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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설계기준 가시설물 설계 일반사항 KDS 21 10 00 :2022 (가설공사)

길위에서의 낭만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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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설계기준 가시설물 설계 일반사항 KDS 21 10 00 :2022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룰 주제는 KDS 설계기준 가시설물 설계 일반사항 KDS 21 10 00 :20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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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물 설계 일반사항 KDS 21 10 00 :2022 요약

목적: * 가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적용 범위: * 가시설물 설계의 일반적, 기본적 요구 사항

설계하중: * 연직하중: 고정하중, 활하중 (설계차량하중, 작업하중) * 수평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현장 여건에 따라 고려), 콘크리트 측압, 수압, 토압, 파압, 타설 충격하중, 온도하중 * 특수하중: 편심하중, 콘크리트 내부 매설물 양압력, 포스트텐션 하중, 추가 충격하중, 진동다짐 하중, 기타 하중

하중조합: * 하중의 발생 특성 고려 * 허용응력 증가 계수 적용

재료: * 한국산업표준 (KS) 및 관련 고시 준수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가시설물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기술함으로써, 가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시설물의 설계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2) 가시설물의 설계는 KDS 11 00 00 또는 KDS 14 20 00 또는 KDS 14 30 00에 따른다. 단, 가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KDS 21 00 00의 각 하위기준에서 제안한 별도의 설계법을 따를 수 있다.

(3) KDS 21 00 00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설계기준 등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규정된 사항과 관련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위 기준을 우선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1.3.2 관련 기준

·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 KDS 14 20 00 콘크리트구조설계(강도설계법)

· KDS 14 30 00 강구조설계(허용응력설계법)

·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

· KDS 24 00 00 교량설계기준

·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 KDS 47 00 00 철도설계기준

·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콘크리트 가설 교량용 동바리 설치 지침

 

1.4 용어의 정의

· 가시설물 : 영구 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 거푸집 널 변형기준 : 콘크리트 표면의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나누며, 상대변형과 절대변형으로 구분함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 설계하중(design load) : 부재를 설계할 때 적용하는 하중으로서 하중조합에 따라 결정된 하중

· 안전율(safety factor) : 부재의 허용응력에 대한 설계하중으로 인한 응력의 비

· 충실률 : 틈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제로 풍압력이 작용하는 수압면적을 외주로 둘러싸이는 면적의 풍향에 직각인 면으로의 투영으로 나눈 값

· 하중(load) : 구조물에 변위·변형·응력이 생기게 하는 작용의 총칭. 좁은 뜻으로는 그 중에 힘을 가리킴

· 허용응력(allowable stress) : 탄성설계에서 각 부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료의 기준강도에 각각의 부재특성에 맞는 안전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

· 허용응력설계법 : 탄성이론에 의한 구조해석으로 산정한 부재단면의 응력이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

 

1.5 기호의 정의

(1) 가시설물 설계에 사용되는 기호는 KDS 21 00 00의 각 하위코드의 내용을 따른다.

 

2. 재료

2. 재료

 

2.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시설물 설계에 필요한 재료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일반사항

(1) 가시설물 설계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고 함) 및 고용노동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이하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이라고 함)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이하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이라고 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시설물 설계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과 부재의 성능은 KDS 21 00 00 각 하위기준에 따른다. 다만, KDS 21 00 00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재료는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설계기준 및 설계지침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따른다.

 

2.3 목재

(1) 거푸집 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구조용 목재는 KS F 3020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4 강재

(1) 구조용 강관 및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5 알루미늄재

(1) 알루미늄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6 플라스틱재

(1) 플라스틱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7 기타 재료

(1)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합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

3.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

 

3.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시설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설계하중

(1) 가시설물 설계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 각 항과 같으며, 가시설물별로 고려하여야 할 하중은 KDS 21 00 00 각 하위기준의 내용을 따른다.

3.2.1 연직하중

(1) 가시설물의 설계 시 작용되는 연직하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고정하중(D)

② 활하중(L)

3.2.2 수평하중

(1) 가시설물 설계 시 작용되는 수평하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진하중(E)은 가시설물의 존치기간 및 현장여건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

① 풍하중(W)

② 지진하중(E)

③ 콘크리트 측압(P)

④ 수압(F)

⑤ 토압(H)

⑥ 파압(WP)

⑦ 타설시 충격 또는 시공오차 등의 의한 최소 수평하중(M)

⑧ 온도하중(T)

3.2.3 특수하중(S)

(1) 가시설물의 설계 시 작용되는 특수하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편심하중

② 콘크리트 내부 매설물의 양압력

③ 포스트텐션(post tension) 시에 전달되는 하중

④ 작업하중 이외의 충격하중(I)

⑤ 진동다짐에 의한 하중

⑥ 안전시설의 특수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

⑦ 적설하중

⑧ 교통하중, 인접 건물 하중

⑨ 3.2.1, 3.2.2와 상기 (1)∼(8)항 이외의 하중 또는 기타 하중

3.2.4 불균등하중

(1) 불균등하중은 가시설물 인양 시 발생하는 하중으로 지지상태를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가시설물을 3점 이상으로 다점지지 하는 경우에는 각 지지점의 상대변위를 불균등하중으로 고려한다.

(3) 불균등하중은 각 지지점의 상대변위가 없다고 판정해서 산출한 지지반력에 적절한 계수를 곱해서 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인양고리는 가시설물 자중 이외에 2점 방식의 경우 가시설물 자중의 50%, 4점 방식의 경우 100%의 불균등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조절장치 등을 사용하고 힘의 균형을 고려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3.3 하중조합

(1) 가시설물 설계 시에는 시공 중 또는 사용기간 중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중들을 각 하중들의 발생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하중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하중조합 및 증가계수는 다음과 같다.

3.3.1 거푸집 및 동바리, 비계 및 안전시설물

(1) 거푸집 및 동바리,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 시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증가계수는 표 3.3-1에 따라 적용한다.

표 3.3-1 거푸집 및 동바리 등의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증가계수

표 3.3-1 거푸집 및 동바리 등의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증가계수

3.3.2 가설흙막이공

(1) 가설흙막이공의 하중조합은 KDS 21 30 00에 따른다.

3.3.3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

(1)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 설계 시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증가계수는 표 3.3-2에 따라 적용한다.

표 3.3-2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의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증가계수

표 3.3-2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의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증가계수

 

3.4 구조해석

(1) 가시설물의 종류별 구조해석에 대한 내용은 KDS 21 00 00 각 하위기준에 따른다.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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