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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일반(부대시설편) EXCS 41 10 10 한국고속도로공사 전문 시방서

건축공사일반(부대시설편) EXCS 41 10 10 한국고속도로공사 전문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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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축공사일반의 적용범위는 공사별 세부 사항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생략

(1) EXCS 10 10 10에 따라 각 기준에 명시된 제출물 중 시멘트, 석고보드와 같이 2개 이상 공종의 기준에 공통으로 명시된 자재로서, 제품자료 및 견본이 기제출 및 승인된 자재인 경우, 그 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1.4.2 공사 사진 촬영 대상 부위

(1)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1.4-1 공사 사진 촬영 대상 부위

공 종 별 부 위 비 고
가설공사 가설창고, 사무소, 실험실, 기준점, 가설울타리 등 가설물 ・ 내역수량 참조
토 공 사 터파기 후 지반현황사진 ・흙막이, 지하수위 등 지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경, 주요부위 촬영
말뚝기초 말뚝 시항타 ・말뚝 관입상태
말뚝 전경 ・말뚝 자재반입상태
말뚝 구멍마개 및 두부정리 상태 ・말뚝 최종관입상태
철근콘크리트 기초, 슬래브, 보, 기둥, 옹벽 및 개구부 철근배근상태 ・배근간격, 피복두께, 이음 및 정착길이, 청소 상태
형틀 간격재, 버팀대 ・간격재 및 버팀대의 배치간격
콘크리트 양생 ・보온덮개(시트, 가마니 등)배치, 사용상태
기초 거푸집 제거 후 ・기초규격
철골공사 철골세우기, 접합, 데크 플레이트, 내화피복 ・앵카볼트, 용접 및 고력볼트 접합 ・엔드 클로우져 및 겹침길이 ・내화피복

표 1.4-1 공사 사진 촬영 대상 부위 (계속)

공 종 별 부 위 비 고
조적공사 모르터 충전상태 ・ 문틀주위, 인방하부, 슬래브 하단,   AD(air duct) 및 PD(pipe duct) 내부, 배관주위
미장공사 메탈라스 보강부위 ・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부위 등
미장부위 ・ 초벌, 정벌의 시공단계별 촬영
방수공사 방 수 턱  
담수시험 ・ 화장실, 다용도실, 평지붕의 옥상
옥상 방수 ・ 방수 시공단계
옥상 누름콘크리트 타설 전 ・ 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 신축줄눈 등의 설치 상태
단열공사 단열재 시공 ・ 틈이 생기기 쉬운 취약부위 포함   (창문틀 주위, 계량기함 주위 등)
홈통 및 우수관 우수배수관 ・ 전경 및 토목배수관 연결부위
도장공사 바탕조정, 초벌, 재벌 및 정벌도장 ・ 시공단계 구분이 가능하도록 촬영
기 타 현장품질시험 ・ 슬럼프, 공시체제작, 압축강도,   씻기 분석시험, 공기량 등
공사현장과 인접된 건물의 벽 및 담장 ・ 날짜를 증명할 수 있도록 촬영
설계변경 대상부위 ・ 건물벽면 등에 균열이 있는 경우 균열상태 등을 촬영

 

1.4.3 준공서류

(1) EXCS 10 10 10에 따라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1.4-2 준공서류

준 공 서 류 관 련 시 방 절
말뚝 항타 기록부 기성말뚝 지정공사
레미콘 실명화 대장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제작도, 조립도, 구조 계산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강제 셔터 유지관리 지침서 셔 터

1.5 품질관리

1.5.1 품질시험기준

(1) 시험의 합격기준은 해당 기준에 따르되, 해당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 산업규격(KS)등 시험방법에 명시된 규격에 따른다. (2) 시료의 채취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그 시료의 품질이 전체를 대표하도록 한다. (3) 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가 지급자재인 경우에는 이 시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할 수 없는 자재 또는 시험 종목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공장에서 시험할 수 있다. (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 등에 해당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다음의 자재는 해당 절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각 공종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는 붙임 2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①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② 철 근 ③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④ 콘크리트 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 ⑥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 충전용 콘크리트 및 모르터 ⑦ 콘크리트 벽돌 ⑧ 점토벽돌 ⑨ 내화벽돌 ⑩ 콘크리트 블록 ⑪ ALC(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블록 ⑫ 마찰접합용 고장력 볼트 및 너트 ⑬ 방수공사용 아스팔트 ⑭ 아스팔트 펠트 ⑮ 아스팔트 루핑 ⑯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⑰ 우레탄 도막방수제 ⑱ 고무아스팔트 에멀젼 방수재 ⑲ 시멘트 액체방수제 ⑳ 목 재 ···· 합 판 ···· 판상단열재 ···· 발포폴리스티랜보온재 (압출법 및 비드법) ···· 유리면 보온판 ···· 건조 시멘트 모르터 ···· 단열모르터(1, 2, 3급) ···· 타일 (도기질, 자기질 및 석기질) ···· 석고보드 ···· 방수처리석고보드 ···· 시멘트판 ···· 전 도장재(6) 공사감독자가 판단하여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 시 이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다.

1.5.2 현장시험실의 규모 및 시험?검사요원의 배치기준

(1) 현장 시험실의 규모 및 시험・검사요원의 배치기준은 총칙편 별표 5 (시험・검사 장비 및 인력 기준)에 의한다. (2) 시험・검사요원의 자격
시험・검사요원의 자격 인정범위는 붙임 1과 같다.
(3) 시험・검사요원의 품질관리전담자 임무 수행
선임 시험・검사요원이 품질관리전담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품질관리전담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선임 시험・검사요원이 품질관리전담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5.3 시공확인

(1) 품질관리전담자의 시공확인의 시점, 검사범위 및 주요 검사항목은 각 절의 현장시험실 규모 및 시험검사요원 배치기준항목에 따른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붙임 1] 시험・검사요원의 자격인정범위

등  급 학 력・경 력 자 기 술 자 격 자
1. 특급   품질   관리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 토목 또는 건축품질시험기술사 ・토목 또는 건축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토목 또는 건축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2. 고급    품질    관리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토목 또는 건축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토목 또는 건축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3. 중급   품질   관리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토목 또는 건축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토목 또는 건축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등  급 학 력・경 력 자 기 술 자 격 자
3.중급   품질   관리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4. 초급   품질   관리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자 ・토목 또는 건축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토목 또는 건축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재료시험기사・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1년 이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비고: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성격상 용접・비파괴검사・화공 및 방직 등 특수분야의 품질관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준하여 특수분야의 품질관리원을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붙임 2] 해당공종별 자재품질시험기준

구    분 품  질  관  리  사  항
공종 세부공종 항 목
철근 콘크 리트 공사 철근 및 보강재   -철근에 대한 시험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아연도금 철근에 사용하는 아연도금의 시험은 KS D 3613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에폭시를 도막 철근에 사용하는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는 KS M 6070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결속선에 대한 시험은 KS D 3552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용접용 재료는 KS D 3508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재료의 샘플링 -현장으로 운반되는 모든 강선, 강연선, 정착장치, 강봉에는 로트번호를 부여하여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제출된 모든 샘플은 공급되는 로트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하며 강선과 강연선의 경우 같은 로트에서 채취해야 한다. -시험용 재료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시험이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제공해야한다. -수급인은 재료의 판매자로 하여금 각 로트에서 샘플링한 다음의 시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에 따라 시험재료의 샘플링을 제조공장에서 직접 할 수 있다.
PC강재 -KS D 7002(P.C강선 및 강연선)의 ""7.3 시험편의 채취방법""에 따른다.
정착장치 -정착장치는 사용되는 크기 및 형태의 응력 분배용 플레이트 일체를 갖춘 2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부대공사   -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L 5105에 따른다. - 그라우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26에 따른다.
철골 공사 데크플레이트 자재검수 -데크플레이트 자재 현장반입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파손 및 휘어짐 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철골내화피복 자재검수 -내화피복재 반입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재료의 규격, 품질이 공사기준과 일치하는지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조적 공사 벽돌공사 시험 -점토벽돌은 10,000매당 KS L 4201에 따라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콘크리트 벽돌은 30,000매당 KS F 4004에 따라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규회벽돌은 10,000매당 KS L 4204에 따라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자재검수 -벽돌자재 현장반입 규격, 갈라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블록공사 시험 -속빈콘크리트블록은 30,000매당 KS F 4002에 따라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철근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블록 현장반입 시 규격 및 갈라짐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구    분 품  질  관  리  사  항
공종 세부공종 항 목
조적 공사 ALC 블록쌓기 시험 -ALC 블록은 1,000매당 KS F 2701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골재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을 실시한다.
자재검수 -ALC 자재 현장반입 규격, 갈라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ALC 패널설치 시험 - ALC 패널은 KS F 4914에 따른다.
자재검수 -자재현장 반입 시 규격 갈라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돌쌓기 (석축)   -석재의 시험은 KS F 2518, KS F 2519에 맞게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재질의 변화 시 또는 필요시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미장 공사 시멘트 모르타르바름 시험 -포틀랜드시멘트, 백색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의 시험은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의하여 제조 일부터 3개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300 t 마다 시험을 실시한다.
단열 모르타르바름 시험 -단열모르타르는 시공 1,000 ㎡마다 공사기준에서 규정된 시험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방수 공사 아스팔트방수 시험 -시료채취는 KS F 2350의 규정에 의하여 방수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4052에 규정된 연화점, 침입도, 침입도 지수, 증발량, 인화점, 톨루엔 가용분 시험을 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펠트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4901에 규정된 원지의 단위무게, 원지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인장강도, 접기시험을 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루핑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4902에 규정된 원지의 단위무게, 원지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 인장강도, 접기시험, 아스팔트 침투 시험을 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 시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 시험성적표를 명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 검수를 받고 사전에 제출한 공급원 승인과 같은 제품과 내용이 확인, 승인된 자재에 대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 시험 -시트방수재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 F 4911에 규정된 인장강도, 신장율, 가열신축성상, 접착성능 시험을 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사전에 제출한 자재 공급 승인된바와 같은 제품의 내용이 확인, 승인된 자재에 대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개량아스팔트 시트방수 시험 -시트방수재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 F 4917에 규정된 인장강도, 신장율, 가열신축성상, 접착성능 시험을 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사전에 제출한 자재 공급 승인된바와 같은 제품의 내용이 확인, 승인된 자재에 대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구    분 품  질  관  리  사  항
공종 세부공종 항 목
방수 공사 도막방수 자재검수 -방수재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침투성방수 자재검수 -자재 반입 시 종류, 반입량, 제조업자명, 저장유효기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시멘트액체 방수 시험 -시멘트 방수재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KS F 2451에 규정된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실링공사 자재검수 -실링재 현장반입 시 제조자명,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지붕 및 홈통 공사 아스팔트 싱글잇기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 -제품의 단위중량(g/㎡) 3800이상이면 시편은 제품 1매에서 200×200 ㎜의 크기로 중앙부에서 1개, 임의 위치에서 2개를 취하여 무게(W)와 시편실측면적(A)을 측정 후 다음 식에 따라 3개 시료의 평균치를 취한다.       -심재의 단위 중량(kg/㎡)이 90이상이면 KS F 4906에 따른다. -심재에 대한 아스팔트 침투율(%)이 500을 초과하면 KS F 4906에 따른다. - 내열성에 이상이 없으면 KS F 4906에 따른다.   유연성(휘어접기 시험)에 이상이 없으면 KS F 4906에 따른다.
창호 및 유리 공사   목재문 시험 -목재창호 및 틀재 : 제품 500개당 5개를 KS B 5246에 의한 치수시험과 KS F 3108에 의한 함수율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작자 창호 검사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이나 이음부의 틈 발생유무,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 면과의 맞춤,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입회검사 : 공사감독자 요구 시 시공자 및 감리원 입회하에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 오류가 있을시 공장에서 재제작하여야 한다.

 

구    분 품  질  관  리  사  항
공종 세부공종 항 목
창호  및  유리 공사 금속문 자재검수 -KS 표시품은 시험을 생략하되 KS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비 KS 표시품은 KS F 3109에 의해 시험을 실시한다. - 방화문은 지정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작자 창호 검사 - 허용오차 검사 : 해당 절의 2.4에 따른다.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입회검사 : 공사감독자 요구 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자동문 제작자 창호 검사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입회검사 : 공사감독자 요구 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회전문 제작자 창호 검사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입회검사 : 공사감독자 요구 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창호공사 시험 -강제 창호 및 틀재 :제품 500개당 3개를 KS D 3501에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알루미늄 창호 및 틀재  가.알루미늄틀재(압출형재) : 제품 5,000㎏ 당 3개씩 KS D 6759에 의한 인장강도, 치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알루미늄창호 : 제품 5,000㎏ 당 3개씩 KS F 3117에 의한 인장강도, 치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목재창호 및 틀재 : 제품 500개당 5개를 KS B 5246 규정에 의한 치수시험과 KS F 3108에 의한 함수율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플라스틱 창호 및 틀재  가.합성수지 창호 : 제품 500개당 3개를 KS F 3117에 의한 치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합성수지 창호 및 틀재 : KS F 3117에 의하여 완료배합 1회 용량 제품당 5개를 치수검사, 제품당 10개를 인장강도, 제품당 10개를 충격강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작자 창호 검사 -허용오차 검사 : 해당 절의 2.4(자재 허용오차) 규정에 따른다.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입회검사 : 공사감독자 요구 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오류가 있을시 공장에서 재제작하여야 한다.
구    분 품  질  관  리  사  항
공종 세부공종 항 목
  창호  및  유리 공사   셔터 검사 -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제작자는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 기록표에 기록하여 소정기간 동안 보존한다. - 입회검사  가.제작자는 공사감독자 및 현장대리인의 입회하에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품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승인을 받는다.  나.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현장대리인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입회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표 12-6-10에 따른다.
커튼월 시험 -알루미늄 압출형재 : 제품 5,000㎏ 당 3개씩 KS D 6759에 의한 인장강도, 내력, 신장율, 치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알루미늄창호 : 제품 5,000㎏ 당 3개씩 KS F 3117에 의한 치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작자 검사 - 허용오차 검사 : 해당 절의 기준 2.5에 따른다.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입회검사 : 공사감독자 요구 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실물모형시험 (Mockup Test) -정압 수밀시험 : 설계 풍압력의 20% 압력아래에서 3.4 ℓ/min․㎡의 유량을 15분간 살수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동압 수밀시험 : 규정된 압력의 상한값까지 1분 동안 정압으로 예비로 가압한 뒤에 시료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시료 전면에 4ℓ/min.㎡의 유량을 균등히 살수하면서 규정된 압력에 따라 KS 규준 맥동압을 10분  동안 가한 상태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기밀시험 : 지정된 압력차{공사기준에 정한바 없을 때에는 1.57 P.S.F.(시속 40㎞, 78N/㎡)} 아래서 유속을 측정한 뒤 시험체에서 발생하는 공기 유출량을 측정하고, 설계기준의 기밀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 구조시험 가.설계풍압력의 100%를 단계별로 증감하여 설계풍압력의 ±100% 아래에서 구조재의 변위와 측정 유리의 파손여부를 확인하고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설계풍압력의 150%에 대하여 상기 기술한 방법과 같이 실시하며 잔류 변형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0N/㎟ 압력 하에서 변위를 측정하여 L/1000 이하가 되어야 한다. (L : 지점간의 거리)
유리공사 자재검수 -3층 이상 층으로 외장유리 600㎡이상 시공한 경우 600㎡당 당해 제 품의 KS 규정에 명시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리 및 부자재 반입 시 감리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구    분 품  질  관  리  사  항
공종 세부공종 항 목
창호 유리 공사 강화 유리문 제작자 창호검사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입회검사 : 공사감독자 요구 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합성수지창호공사 자재검수 - 제작자 창호검사 가.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나.입회검사 : 공사감독자 요구 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 현장반입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특수창 시험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입회검사 : 공사감독자 요구 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타일  돌공사 바닥타일공사 시험 -바닥타일 종류별로 제품 1000상자마다 KS L 1001에 지정된 시험을 실시한다.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벽타일 공사 시험 -벽타일 종류별로 제품 1000상자마다 KS L 1001의 규정에 지정된 시험을 실시한다.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 시 공사감독자의 검수절차를 받은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한다.
석재판재 벽설치   (습식 및 건식) 시험 -골재원과 재질의 변화 시 마다 아래 항목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KS F 2518   KS F 2519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균열, 파손, 흠집, 치수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색상과 마감을 가져야 한다.

 

구    분 품  질  관  리  사  항
공종 세부공종 항 목
도장 공사   자재검수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KS표시,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구성성분, 희석방법, 색상명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수장 공사 합성고분자 타일 및 시트 자재검수 -바닥재 반입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 바닥재는 색상과 광택이 견본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건축물 부대 공사 배수공사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콘크리트는 EXCS 14 20 13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철근은 EXCS 14 20 14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하수관 시험은 KS F 4402, KS F 4403에 따라 내압강도, 외압강도, 치수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200개마다(내압강도는 50개마다),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라.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시험은 KS M 3404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마.접합 고무링 시험은 KS M 6613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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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건설기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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