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크플레이트 LHCS 14 31 70 05:2020란?
LHCS 14 31 70 05:2020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행한 시방서로, 데크플레이트에 대한 시공 및 품질 관리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방서는 데크플레이트의 종류, 재질, 강도, 두께, 설치 방법, 검사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안전하고 튼튼한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시공시 거푸집의 역할과 콘크리트 경화후 합성슬래브의 인장철근의 역할을 겸하는 데크플레이트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4 31 70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LHCS 14 20 11 05 철근
· LHCS 14 20 12 05 거푸집 및 동바리(일반)
·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52 철선
1.3 용어의 정의
· 데크플레이트 : 철근 트러스와 거푸집 대용 자재인 아연 도금 강판 등을 전기 용접, 압접 등의 방법으로 접합하여 현장에서 주로 동바리 없이 무지주 조립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일괄 제작된 슬래브용 제품을 말함
· 합성데크플레이트(이하 합성데크라 한다) : 냉간 성형된 강재 데크플레이트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일체로 휨에 저항하는 구조로서 시공 시 거푸집의 역할과 콘크리트 경화 후 합성슬래브의 인장철근의 역할을 겸하는 구조용 데크플레이트를 말함
· 슬리퍼(Sleeper) : 슬리퍼라 함은 데크플레이트의 운반, 양중 및 임시 적치를 위한 받침대를 말함
· 래치(Latch) : 철근 트러스 데크의 거푸집 대용 자재와 철근 트러스를 연결하는 철선을 말함
· 래티스(Lattice) : 철근 트러스 데크의 상 · 하현재를 연결하는 철선을 말함.
· 크랭크(Crank) : 철근 콘크리트 조에 있어서 지지부재 거푸집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Z자의 형태로 트러스 근의 단부에 수직으로 용접되어 있는 철근을 말함
· 쪽판 : 데크플레이트를 주철근 방향으로 트러스 근 또는 T형 플렌지를 포함하여 절단한 것을 말함.
· 플래싱 : 데크플레이트 설치 시 간격이 맞지 않거나 틈이 생기는 부위의 조정을 위하여 덧댈 수 있는 자재로서 데크플레이트와 동일한 재질을 말함
· 거푸집 대용자재 : 철근 트러스와 접합하여 거푸집 역할을 하는 자재로 거푸집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며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재질을 말함
· T형 플렌지 : 합성데크의 단면성능 및 부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아연도금 강판을 T자 형태로 접어 주철근 방향으로 배치한 부분을 말함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데크플레이트 재료
(2) 데크플레이트 시험 성적서
① 현장에 반입된 데크플레이트는 재료성능 및 외형적 품질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
② 필요 시 데크플레이트 제조공장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제품의 제작상태 및 품질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 다만, 품질검사대행기관에서 1년 이내에 작성된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1.4.2 시공상세도면
(1) 데크플레이트 제작도
① 데크플레이트의 구조계산이 포함(거푸집 대용 자재 안전성 검토 포함)
(2) 데크플레이트 조립도
① 전체 바닥판 평면 위에 규격판, 쪽판 및 플래싱 각각의 위치와 번호가 명시된 상판재의 배치도 및 리스트(배치 시작선과 쪽판 및 플래싱이 사용되는 곳은 구분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표시가 되어야 한다.)
② 단부 처리방법
③ 개구부의 보강상세
(3) 수량 산출서
① 승인된 철근 트러스 데크 또는 합성 데크 자재는 설계변경 없이 현장에서 선택 적용이 가능하며, 상호간의 변경 적용 시 차이나는 철근 배근량, 동바리량 등을 산출하여 제출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14 31 70(1.4)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를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데크플레이트는 각 제품별로 제품번호를 표기한다.
(3) 데크플레이트의 포장은 현장에서의 작업을 고려하여 포장 단위를 결정하며, 각 포장 단위는 2곳 이상을 결속하고, 결속 부위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각 포장 단위별로 사용 위치를 표시하고, 저장 및 사용 위치를 효율적으로 인지하기 위한 꼬리표를 별도로 부착하여 반입 및 양중 위치 선정이 용이하도록 한다.
(5) 데크플레이트를 적재 또는 양중할 때는 반드시 운반 및 양중용 슬리퍼를 사용하고, 수평으로 적재한다.
1.6 반입검사
(1) 데크플레이트의 반입 상태와 크기, 배근 상태 및 용접상태는 데크플레이트의 크기별로 30매당 1매씩 현장에서 검사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데크플레이트 재료
2.1.1 철근
(1) 구조용 주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이형봉강(SD 500) 또는 KS D 3552의 이형철선(SWM-R)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이형철선의 경우 항복강도는 500N/mm 이상이고 인장강도는 항복강도의 1.08배 이상이어야 한다.
2.1.2 철선
(1) 철근 트러스 데크의 래티스 또는 래치로 사용되는 철선은 KS D 3552의 보통철선 SWM-F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3 아연 도금 강판
(1) 아연 도금 강판은 minimized spangle galvanized Iron(SM재)을 사용하고, 표면은 조질 압연(skinpass)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철근 트러스 데크는 KS D 3506의 SGC245Y 이상으로 두께 0.5mm 양면 아연부착량 180g/m 이상으로 하며, 구조용으로 사용되는 합성 데크는 KS D 3506의 SGC295Y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 1.2mm 양면 아연부착량 275g/m 이상으로 한다.
2.2 데크플레이트 제작
2.2.1 일반조건
(1) 데크플레이트는 일괄 생산 라인을 갖춘 전문 제작업자가 제작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 트러스 데크는 거푸집 대용 자재와 철근을 철선으로 접합하여 제작한다.
(3) 제작된 데크플레이트는 공법 승인 시 관련 기준에 의한 구조 계산 및 구조 성능 실험, 재료시험, 재하 시험 등을 통하여 구조 안전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2.2.2 제작 허용오차
(1) 크기의 허용오차는 표 2.2-1을 따른다.
표 2.2-1 데크플레이트 크기 허용오차
데크플레이트 길이 | 나비 허용차 | 길이 허용차 |
5m 이하 | ±5mm | ±2mm |
5m 초과 | ±5mm | ±3mm |
(2) 배근 허용오차
① 데크플레이트 철근의 배근 허용오차는 LHCS 14 20 11 05에 따른다.
(3) 용접상태
① 철근 트러스 데크는 철선 하부의 용접점 박리 및 상태불량이 4%를 초과하면 안 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작업 착수 15일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LHCS 10 10 05 01(1.20)에 명시된 내용
(2) 데크플레이트 반입 및 운반계획
(2) 데크플레이트 걸침부의 면이 고르지 않거나 불순물이 있는 경우에는 양중 전에 충분히 청소하고 수분 및 유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3) 데크플레이트 배치도에 따라 보의 상면에 기준선 먹메김을 하여야 한다. 이때, 폭방향의 먹메김은 스팬 단위로 한다.
3.2 데크플레이트 설치
(1) KCS 14 31 70(3.5.1)을 따른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데크플레이트 설치는 계약된 설계도면 또는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부재를 변경하거나 절단해서는 안 된다.
(3) 데크플레이트 포장용 밴드는 비산의 위험, 변형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직전에 절단한다.
(4) 길이 방향으로 배치할 때는 철근 트러스 데크의 경우 거푸집 내측면과 크랭크 내측의 이격거리가 10mm 이상 유지되도록 하며, 합성 데크는 데크플레이트 끝단이 거푸집 내측으로 20mm 이상 물리도록 한다.
(5) 데크플레이트의 걸침 길이는 설계도면 또는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플래싱 또는 쪽판을 사용하 여 마무리하는 경우에도 각 방향의 걸침 길이를 확보한다.
(6) 폭 방향으로 배치할 때는 마지막 부분의 간격이 T형 플랜지 또는 트러스 배근 간격의 1/2 이하인 경우는 아연도금 강판을 절단한 플래싱(폭조정 플레이트)을 사용하여 마무리하고, T형 플랜지 또는 트러스 배근 간격의 1/2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강재가 포함된 데크플레이트를 절단한 쪽판을 사용하여 마무리하며, 합성데크는 거푸집 내측으로 20mm 이상 물리도록 하여야 한다.
(7) 최초의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할 때 걸침 위치와 간격을 유의하여 고정한 후 데크플레이트 배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8) 구조부재에 과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상판위치를 구조용 강재 설치업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9) 데크플레이트의 절단 및 구멍 뚫기는 기계 가공으로 하고, 자재의 재질 및 형상에는 변형이나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하고 손상된 단면은 방식처리 확인 후 기구를 부착한다.
(10) 데크플레이트 상호간의 접합 부위는 시멘트 풀(cement paste)이 흘러나오지 않는 형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11) 데크플레이트와 전기 배선 트랜치의 이음부위는 콘크리트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로 보호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2) 데크플레이트의 설치가 끝나면 단부의 걸림 상태, 연결부의 체결 상태를 확인하고, 300mm 간격으로 보 거푸집에 아연 못 또는 아연 도금 못으로 고정하며, 아연 도금 못을 사용하는 경우는 도금된 아연이 벗겨지지 않도록 한다.
(13) 데크플레이트 설치에 앞서 아연도 강판과 접하는 보 거푸집 상부에 콘크리트 풀(paste)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충전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데크플레이트는 충격, 화재, 부식 등에 의해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철선 용접부위 또는 시공 중 부주의로 인해 아연도금이 손상된 부위는 부식방지를 위해 별도의 방식 처리를 하여야 한다.
3.3 배근 및 개구부 보강
(1) 철근 트러스 데크의 경우 연결철근, 배력철근 및 보강철근 등을 현장 배근하여야 한다.
(2) 슬래브의 개구부 주위를 설계에 따라 보강철근을 배근하여야 한다.
(3) 개구부 내의 철근과 철선은 콘크리트의 양생이 끝난 후 절단하며, 콘크리트 타설 중에는 익스팬디드 메탈과 같은 콘크리트 스토퍼를 사용하여 개구부 내로 콘크리트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개구부 형성을 위하여 트러스 철근을 손상시킨 부위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 보수
(1) 강판을 원자재로 사용한 바닥판은 아연 도금 층이 손상된 부분을 원자재의 아연도금 두께 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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