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말정산 실수, 5월에 가산세 없이 정정 신고하는 방법

세금, 피할 수 없다면 아껴보자! 연말정산 실수, 5월에 가산세 없이 정정 신고하세요

덜 받거나 더 받은 연말정산 공제, 6월 2일(월)까지 신고하면 환급은 추가로, 가산세는 0원!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낯선 근로자들을 위해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6월 2일(월)까지 정정 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실수 유형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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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연말정산 실수, 5월에 가산세 없이 정정하세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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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정 흐름

홈택스(PC)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손택스(모바일)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

1. 연말정산 때 실수로 많이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과다 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제·감면을 실수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요 실수 체크 리스트

①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조)부모님이나 자녀의 2024년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세요.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조)부모님이나 자녀를 다른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하세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뿐 아니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② 주택자금 공제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해당함에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았는지, 월세 지출액을 세액공제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해당하거나, 취득 시 기준시가 요건을 초과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③ 의료비 세액공제

실손 의료보험금을 돌려받고 나서 이를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출액 전액을 세액공제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④ 기부금 세액공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이 적격 기부금단체에 기부하고 받은 영수증인지 확인하세요. 동일한 기부금 영수증으로 이미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했는지 확인하세요.

2. 연말정산 때 미처 못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또는 간소화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놓쳤던 공제·감면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 기한(6월 2일)부터 30일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혜택 누락 사례

①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 지출 증빙(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수집이 늦어져 세액공제를 놓쳤는지 확인하세요.

② 교육비 세액공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 수동(종이) 발급받은 교육비 영수증을 누락했거나, 증빙 수집이 늦어져 제출하지 못했던 국외 교육비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③ 기부금 세액공제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이월기부금 공제를 누락했거나, 2024년 중 발급받은 수동(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빠뜨린 것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④ 혼인 세액공제

2024년 중 혼인신고를 했으나 혼인세액공제 적용을 누락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2024~2026년 중 혼인신고한 거주자에 한하여 생애 1회만 적용 가능)

3. 다양한 소득이 있거나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

2024년 중 근로소득 외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나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또는 2천만 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하여 6월 2일(월)까지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하기

 

FAQ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6월 2일까지)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정정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 0)를 참고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바로가기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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