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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70 05 :2022 건설 표준시방서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70 05 :2022란?

KCS 21 70 05:2022는 건설 표준 시방서로, 안전시설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다룹니다. 이 표준은 안전시설 설계, 시공, 검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안전시설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70 05 :2022 건설 표준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에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바닥, 도로, 통로 및 비계 등에서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에 수평면과 20° 이상 30° 이하로 설치하는 망

· 방호 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 안전 통로 출입구 상부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 대신 설치하는 목재 또는 금속 판재

· 수직 보호망 : 가설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안전시설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2) 안전시설 조립·해체 작업 절차 및 주의사항

1.4.2 시공상세도 및 성적서 등

(1)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안전시설의 설치방법

(2) 구조계산서(KDS 21 00 00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

(3)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4)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1.4.3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4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안전시설재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5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안전시설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건설공사용 망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② 자외선을 차단할 것

③ 열기가 있는 곳에 가까이 보관하지 말 것

④ 산, 알카리, 솔벤트 및 기름 등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4)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시공상세도에 반영된 자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제89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안전시설 시공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안전시설 시공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자재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5)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및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자재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안전시설을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관련 법규 및 시공상세도와 일치되게 시공하였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2 안전시설

(1) 통로, 작업발판의 끝 및 개구부 등과 같이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지지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3)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및 방호 선반 등과 같은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바람,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재료의 반입 등으로 안전시설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 지휘 하에 안전시설을 제거하고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6)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와 지하층 개구부 주변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7)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8) 조립 및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9) 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0) 눈·비·바람 등 악천 후 기상 상태에서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1) 안전시설재는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재는 설치 후 다음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악천후 전․후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망 재료 및 로프의 파손 및 노화 여부

② 긴결재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③ 긴결부, 접속부 및 설치부의 상태

④ 비계 등에 부착된 상태

⑤ 강풍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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