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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암거(한계상태설계법) KCS 24 31 20 :2023 건설 표준시방서

금속암거(한계상태설계법) KCS 24 31 20 :2023란?

KCS 24 31 20 :2023 "금속암거(한계상태설계법)"는 금속 재질로 제작된 암거 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한국건설표준시방서입니다. 이 시방서는 한계상태설계법을 적용하여 암거 구조물이 하중, 지진, 온도 변화 등 다양한 작용에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설계 기준과 시공 지침을 제시합니다. 또한, 암거의 내구성 및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선정, 부식 방지, 배수 및 통풍 설계, 시공 관리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속암거(한계상태설계법) KCS 24 31 20 :2023 건설 표준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이 기준은 구조용 파형강판을 이용하여 통로 및 수로암거, 소교량, 임시 가시설 등의 파형강판 구조물 시공 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B 1002 6각볼트

● KS B 1012 6각너트

● KS D 0210 강의 매크로 조직시험 방법

●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 ASTM A761/A761M Standard Specification for Corrugated Steel Structural Plate, Zinc-Coated, for Field-Bolted Pipe, Pipe-Arches, and Arches

● ASTM A 1018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eel, Sheet and Strip, Heavy -Thickness Coils, Hot-Rolled, Carbon, Commercial, Drawing, Structural, High-Strength Low-Alloy, High-Strength Low-Alloy with Improved Formability, and Ultra-High Strength

● AASHTO LRFD Bridge Construction Specifications, 3rd Edition(2010)

1.3 용어의 정의

● 파형강판:일정 크기의 구조용 강판재를 정해진 규격의 주름 모양으로 성형한 금속판

● 파형강판 구조물:파형강판을 볼트로 연결하여 단면을 형성한 후 주변과 상부를 구조적 뒤채움재로 다짐하여 흙-구조물 상호작용으로부터 외부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물

● 단면 폭(

)과 높이(

):파형강판구조물 단면의 최대 폭과 높이(단면형상별 폭과 높이는 그림 3.1-1 참조)

● 토피:파형강판구조물 정점에서부터 지표면까지의 흙 채움부

● 최소토피두께:파형강판구조물의 안정적 거동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높이의 토피고

● 구조적 뒤채움:파형강판구조물의 연성거동을 보장하도록 구조물 주변의 일정 범위에 양질의 흙, 또는 기타 채움재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 다짐 성토하는 것

● 베딩:폐합 단면의 파형강판구조물과 기초 지반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양질의 다짐 토사층(베드)을 형성하는 것

● 아칭:파형강판 구조물 주변 토체 간의 상대적 변위에 의해 구조물에 작용하는 압력이 상호 전이되는 현상

2. 자재

2.1 강판

(1)파형강판 소재는 표 2.1-1 및 표 2.2-2의 기준에 부합하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융아연도금이나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단기간 동안 임시구조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금을 생략할 수 있다.

(2)파형의 규격은 표 2.1-3과 같이 “일반형”, “대골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께별 단면 특성 및 볼트 구멍의 배치는 제작사의 규격 및 설계도서를 따른다.

(3)강판은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한 최종 형태로 성형하고, 볼트구멍을 펀칭한 후에 용융아연 도금하여야 하며, 도금 후에는 임의 절단하거나 형상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단,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도금을 한 경우에는 강판에 도금이 된 상태에서 강판 절단 및 펀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께 3mm 초과 강판에서 모재가 노출되는 절단면은 도장 등 적절한 후처리를 한다.

표 2.1-1 파형강판 원소재의 요구조건(KS D 3503, 3506)

종류의 기호 화학적 성분 기계적 특성
C(%) Si(%) Mn(%) P(%) S(%) 아연
부착량
(g/m)
항복
강도
(MPa)
인장
강도
(MPa)
연신율(%)
≤5 5<
≤16
SS275 ≤0.25 ≤0.45 ≤1.40 ≤0.050 ≤0.05 900≤ 275≤ 410∼550 21≤ 18≤
SS315 ≤0.28 ≤0.50 ≤1.50 ≤0.040 ≤0.05 900≤ 315≤ 490∼630 19≤ 16≤
SS410 ≤0.30 ≤0.55 ≤1.60 ≤0.040 ≤0.04 900≤ 410≤ 540≤ 16≤ 14≤
SS450 ≤0.30 ≤0.55 ≤1.60 ≤0.040 ≤0.040 900≤ 450≤ 590≤ 14≤ 12≤
주:1) ASTM A1018의 Grade40(항복강도 275MPa 이상, 인장강도 380MPa 이상) 사용 가능
2) 강판 양면 기준
3) 설계 시 강도는 이 값을 적용함(별도 시험결과가 있을 경우는 시험값을 적용할 수 있음)

표 2.1-2 파형강판 원소재의 요구조건(KS D 3030)

종류의 기호 화학적 성분 기계적 특성
C(%) Si(%) Mn(%) P(%) S(%) 도금
부착량
(g/m)
항복강도
(MPa)
인장강도
(MPa)
연신율(%)
SGMH245Y ≤0.25 - ≤1.70 ≤0.050 ≤0.05 300≤ 245≤ 340≤ 20≤
SGMH295Y ≤0.25 - ≤1.70 ≤0.200 ≤0.05 300≤ 295≤ 400≤ 18≤
SGMH335Y ≤0.25 - ≤2.0 ≤0.200 ≤0.05 300≤ 335≤ 440≤ 18≤
SGMH365Y ≤0.30 - ≤2.0 ≤0.200 ≤0.05 300≤ 365≤ 490≤ 16≤
SGMH400Y ≤0.30 - ≤2.0 ≤0.200 ≤0.05 300≤ 400≤ 540≤ 16≤
주:1) ASTM A1018의 Grade40(항복강도 275MPa 이상, 인장강도 380MPa 이상) 사용 가능
2) 강판 양면 기준
3) 설계 시 강도는 이 값을 적용함(별도 시험결과가 있을 경우는 시험값을 적용할 수 있음)

표 2.1-3 파형의 규격(corrugation)

종류 골의 피치,
골의 깊이,
일반형 150∼200mm 50∼55mm
대골형 380∼500mm 140∼250mm
주:1) 강판의 두께는 도금 전을 기준으로 함
2) 피치와 깊이의 허용오차는 설계도서 규격의 ±3mm
3) 구조용 파형강판의 최소두께는 3.0mm로 한다.
4) 골의 피치와 깊이의 치수조합은 설계기준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한다.

2.2 볼트 및 기타

(1)강판조립에 사용하는 볼트, 너트는 KS B 1002, KS B 1012에 적합한 것으로서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한다.

(2)볼트 및 너트의 모양 및 치수는 곡률이 있는 파형강판 연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볼트의 나사선은 보통나사를 사용한다.

금속암거(한계상태설계법) KCS 24 31 20 :2023 건설 표준시방서

3. 시공

3.1 기초 및 뒤채움

(1)파형강판구조물은 강판과 주변 지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조적 성능을 발휘한다. 따라서, 구조물 기초부 및 뒤채움부의 재료 선정과 시공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3.1.1 기초지반

(1)강판 구조물이 놓일 기초지반은 구조물 및 뒤채움 하중을 포함한 전체 상부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지지력을 가져야 하며, 과도한 침하를 유발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원지반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만큼 양질의 채움재로 치환하거나 개량, 또는 보강하여야 한다.

(2)기초 지반을 굴착하여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는 굴착폭이 강판구조물 폭보다 3.0m 이상 넓어야 하며, 강판 바닥면이 암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바닥면에서 300mm 이상 깊이까지 양질의 자갈질 모래로 치환 한다.

(3)구조물이 설치되는 지반은 연약층과 암반이 교차하는 부분을 가급적 피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약층 구간에는 양질의 모래, 자갈을 잘 다져서 형성하고, 암반 구간은 굴착 후 모래자갈로 느슨하게 포설하여 전구간에 걸쳐 상대적인 변위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4)상부토피 두께의 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부등침하를 예상하여 구조물 바닥면에 일정량의 캠버를 둘 수 있다. 이 때 캠버의 양은 구조물 총 길이의 0.5% 이내로 한다.

그림 3.1-1 기초지반 조건에 따른 처리방법 예

3.1.2 베딩

(1)폐합단면 구조물을 적용할 경우는 기초지반과 구조물 바닥면 강판 사이에 투수성이 좋고, 입도분포가 양호한 사질토를 이용하여 베딩을 설치하여야 한다. 베딩 재료의 최대치수는 강판골 깊이(depth)의 1/2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림 3.1-2 베딩시공

(2)베딩의 두께는 구조물 중앙부에서 0.6m 이상이 되도록 하며, 강판과 접하는 부분은 100mm 정도 두께로 모래(직경 15mm 이하)층을 느슨하게 조성하여 강판 골 사이가 흙으로 완전히 충진 될 수 있도록 한다.

(3)구조물 형상에 따라 다르나, 하부 강판의 곡률반경이 변하는 점 사이의 거리를 베딩의 폭으로 하며, 원형 구조물에서는 강판 측면하부(헌치)의 다짐이 어렵지 않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부분까지 베딩을 형성하는 것이 좋다.

(4)베딩 시공 시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충분한 지지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구조물의 위치가 설계상의 위치와 일치 여부

②연약지반 및 암지반 등 지반상태 파악

③설계상의 지반 지지력 확보 여부

④파형강관 하부곡률의 형상에 유의한 베딩의 형성 상태

3.1.3 뒤채움

(1)뒤채움은 압축성이 작은 입상질 재료를 이용하거나 입도분포가 양호한 재료를 이용하여 균등하게 다져야 하며, 구조물 주변에 균등한 토압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초지반과 뒤채움 재료는 동일한 재료이거나 차이가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지중강판 구조물의 뒤채움 부위는 강판 구조물의 거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조적 뒤채움부와 그 외곽의 일반적인 뒤채움부로 구분한다.

(3)성토부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성토 후 터파기 경우를 포함) 구조적 뒤채움 영역은 그림 3.1-3과 같이 옆으로는 강판 벽체의 최측면으로부터 횡방향 범위는 표3.1-1 이상, 위로는 강판 벽체 천단부로부터 최소토피두께(

)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4)원지반을 굴착하여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그림 3.1-4와 같이 강판 벽체의 최측면으로부터 아치형은 2.0m 이상, 박스형은 1.0m 이상 확보하여 굴착하여야 하며, 구조적 뒤채움 영역은 강판 벽체의 최측면으로부터 횡방향 범위는 표 3.1-1 이상, 위로는 최소토피두께(

) 이상의 범위를 구조적 뒤채움 영역으로 한다.

(5)현장 여건상 뒤채움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채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표 3.1-1 횡방향 구조적 뒤채움 범위

구분 뒤채움 조건 벽체 최측면으로 최소 횡방향 거리
아치형 절토
조건
원지반이 구조적 뒤채움 보다 양호한 절토조건 2.0m와
/2 중 작은 값
원지반이 구조적 뒤채움 보다 취약한 절토조건 5.0m와
/2 중 작은 값.
그러나 구조물 높이와
/2 중 작은 값
보다는 큰 값
성토조건 5.0m와
/2 중 작은 값.
그러나 구조물 높이와
/2 중 작은 값 보다는 큰 값
박스형 절·성토 조건 하부 1.0m, 상부
/2

그림 3.1-3 성토부에 파형강판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구조적 뒤채움 영역

     
(a) 박스형을 제외한 모든단면 (b) 병렬 시공 시(박스형 제외) (c) 박스형 단면

그림 3.1-4 기초지반을 굴착하여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뒤채움영역

(5)구조적 뒤채움 재료는 다진 후 압축성이 작고 내구성이 우수한 부순 돌, 자갈, 입도분포가 양호한 모래 등 감독원이 확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표 3.1-2 이상의 품질을 보유하여야 하며, 최대입경은 골 깊이의 1/2이하여야 하며, 75m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동절기의 동상이 발생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표 3.1-2 파형강판구조물의 구조적 뒤채움부 재료

분류 구조적 뒤채움 재료Ⅰ 구조적 뒤채움 재료Ⅱ
통일분류 기호 GW, GP, SW, SP GC, SC, SM

(6)구조적 뒤채움재는 설계 도면상 제시된 등급 이상으로 최대입경은 골 깊이의 1/2 이하여야 하며 75mm를 초과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7)일반 뒤채움재는 구조적 뒤채움재 외의 채움재료로 현장 주변의 재료를 설계에 맞게 적용할 수 있으며, 큰 암석을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 구조적 뒤채움 범위 내에 있지 않게 한다.

(8)구조적 뒤채움 영역에 일반 토사재료 대신 입상토, 물, 플라이 애시, 시멘트 등으로 구성된 유동성 모르타르 혼합물과 안정 처리된 저강도재료(CLSM),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기타 특수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9)기초가 없는 구조물 내부포장 하부의 토사 다짐 중 강판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강판 인접부는 소형다짐기를 사용하여 다지며, 중앙부는 알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짐한다. 단, 다짐작업이 여의치 않은 경우, 내부포장 하부 토사는 콘크리트로 대체할 수 있다.

(10)구조적 뒤채움부의 시공은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가 200mm 이하이어야 하며, 그 밀도는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으로 구한 설계다짐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11)시험다짐을 통해 기준 다짐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지반공학분야 특급기술자의 확인을 거쳐 한층 다짐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12)뒤채움부 다짐 작업 중에는 강판 벽체로부터 0.6m 이내에 다짐 장비를 제외한 중장비의 주행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특면 다짐 시 다짐장비는 구조물 길이방향과 나란하게 주행시켜야 하며, 상부 다짐 시에는 구조물 길이방향과 직각으로 주행시키도록 한다.

(13)구조물 양측 다짐높이 차이는 200mm 이하이어야 하며, 편토압으로 인한 구조물 변형 시에는 편토압 하중을 제거하여 단면형상을 바로잡은 후 다시 다짐을 실시하도록 한다.

(14)구조물 뒤채움은 뒤채움재료를 포설하기 전 파형강판 구조물의 측면부에 200mm마다 층 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매 3층마다 다짐도 시험을 실시한다.

(15)측면부의 뒤채움 다짐은 대형 롤러에 의한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대형 다짐장비의 작업이 곤란한 강판 벽체로부터 0.6m 이내에는 소형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16)기초가 없는 구조물의 헌치부 다짐은 충분한 다짐력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헌치부의 다짐이 어려울 경우, 밀도가 높은 모래를 물다짐 또는 봉다짐을 하거나 경량 콘크리트를 헌치부 높이까지 타설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17)파형강판 구조물의 상부 뒤채움 시 천단부에서 설계상의 최소토피고 두께까지의 영역은 구조적 뒤채움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18)상부 다짐 시 최소토피 두께가 확보되기 전에는 진동다짐을 하지 않으며, 다짐 장비를 제외한 중장비의 통행을 금지하고 중량물의 야적을 하여서는 안 된다.

3.1.5 토피부

(1)강판 구조물 천단부에서 최소토피 두께까지의 영역은 구조적 뒤채움부에 준하여 시공한다.

(2)토피부 다짐 시 장비는 구조물의 축과 직각방향으로 주행시키고, 최소토피두께가 확보되기 전에는 진동다짐을 하지 않는다.

(3)최소토피두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짐장비를 제외한 중장비의 구조물 상부 통행을 금지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야적해서는 안 된다.

3.1.6 성토부와 접속부 뒤채움

(1)뒤채움부와 접하는 흙쌓기 또는 땅깎이의 비탈면은 다짐두께에 맞추어 톱날형 또는 계단식 층따기를 하여 다짐을 하고 느슨한 부분은 시공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2)분할 시공 시에는 1차분과 2차분의 뒤채움구간에 특히 유의한다.

그림 3.1-5 성·절토부와 접속부 뒤채움

3.1.7 종단경사부의 뒤채움

(1)기초가 없는 구조물의 성토부인 경우, 기초지반의 지지력을 필히 확보하여야 하며, 뒤채움은 그림 3.1-6의 개념도에 따라 실시하여 기초지반과 뒤채움 성토체가 일체화 되도록 한다.

(2)뒤채움은 가능한 한 최단기간에 완료하여 우천 등으로 인한 기초지반과 뒤채움 성토재 간의 교란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림 3.1-6 종단경사가 있는 구조물의 뒤채움

3.1.8 다짐 시 장비운용

(1)측면 다짐 시 다짐장비는 구조물 길이방향과 나란하게 주행시켜야 하며, 상부 다짐 시에는 구조물 길이 방향과 직각으로 주행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뒤채움 작업 시 파형강판 구조물의 측면에 뒤채움 재료를 부설할 경우 구조물에서 2m 이상 떨어져서 작업하여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2 개단면 구조물의 기초부

3.2.1 콘크리트 기초

(1)개단면(아치형 단면) 구조물의 경우 강판 벽체를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베이스채널 간격은 측량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3.2.2 강판과 기초의 연결

(1)강판과 기초콘크리트는 베이스채널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2)베이스채널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매설앵커와 함께 설치하며, 콘크리트를 먼저 타설한 경우에는 매입된 앵커로 고정시킨 앵글을 사용하여야 한다.

(3)채널은 강판과 직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그림 3.2-1 베이스채널을 이용한 기초연결부

3.3 강판 조립 및 기타

3.3.1 자재의 검수 및 현장 준비

(1)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아래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여 적합한 자재에 한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이 때, 아연도금된 강판재와 부속자재에 대하여서는 KS D 0210의 중량법(직접법), 또는 염화안티몬법(간접법)에 따른 아연도금 부착량 시험성적서(품질검사전문기관 발급)를 첨부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시에는 도막게이지를 이용하여 도금두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강판의 두께와 수량

②강판 단부 및 볼트 구멍 마감 상태

③강판 도금 상태 및 도금량

④볼트, 너트 등 부속품의 규격 부합 여부

(2)구조물을 설치할 현장에서는 반입 자재의 보관 위치, 크레인 등 소요 장비의 작업 위치, 뒤채움 작업 중 공사장비의 진․출로 등을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3)강판은 변형․표면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취급하여야 하며, 강판을 설치하는 중에도 무거운 물체나 단단한 물건으로 타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손상된 강판과 아연도금이 벗겨진 강판은 교체하도록 한다.

(4)손상된 강판과 아연도금이 벗겨진 강판은 교체하도록 한다.

3.3.2 강판 조립

(1)강판 조립은 설치도면 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폐단면 수로에서 내부포장이 계획되지 않을 경우 하류측(낮은쪽)에서 상류측(높은쪽)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지지대, 또는 강선을 이용하여 설계단면 형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2)현장에 반입되는 강판은 일반적으로 규격과 곡률이 모두 다르므로 조립시에는 설치도면에 따라 순서와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강판을 서로 포갤 때는 빈틈을 최소화해야 하며, 한 지점에서 4장 이상의 강판이 동시에 포개져서는 안 된다. 강판 연결부에는 개스킷이나 패킹을 사용할 수 있다.

(4)곡률반경이 변하는 위치 외에는 구조물 길이방향으로 이음부의 위치가 연속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5)볼트의 공칭 조임토크는 200~400N․m로서 전체에 걸쳐 균등한 토크로 조립하여야 한다. 강판조립이 완료된 후에는 감독원 입회 아래 길이방향 이음부와 원주방향 이음부에 대해 각각 볼트 전체수량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토크게이지로 검사하여야 하며, 공칭토크 범위 밖의 볼트 수량이 검사 대상 수량의 10% 이상일 경우는 전체 볼트를 대상으로 다시 조임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강단면 변화 측정

(1)파형강판구조물은 ① 조립 직후, ② 뒤채움(토피부 포함) 도중, ③ 시공 완료 직후에 단면의 형상 크기 변화를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계측시기를 감독자와 상의하여 현장계측을 실시할 수 있다.

(2)제조업체는 구조적 최소토피고까지 뒤채움되는 동안 뒤채움 시공자를 돕기 위한 변형 관리자를 필요 시 파견하여야 하며, 변형 관리자는 뒤채움 재료 및 방법과 적절한 변형 관리에 조언한다.

(3)조립이 끝나면 뒤채움을 시작하기 전에 단면 크기를 측정하여 설계형상에서 치수변화를 확인해야 하며 벗어난 경우 볼트를 느슨히 풀어 형상을 맞춘 후 다시 조립하여야 한다.

①상부곡률이 측면곡률의 3배 이하인 수평타원형은 Span과 Rise의 변화량이 2% 이내이어야 한다.

②상부곡률이 측면 곡률의 3배 이상인 아치형의 경우 Rsie의 변화량이 Span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③다른 모든 단면형상은 Span과 Rise의 변화량이 2% 이내여야 한다.

(4)뒤채움이 시작되면 토피부 시공을 마칠 때까지 3층 다짐 직후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받은 계측 빈도에 따라 구조물 내 단면 크기를 측정(상이한 위치의 3개소 이상 측정)하여 변형량을 파악하여야 한다. 시공 도중 및 완료 후 허용되는 변형량의 기준은 표 3.4-1과 같다. 단면 변형량이 표 3.4-1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즉시 시공을 중지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엄밀한 구조해석에 의한 구조물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변형량을 기준 이내로 줄이거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표 3.4-1 시공 도중, 직후의 구조물 변형량 허용 범위

분류 허용하는 단면 변형량
아치형 파형강판 일반형 구조물 높이(Rise)의 5% 이내
대골형 구조물 높이(Rise)의 2% 이내
박스형 파형강판 구조물 지간(Span)의 1% 이내

(5)아치형 다중곡률 단면의 경우 뒤채움 완료 30일 후 변형량을 재측정 하여야 하며, 상부곡률이 설계 곡률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10%를 초과 할 경우 변형을 고려한 엄밀한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문제가 예상될 경우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뒤채움 시공 시 파형강판의 구조적 성질인 연성거동이 발생하도록 천단부 지점까지는 솟음이 유발되어야 한다.

3.5 기타 사항

(1)강판 이음부 또는 볼트 구멍을 통해 물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판 이음부를 대상으로 아스팔트 역청재료 도포 등 적절한 표면 방수 처리를 한다. 필요할 경우는 토피부와 뒤채움부에 방수막을 매설하여야 한다.

(2)주변 수위가 높아 부력이 작용할 경우는 양압력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필요시 구조물의 자중을 증대시키거나 앵커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강판 부재의 부식이나 손상이 염려되는 환경에서 구조물을 시공하여야 할 경우는 강판 두께를 늘리거나 보호막을 피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강판구조물을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 등 강성 거동체에 연결하여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구조물 접합부에 대한 응력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방식의 조인트를 설치하거나 보강하여야 한다.

(5)파형강판 지중구조물의 내하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구조물을 보강할 수 있다. 보강재는 본체 구조물과의 접합부에서 서로 동일한 곡률을 갖고 구조물 길이 방향에 대하여 규칙적인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본체 구조물과 보강재 또는 거푸집 사이에 콘크리트를 충진할 수 있다. 단면보강 효과는 설계기준에 의해 적용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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