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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강화재 바름 SMCS 서울시 전문 시방서

바닥강화재 바름 SMCS 서울시 전문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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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은 SMCS 서울시 전문시방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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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바닥강화재 바름의 적용 범위는 KCS 41 46 13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바닥강화재 바름의 관련 기준은 KCS 41 46 13 (1.3.1)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1 46 13 바닥강화재 바름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SM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S L ISO 679 시멘트의 강도 시험 방법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1.3 용어의 정의

바닥강화재∶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부상하는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시공하는 분말상의 결정체로서 내알칼리성 안료, 골재(합금강이나 금강사 또는 규사), 시멘트 및 혼화재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며,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서 블리딩하는 물만을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제품화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표면 마감재를 말한다.

1.4 바닥강화재 바름 일반

(1) 바닥강화재 바름 일반은 KCS 41 46 13 (1.2) 에 따른다.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2)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제품을 구성하는 골재, 혼화재, 안료, 시멘트에 관한 자료로서, 시멘트의 구성 중량비, 골재와 혼화재 및 안료의 성분 및 성능, 배합② 보양 및 양생에 관한 자료(3) 시공계획서① 세부공정계획서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③ 품질관리계획서(배합방법, 배합비, 시공순서 및 방법, 보양, 기후조건, 바탕정리)(4) 견본① 바닥강화재 견본패널 제품선정을 위하여 300 ㎜ × 300 ㎜ × 60 ㎜ 크기로 현장에서 시공될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한 패널 바닥강화재의 색상 선정을 위하여 납품 가능한 제품 표준색상차트 또는 3종 이상의 색상별 견본(5) 품질시험성과표①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6 품질보증

1.6.1 자격

(1) 하드너 바름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회사로서,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자 이어야 한다.

1.6.2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가로 2400 ㎜ × 세로 2400 ㎜ 이상으로 한다.(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바닥강화재는 사전 혼합하여 포단위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포장 외부에 상표 및 상품명, 제조업자명, 제품의 무게, 제조일자 및 유통유효기간, 취급 및 보관 시 유의 사항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2) 바닥강화재 바름의 보관 및 취급은 SMCS 14 20 00의 시멘트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취급에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주위의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24시간 이내에 5 ℃ 이하로 기온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바닥강화재를 시공할 수 없다.

2. 자재

(1) 바닥강화재 바름의 자재는 KCS 41 46 13 (2. 자재) 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

(1) 바닥강화재 바름의 바탕은 KCS 41 46 13 (3.1) 에 따른다.

3.2 배합 및 바름두께

(1) 바닥강화재 바름의 배합 및 바름두께는 KCS 41 46 13 (3.2)에 따른다.

3.3 공법

(1) 바닥강화재 바름의 공법은 KCS 41 46 13 (3.3)에 따른다.

3.4 주의사항

(1) 바닥강화재 바름의 주의사항은 KCS 41 36 13 (3.4)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41 46 13 (3.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마감이 끝나면 5~10월에는 약 24시간, 그 이외의 기간에는 약 48시간 건조시킨 후 살수하여 양생시킨다. 살수 양생 중에는 비닐을 덮거나 톱밥을 깔아 양생효과를 높인다.(3) 급격한 증발건조에 의한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4) 작업이 끝난 후 1주일 이내에는 중량물이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