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기포콘크리트전문 LHCS 14 20 25 :2020이란?
"경량기포콘크리트전문 LHCS 14 20 25 :2020"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020년에 발행한 경량기포콘크리트에 대한 전문 시방서입니다. LHCS는 LH 건설 표준을 의미합니다.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바닥, 지붕, 벽체 등에 사용되는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시공, 품질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동주택 발코니와 온돌층에 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제조되어 타설하는 비구조용 경량 기포 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
· KS F 2459 기포 콘크리트의 겉보기 밀도, 함수율, 흡수율 및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4039 현장 타설용 기포 콘크리트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 KS L 5405 플라이애시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 기포제 : 기포의 제조를 위한 약제
· 0.4품 : 겉보기 비중이 0.30 이상 0.40 미만인 기포 콘크리트
· 0.5품 : 겉보기 비중이 0.40 이상 0.50 미만인 기포 콘크리트
· 0.6품 : 겉보기 비중이 0.50 이상 0.70 미만인 기포 콘크리트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시공계획서
1.4.2 제품자료(SD-2)
(1) 기포제 및 혼화재료
① 재료의 성분, 특성 등
② 제조업자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1.4.3 견본(SD-4)
(1) 견본시공
1.4.4 시험 보고서(SD-6)
(1) 현장 품질관리 시험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공동주택 내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 또는 견본주택에 각 평형별 1세대씩 견본시공을 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하여 각 시험항목별 현장 품질시험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기포제, 혼화재료
(1) 기포제와 혼화재료의 운반, 보관 및 취급 방법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1.6.2 시멘트
(1)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 방법은 LHCS 14 20 10 05를 따른다.
1.7 환경조건
(1) 경량 기포 콘크리트는 시공부위의 주위 기온이 5℃ 이상일 때 시공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시멘트
(1) KS L 5201의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2 골재
(1) LHCS 11 20 40 05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2.1.3 기포제
(1) 당해 기포제로 제조한 경량 기포 콘크리트가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기포제는 pH6∼8 이어야 하며, 배관재를 부식시키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기포제 원액에 물을 희석하여 고압력 압축기를 이용, 제조된 기포는 시멘트 슬러리와 충분히 혼합하여 콘크리트 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야 하고 기포가 일부에 몰리거나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2.1.4 물
(1)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유기 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은 정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2.1.5 혼화재료
(1) 제품의 개량, 개선을 위하여 KS F 2560, KS F 4916, KS L 5405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의 경화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료로서 당해 혼화재료로 제조한 경량 기포 콘크리트가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6 경량 충전재
(1) 제품의 경량화 및 개선을 위하여 발포 스티렌 비드 및 섬유류 등 콘크리트의 경화와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이어야 한다.
2.2 품질기준
(1) 굳지 않은 기포 콘크리트(이하 기포 슬러리라 한다)의 품질기준은 표 2.2-1과 같다.
표 2.2-1 굳지 않은 기포 콘크리트 품질기준
구분 | 기포 슬러리의 비중 | 플로우값(mm) | 침하깊이(mm) |
0.4품 | 0.39 이상 | 180 이상 | 15 이하 |
0.5품 | 0.52 이상 | 10 이하 | |
0.6품 | 0.72 이상 | 6 이하 |
(2) 양생된 기포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표 2.2-2와 같다.
표 2.2-2 양생된 기포 콘크리트의 품질기준
구분 | 겉보기 비중 | 압축강도(MPa) | 열 전도율 (W/(m․k)) |
길이 변화율 (%) |
|
7일 | 28일 | ||||
0.4품 | 0.30 이상 0.40 미만 |
0.5 이상 | 0.8 이상 | 0.130 이하 | 0.50 이하 |
0.5품 | 0.40 이상 0.50 미만 |
0.9 이상 | 1.4 이상 | 0.160 이하 | 0.40 이하 |
0.6품 | 0.50 이상 0.70 미만 |
1.5 이상 | 2.0 이상 | 0.190 이하 | 0.30 이하 |
(3) 온돌 채움층용 및 발코니용 경량 기포 콘크리트는 표 2.2-2의 0.5품 또는 0.6품의 품질기준을 따른다.
(4) 양생에 따른 균열, 처짐 등의 수축변형으로 구조체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유해물질이나 유해가스 발생이 없어야 한다.
2.3 제조
(1) 콘크리트 내부의 독립된 기포는 상․하부의 차이가 없이 고르게 분포하여야 하며, 하부에 시멘트 등의 재료 분리가 없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작업 착수 15일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LHCS 10 10 05 01(1.20)에 명시된 내용
② 사용장비 및 작업인원 구성에 관한 계획
③ 경량 기포 콘크리트의 자재 공급 및 펌핑 계획
(2) 바탕을 깨끗이 청소하고 주변 벽체에 경량 기포 콘크리트 타설 높이를 먹매김하여 표시한다.
3.2 배합 및 타설
3.2.1 장비
(1) 혼합장비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원료를 일정하게 투입할 수 있는 정량 펌프 등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정량 투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량계 및 유압계 등의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압송펌프는 고층부의 시공에 충분한 펌프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3.2.2 배합
(1) 기포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소요 경량 기포 콘크리트 성능이 될 수 있도록 배합한다.
(2)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일정한 배합이 확보될 수 있는 공장 배합재료를 사용하거나, 현장혼합의 경우 정량 투입이 가능한 장치를 갖춘 배합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2.3 타설
(1) 배합된 경량 기포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시공하여야 한다.
(2) 경량 기포 콘크리트 타설 마감면은 소요 높이에 맞추어 평활하게 고르기를 한다.
3.3 양생
(1) 경량 기포 콘크리트 타설 후 기온이 저하 될 경우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2) 경량 기포 콘크리트 타설 후 3일간은 충격이나 하중을 가해서는 안 되고 상부 마감재 시공은 경량 기포 콘크리트가 완전히 양생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시험
(1) 경량 기포 콘크리트 및 기포재에 대한 현장 품질관리 시험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현장 품질관리 시험
구분 | 시험 종목 | 시험 방법 | 시험 빈도 | 비고 |
경량기포 콘크리트 |
플로우, 기포슬러리비중 | KS F 4039 (시료량 각 3개) |
·견본시공시 : 1회 ·본시공시 : 1일 2회 |
현장시험 |
기포율 | 3.4.3.2에 따름 | |||
침하깊이 | KS F 4039 | ·견본시공시 : 1회 ·본시공시 : 1일 1회 |
||
압축강도(7일, 28일) | KS F 2459 | |||
겉보기 비중 | KS F 2459 | ·1회/5,000m | ||
열전도율 | KS F 4039 | |||
길이변화율 | KS F 2460 | ·제조업체별 | ||
경량기포 콘크리트 기포제 |
pH | 3.4.3에 따름 | ·견본시공시 : 1회 ·본시공시 : 1일 1회 |
현장시험 |
3.4.2 시료채취
(1) 믹서에서 제조된 기포 슬러리는 펌프로 이송됨에 따라 기포량이 감소하므로, 시료의 채취나 공시체의 제작은 타설 지점의 압송호스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3.4.3 검사
3.4.3.1 플로우
(1) 플로우 시험은 KS F 4039에 준하며 3개 모두 표 2.2-1의 규정에 적합했을 때 그 로트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3.4.3.2 기포율
(1) 기포율 시험은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물로 희석한 후 알콜을 사용하여 소포시켜 체적의 변화를 구하는 소포법에 의하며 이 기준 부록 1에 의한 측정값이 목표값 ±5% 이내이어야 한다.
3.4.3.3 기포 슬러리 비중
(1) 기포 슬러리 비중 시험은 KS F 4039에 준하며, 3개의 시험 결과 평균값이 표 2.2-1의 규정에 적합했을 때 그 로트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3.4.3.4 압축 강도
(1) 압축 강도 검사는 재령 7일과 28일 강도에서 5개 모두 표 2.2-2의 규정에 적합했을 때 그 제품을 합격한 것으로 본다.
3.4.3.5 pH 시험
(1) 기포제는 매 시공 일마다 시험용 pH시험지를 이용하여 pH값을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4.3.6 침하깊이, 열전도율, 겉보기비중, 길이변화율 시험
(1) 침하깊이, 열전도율 시험은 KS F 4039에 준하며 표 2.2-1 및 표 2.2-2의 규정에 적합했을 때 합격한 것으로 본다.
(2) 겉보기 비중, 길이변화율 시험은 KS F 2459, KS F 2460에 준하며 표 2.2-2의 규정에 적합했을 때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록 1
현장 타설용 기포콘크리트의 기포율 시험 방법
1. 적용 범위
(1) 이 시험 방법은 현장에서 제조 및 타설되는 비구조용 기포 콘크리트(이하 기포 콘크리트라 한다)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포율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이 시험 방법은 굳지 않은 상태의 기포 콘크리트 시료에 대하여 적용하며, 혼화재료로서 분말이나 액상이 아닌 경량 충전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여야 한다.
2. 관련 규격
· KS F 2459 기포 콘크리트의 겉보기 밀도, 함수율, 흡수율 및 압축 강도 시험 방법
3. 시험용 기구 및 재료
3.1 메스실린더
(1) 500ml 크기의 용기로 눈금이 10ml 간격으로 표시된 제품 1개와 200ml 용기로 눈금이 5ml 간격으로 표시된 제품 2개
3.2 메탄올(알코올)
3.3 물
(1) 음용수가 가능한 수돗물
3.4 유리 또는 플라스틱막대
(1) 메스실린더 내부의 시료를 저어주는 데 적합한 크기와 형태를 갖춘 막대
4. 시험 방법
(1) 시료는 기포 콘크리트 타설 장소에서 배관으로부터 토출되는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메스실린더(500ml 용기)에 200ml까지 채우고 별도의 용기에 계량한 물 200ml를 더한 다음 플라스틱 또는 유리봉으로 1분간 저어서 배합된 시료로부터 기포를 분리시켜야 한다.
(3) 시료를 충분히 저어 기포가 표면에 올라오면 여기에 알코올 100ml를 더하여 다시 1분간 저어서 표면에 올라온 기포를 완전히 소포시킨 후 메스실린더에 눈금을 5ml 단위까지 읽어 소포 후의 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5. 계 산
(1) 기포율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Cb - Ca Fm = x 100 w |
여기에서 Fm : 기포율(%) Cb : 소포 전 체적(500ml) Ca : 소포 후 체적(ml) W : 시료량(200ml)
(2) 기포율 시험은 동일 위치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2회를 실시하며 그 평균값을 취하고, 정수로 끝맺음하여야 한다.
(3) 목표값이란 견본시공시 시험한 결과 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제품자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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