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파기 EXCS 11 20 15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터파기의 적용 범위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 데 필요한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터파기의 참고 기준은 KCS 11 20 15 (1.3)에 따른다.
· EXCS 10 10 05 공사일반
·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EXCS 10 10 05 (1.7(12)) 및 EXCS 10 10 10 (1.8)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자재
(1) 터파기 자재는 KCS 11 20 15 (2)에 따른다.
3. 시공
3.1 터파기 시공일반
(1) 터파기 시공일반은 KCS 11 20 15 (3.3.1(3), (10), (11))을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 등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 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기초터파기 작업계획은 KCS 11 20 15 (3.3.4)에 따른다.
3.3 암반기초 터파기
(1) 암반기초 터파기는 KCS 11 20 15 (3.3.6)에 따른다.
3.4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는 KCS 11 20 15 (3.3.7(1)~(3))에 따른다.
3.5 말뚝기초 터파기
(1) 말뚝기초 터파기는 KCS 11 20 15 (3.3.8)에 따른다.
3.6 물막이
(1) 물막이는 KCS 11 20 15 (3.3.13(2))에 따른다.
3.7 물푸기
(1) 물푸기는 KCS 11 20 15 (3.3.2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물막이 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은 물론이고 타설작업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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