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점검시설 KCS 24 40 30 :2023란?
KCS 24 40 30:2023은 한국건설생산기술원(KICT)에서 제정한 "교량 점검 시설"에 대한 건설 표준 시방서입니다. 이 시방서는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량 점검에 사용되는 다양한 장비와 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량 점검 차량, 점검용 사다리, 이동식 발판, 계측 장비 등이 포함되며, 안전성, 내구성, 사용 편의성, 점검 효율성 등을 고려한 상세한 기술 기준과 설계 지침을 제공합니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이 기준은 도로교의 유지관리용 부대시설 중 고정식 점검시설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고정식 점검시설은 점검계단, 점검 통로 및 출입사다리 및 출입계단과 그 부속설비, 그리고 점검용 조명설비를 포함한다.
1.2 참고기준
· KCS 14 31 10 제작
· 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
· KS B 0810 금속재료 충격 시험방법
· KS B 1002 육각 볼트
·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 KS B 1012 육각 너트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강재
·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1.3 용어의 정의
· 점검계단: 교량의 상부(노면) 또는 하부(지상)에서 교대로 접근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계단식 접근시설을 말한다.
· 점검통로: 고소용 접근장비를 이용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교량부재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통로식 접근시설을 말한다.
· 출입사다리: 교량 상부(노면) 또는 하부(지상)에서 점검통로로 도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승강 사다리를 말한다.
· 이동식 접근장비: 사다리, 점검대차, 굴절식 점검차, 고소작업대 등 고소 부재에 접근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 점검용 조명설비: 교량 상부구조물 및 하부구조물 내외부에 설치하는 조명 및 조명용 전기시설을 말한다.
1.4 시스템 설명
1.4.1 설치기준 및 규격
(1) 설치기준 및 설계하중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한다.
(2) 점검통로 및 출입사다리는 교량부재에 고정시키는 구조로 한다.
(3) 점검통로는 지지대, 통로(바닥), 난간, 출입사다리로 구성한다.
(4) 난간은 원형 또는 구형 파이프 구조로 하고, 핸드 레일은 3단으로 한다.
(5) 출입사다리는 추락 방지 원형지지대가 있는 구조로 한다.
(6) 점검계단 및 점검통로의 규격은 표 1.4-1에서 규정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구 분 | 규격 | |
점검계단 | 유효폭: 0.60m | |
출입 통로 | 통로 | 유효폭: 0.80m ※ 유효폭은 구조체(교각 및 교대) 벽면으로부터 난간 내측까지 거리 |
난간 | 유효높이: 1.1m 난간 레일: 3단 레일수직간격: 0.3m |
|
출입사다리 및 출입계단 | 발판폭: 0.50m 원형 지지대 내경: 0.60m 경사형 출입계단 발판의 깊이: 130mm 이상 경사형 출입계단 발판의 높이: 250mm 이하 경사형 출입계단의 각도: 45°내외 발판과 손잡이에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
2. 자재
2.1 구조용 강재
(1) 강재의 규격은 KS D 3503, KS D 3515, KS D 3529, KS D 3542, KS D 3530, KS D 3558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충격시험은 KS B 0810을 만족하여야 한다.
2.2 강관
(1) 강관의 규격은 KS D 3566, KS D 3568을 만족하여야 한다.
2.3 볼트 및 핀
(1) 육각 볼트 및 너트: KS B 1002, KS B 1012
(2) 마찰 접착용 고장력 육각 볼트·육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 KS B 1010
2.4 용접전극
(1) KCS 14 31 10의 재료를 따른다.
3. 시공
3.1 점검계단
(1) 점검계단의 경사는 앞성토 경사나 교대가 가설되어 있는 현장 지형의 경사와 유사하도록 한다.
(2) 앞성토가 있는 교대 앞에 성토 또는 블럭쌓기를 하여 점검로(폭 1.0m)를 설치하는 경우, 점검계단의 계단 참 위치와 제원은 점검로의 높이(주형 하단으로부터 1.5m)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3.2 점검통로
(1) 점검통로 및 부속물은 강도, 내식성,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로 제작한다.
(2) 점검통로 발판은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및 콘크리트 중에서 경제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3) 염해 우려지역에 가설되는 교량에 설치하는 점검통로는 염해에 문제가 없는 재질로 제작한다.
(4) 강부재에 점검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연결부재를 본체에 용접으로 미리 설치하고, 연결부재와 점검통로 설비는 볼트로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5) 콘크리트 부재에 강재 점검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선설치앵커 및 후설치앵커의 설계는 KDS 14 20 54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기준 및 동등 이상 설계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특히, 후설치앵커는 설계에서 제시된 각 범주의 조건을 분명히 확인하여 설계도면에 명기된 제품을 선정하여 설계와 시공이 일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6) 후설치앵커는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철근의 위치를 피해서 설치하여야 하며, 앵커의 천공깊이와 연단거리는 설계도면에 준해서 시공하며, 천공깊이나 연단거리가 변하는 경우 반드시 구조검토를 재실시한다.
(7) 연결용 볼트는 진동 등에 의한 풀림을 고려해 반드시 풀림방지 너트 혹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하고, 내식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8) 설치시기는 교각 또는 상부구조 시공할 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후속공정 및 상부공 등 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여건에 따라 정한다.
3.3 출입사다리
(1) 출입사다리 발판은 부재 또는 벽면에서 150mm 떨어져 설치한다.
(2) 수직형 출입사다리와 출입계단의 난간은 파이프 구조의 금속재질로 되어 있어 점검자가 미끄러질 경우 추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3)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교량 상부에 출입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 입구에 부식되지 않는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4) 출입사다리를 지상에서 승강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일반인(특히, 어린이)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이로 설치한다.
(5) 하천상 교량에 설치하는 출입사다리는 하류 쪽으로 설치하여 홍수가 발생되었을 때 상류에서 떠내려 오는 유송잡물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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