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이음 LHCS 14 20 10 10:2020이란?
"콘크리트이음 LHCS 14 20 10 10:2020"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020년에 발행한 콘크리트 이음에 대한 표준 시방서입니다. LHCS는 LH 건설 표준을 의미합니다. 콘크리트 이음(Concrete Joint)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조수축, 온도변화, 외부 하중 등에 의한 균열 발생을 방지하거나 제어하기 위해 콘크리트 부재 사이에 계획적으로 설치하는 틈새 또는 연결 부위를 말합니다. 이음의 종류, 위치, 그리고 시공 방법 등은 구조물의 종류, 형태, 하중 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시방서는 다양한 콘크리트 이음의 종류, 설계, 시공, 그리고 품질 관리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합니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이음, 신축이음 및 균열유발줄눈과 신축이음 채움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LHCS 10 10 05 01 공사 일반
·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 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 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 방법(비압출 탄성 형식)
·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1.3 용어의 정의
· 수평시공이음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이나 철근의 길이 또는 작업편의를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이음
· 연직시공이음 : 콘크리트의 연직면에 새 콘크리트를 이어타설할 때 생기는 이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1 제품자료(SD-2)
(1) 신축이음 채움재
① 신축이음 채움재의 치수, 두께, 성분, 회복률, 압축력, 돌출, 돌출의 회복, 단위무게, 흡수율, 노화시험 등
② 제조사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1.4.1.2 견본(SD-4)
(1) 신축이음 채움재
① 300 x 300mm
1.5 품질보증
1.5.1 공사 전 협의
(1) 수급인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철근작업과 신축이음 채움재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LHCS 10 10 05 01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한다.
2. 자재
2.1 재료
(1) 다월은 매끈한 원형 강봉으로 자유단은 승인된 녹 방지 페인트와 역청재를 고르게 칠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타이바는 이형강봉으로 녹방지가 된 제품이어야 한다.
(3) 신축이음 채움재는 합판, 스티로폼, 역청질계 신축이음 채움재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역청질계 신축이음 채움재는 KS F 2538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1) 역청질계 신축이음 채움재에 대한 시험은 KS F 2471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KCS 14 20 10(3.6.1)을 따른다.
3.2 시공이음
3.2.1 수평시공이음
(1) KCS 14 20 10(3.6.2)를 따른다.
3.2.2 연직시공이음
(1) KCS 14 20 10(3.6.3)을 따른다.
3.2.3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1) KCS 14 20 10(3.6.4)를 따른다.
3.2.4 바닥틀의 시공이음
(1) KCS 14 20 10(3.6.5)를 따른다.
3.2.5 아치의 시공이음
(1) KCS 14 20 10(3.6.6)을 따른다.
3.3 신축이음
(1) KCS 14 20 10(3.6.7)을 따르며, (2)번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줄눈재의 주입
① 신축이음 채움재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면을 청소하고 콘크리트 못, 접합재 등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탈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한다.
②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줄눈에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③ 주입개소는 콘크리트의 요철, 레이턴스(laitance), 모래,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함과 동시에 접합면을 잘 건조시키고 프라이머를 도포하여 완전히 프라이머를 건조시킨 후 주입한다.
④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는 부분에 가삽입물을 넣고 줄눈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삽입물은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이를 조심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 커터로 절단하여 홈을 둘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절단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정도의 강도에 이르렀을 때 신속히 절단하여야 한다.
3.4 균열유발이음
(1) KCS 14 20 10(3.6.8)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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