 공동구가 설치되는 시점의 기후변화에 대처가 가능한 방수재를 통해 안정된 시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트계 재료는 코너부, 돌출부 등 굴곡부에서의 바탕면 추종성이 부족하며, 시트간 접합부의 수밀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3) 도막계 재료는 기후의 영향이 크고, 두께의 불균질, 핀홀 발생 등 방수층의 안정성이 크게 우려되므로 시공 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4) 방수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공 중 혹은 시공 후에 나타나는 방수층의 결함, 누수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방수공사 전에 품질 보증 및 그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5) 공동구 외면 방수공사는 선정된 방수재를 사용하여 구조물의 환경(거동 및 진동, 지하수 조건 등)에 요구되는 성능, 구조체 바탕 상태, 지하수의 상태 등 시공개소의 조건이나 시공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공에 있어서는 공사의 규모, 바탕면의 상황, 누수 등의 시공조건에 적응 가능한 사용재료, 사용기기 및 설비, 시공방법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방수시공은 필요시 충분한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방수기술자(전문가)의 지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③ 방수재 등의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접착면에 이물질이 붙지 않도록 보호하고 물리적으로도 손상을 주지 않으며,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방수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탕면의 곰보, 돌기물, 이물질 등은 사전에 처리하고 지하 유입수 또한 방수 바탕면에 접촉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배수하여 안정된 방수 바탕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누수개소는 사전에 완전히 보수한 후 방수공사를 하여야 한다.
⑤ 방수시공 시 작업가설대 및 설비는 안전성, 시공성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방수시공의 작업용 기기는, 안전하고 확실한 작업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방수시공 후에 이루어지는 후속 공사 작업은 기 시공된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가 바닥 철근조립 작업 시에 방수층을 파손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바이브레이터의 사용에 있어서 방수층을 파손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4 방수재 품질시험 및 관리
(1) 2.4.2에서 선정된 방수재는 공사 기간 중 필요시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서 규정하거나, 설계도서에 명시한 품질 기준치에 적합한지를 시험하여 관리하며, 필요시에는 국ㆍ공립 품질시험기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방수시트의 보관은 태양광이 자외선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빗물 또는 현장 주변의 지하수 등에 의한 피해로 열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실내 창고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3) 방수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방수설계, 시공관리, 재료 품질 및 유지관리의 정확성을 확인하거나, 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견본시공(mock-up)을 수행하여야 한다.
(4) 방수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공 중 혹은 시공 후에 나타나는 방수층의 결함, 누수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방수시공 전에 품질 보증 및 그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5) 품질 관리를 위하여 방수작업 개시 전에 방수작업과 관련된 타 공정과의 간섭사항, 공사순서, 타 공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6) 방수층의 검사 및 보수
① 방수시공 후 방수층의 안전성 유무를 확인하고, 파손, 들뜸 등 누수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7) 방수층 보호
① 방수시공 후 되메우기 등의 후속 작업에 의한 방수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층을 설치한다. 보호층에 사용하는 보호재는 사용 방수재의 보호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방수재 제조업자 혹은 방수시공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3.5.5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방수작업 완료 방수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작업 시 방수시트를 손상시킬 수 있는 100 mm 이상의 호박돌, 자갈, 벽돌, 목재 및 철근 등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는 골재는 제거하고,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흙이나 자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흙의 낙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슈트를 사용하여 방수층에 직접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6 안전 및 방화관리
(1) 방수공사에 있어서는 작업자는 용제류, 화기류, 장비 및 도구류 등의 사용에 있어서 안전 및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열원 관리 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소화, 피난, 구호, 안전교육 등의 제반 사항을 시공 전에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3.5.7 시공 중 유지관리
(1) 공동구의 외면 방수 시공 이후 발생한 누수에 대해서는 구조물 및 내부 시설물에 대한 지하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혹은 보강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공동구의 누수는 물의 유입 지점에서 근본적으로 차단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3) 공동구의 누수처리 수단으로 적용되는 보수공사는 구조물 및 균열의 거동, 내구성, 시공성, 수중안전성, 습윤면 부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보수재료 및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4) 공동구의 누수 부위에 사용하는 누수 보수 공법은 균열 주입 보수 공법, 배면주입 보수공법, 방수층 재형성 공법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보수재료는 본 구조물의 누수환경에 요구되는 중요 사항을 바탕으로 구성된 평가 방법(KS F 4935 등 참고) 표 3.5-1에 따라 선정하도록 한다
표 3.5-1 누수 보수용 주입형 실링재의 성능 기준
항 목 | 성능 기준 | 비고 | ||
투수저항성능 | 투수되지 않을 것 | KS F 4935 | ||
습윤면 부착성능 | 60초 이내에 시험체 밑판이 탈락하지 않을 것 | |||
구조물 거동 대응성능 | 투수되지 않을 것 | |||
수중 유실 저항성능(※) | 중량 변화율이 -0.1% 이내일 것 | |||
내 화 학 성 능 (※) |
산처리 | 황산 | 중량 변화율이 -0.1% 이내일 것 | |
염산 | ||||
질산 | ||||
염화나트륨 처리 | ||||
알칼리 처리 | ||||
온도의존성능(내열/내한성) | 투수되지 않을 것 | |||
※ 실링재에는 물(H2O)또는 화학수와 반응하여 팽창함으로서 중량이 증가하는 종류도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성능 저하(수중 유실)를 나타내는 요인은 아니므로 중량 감소만 평가함 |
(5) 보수 시공 관리
① 시공은 누수의 상태, 공사 규모, 누수 등의 시공조건에 적절한 사용재료, 사용기기 및 설비, 시공방법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누수보수공사는 충분한 경험과 기술이 있는 방수공사 기술자의 지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보수재, 기타 부자재 등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④ 재료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자재의 사용관리에 대한 방법을 공지하여야 한다.
(6) 보수재료의 품질 관리
① 수급인은 주요 자재에 대한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반입된 자재의 표본을 추출하여 이에 대한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7) 특수 개소의 보수 시공
① 공동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부위에서의 누수는 각각의 구조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재료 및 방법을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가. 구조물의 직각 및 코너부
나. 신축 이음부
다. 구조물 관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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