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 다모아입니다. 이번 내용은 가설사무소 LH 전문시방서입니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 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사무소, 창고, 시험실 등의 가설건물과 사무소 내 비치물품 및 인력, 근로자 복지시설, 각종 부대시설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21 20 05(1.2.2) ·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21 20 05 05 공사현장 표지· LH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 가설사무소: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 및 현장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가설건물(공사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감리지정지구인 경우), 수급인 사무실, 건설근로자 복지시설 (숙소포함), 창고, 식당, 시험실) 및 부대시설(주차장, 백엽상 등)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인?허가
(1) 수급인은 가설사무소 설치 및 철거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는 즉시 허가 사본을 LH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현장 가설사무소
(1) 수급인은 현장 가설사무소를 설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가설사무소 위치도② 가설사무소 배치도③ 유지관리계획가. 시설물별 관리계획나. 일일점검에 관한 계획
1.4.3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1) 가설 건축물 설치 신고필증(2) 가설 식당 영업 신고필증
1.5 가설 건축물 설치 신고
(1) 수급인은 가설 건축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제20조)에 의거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 후 필증을 교부받아 착공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주택법(제19조)에 의거 신고된 가설건축물의 내용을 변경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법(제20조)에 의거 가설건축물 신고 후 필증을 교부받아 착공하여야 한다.(주택)(3) 수급인은 가설 건축물에 가설식당을 설치할 경우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의거 영업신고를 필하도록 하고 신고필증 사본을 LH에 제출한 후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1.6 가설 사무소 보안
(1) 공사 착수 후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현장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설치한다.(2) 수급인은 현장과 사무소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안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하고, 보안계획 수립시 LH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1.7 유지관리
(1) 수급인은 현장 사무소와 건물 내 기구 및 비품, 각종 부대 시설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관리와 수선을 하여야 한다. (2) 수선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시에는 수급인은 수선기간 동안 대체품을 반드시 제공한다.
2. 자재
2.1 가설사무소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사무실의 설치면적은 165m2, 180m2, 270m2 등 이어야 한다.(2)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면적은 165m2, 180m2, 270m2 등 이어야 한다.(3) 수급인 현장사무실의 설치면적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규모와 시설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공사인 경우 사무실 설치면적 중 18m2 정도는 컨테이너 하우스 등 이동식 가설건물로 설치하여 가설건물 해체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건설근로자 복지시설은 부록 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5) 바닥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6) 가설숙소에 사용하는 자재는 화재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7)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사무실의 바닥재는 물청소가 가능한 [륨카펫] [타일] 등의 재질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2 비품
(1) 가설사무실에 설치되는 비품은 부록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현장 가설사무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태풍 등 악천후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2) 가설사무소를 대체할 수 있는 구조물이 현장 내에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3) 현장 내 부지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인근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거나 인근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4) 건물주위는 배수가 원활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우천시 출입과 주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5) 가설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처리를 위한 오수정화시설 설치는 관련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3.2 부지정지 및 기초 콘크리트 타설
(1) 수급인은 현장 사무소 설치 전에 부지정지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무소 설치 후 지반침하가 없어야 한다.(2) 기초 콘크리트는 LHCS 14 20 10 05에 따라 타설되어야 한다.
3.3 가설건물
3.3.1 설치시기
(1) 수급인은 공사착공 후 30일 이내에 입주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가설사무소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사무소 설치완료 이전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등 임시사무실을 만들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사무실
(1) 사무실 내부에는 소장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숙직실, 회의실, 창고, 휴게실(여직원 휴게실 포함), 탕비실, 샤워실, 화장실과 기타 필요한 부속실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사무실 내부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화 및 인터넷 선로 연결② 소요전력 인입 및 전기 관련시설 설치③ 냉․난방시스템 및 관련시설 설치④ 식음용 급수시설, 급배수관로 및 관련시설 설치⑤ 수세식 화장실, 샤워시설 및 관련시설 설치⑥ 화재예방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 등(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사무실에 부록 1에 명시된 비품을 신품으로 비치 및 설치하여야 한다.(4)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사무실에는 빔프로젝터 등 전산장비를 부록 1에 따라 설치하고 판넬형태의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3 부대시설
(1) 수급인은 계약서에 따라 [상황실], [분양홍보실], [체력단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보안시설 설치
(1) 무인경비시스템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물품보호 등을 위하여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업체선정 등 제반사항은 부록 3을 만족하여야 한다.(2) 감독사무실 CCTV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수급인은 감독사무실 내 민원소요발생 사전예방 및 과격행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증거 확보를 위하여 CCTV(2대)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CCTV 설치 안내표지판은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가. 설치장소 : 감독사무실 출입문(부, 주출입문 포함)나. 명판의 재질 및 두께는 백색 아크릴 3.0mm 이상으로 하며, 명판의 크기는 300mmX200mm 이상으로 한다.다. 감시카메라 작동중임을 알리는 명판을 설치하고 명판의 글씨는 적색 및 파란색을 혼용한다.
3.4 근로자 복지시설물
(1) 수급인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부록 2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가설식당을 공사 사업부지 내에 설치할 경우 수급인은 관련 법규 등에 적법하되 부록 2의 가설식당 설치조건을 갖추어 관련법에 따른 신고 및 LH의 사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5 주차장 등 부대시설
(1) 가설건물 주변에는 국기게양대를 세우고 잔디식재 및 화단을 조성하여야 한다.(2) 주차장은 쇄석자갈을 포설하여야 하며 장애인용 및 외빈용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3) 가설사무소 내 공사안내 표지판 등은 LHCS 21 20 05 05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6 가설사무소 철거
(1) 수급인은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가설사무소의 철거를 승인하였을 시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즉시 철거한다.(2) 수급인은 가설사무소 철거 후 잔재는 깨끗이 처리하여야 하며, 바닥면은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부록 1
가설사무소 비품부록 1 표 1 가설사무소 비품
| 품 명 | 규 격 | 비 치 기 준 | 단위 | 감독사무실 규모에 따른 비품수량 | 비고 | |||||||||||||||
| 165m2 | 180m | 270m2 | 270m2 초과 | |||||||||||||||||
| 사무용책상 (파티션, 협탁포함) | “ㄱ”자책상 (1,200×1800×720)파티션, 협탁 | 책상 : 개인당 1 협탁 : 개인당 2 | 개 조 | 6 12 | 7 14 | 15 30 | 개인당 1 | 사무실 규모에 맞게 내역반영 (단, 270㎡ 초과 사무실은 실정에 맞게 비치) | ||||||||||||
| 의 자 | 회전의자 | 개인당 1 | 개 | 6 | 7 | 15 | 개인당 1 | |||||||||||||
| 접 이 의 자 | 공용4(8) | 개 | 4 | 4 | 8 | 실정에 맞게 | ||||||||||||||
| 캐 비 넷 | 3X3(850×360 ×885) 3X6(850×36 0×1790) | 단(소)장 1 공용3(5)+ 개인당1.5 | 대 | 1 12 | 1 14 | 1 26 | 실정에 맞게 | |||||||||||||
| 회의용 테이블 (의자포함) | 8인용 6인용 | - (2) 2 (1) | 조 조 | - 2 | - 2 | 2 1 | 실정에 맞게 | |||||||||||||
| 응접세트 | 5인용 | 2 | 조 | 2 | 2 | 2 | 실정에 맞게 | |||||||||||||
| 전화탁자 (소장실) | 키폰 | 2 | 조 | 2 | 2 | 2 | 실정에 맞게 | |||||||||||||
| 소 화 기 | ABC분말소화기 (1.5kg) | 2(3) | 조 | 2 | 2 | 3 | 실정에 맞게 | |||||||||||||
| 전 화 기 | 개인당 1 | 대 | 6 | 7 | 15 | 개인당 1 | ||||||||||||||
| 옷장(사물함) | 420X510X1,790 | 개인당 1 | 조 | 6 | 7 | 15 | 개인당 1 | |||||||||||||
| 벽 시 계 | 2(3) | 조 | 2 | 2 | 3 | 실정에 맞게 | ||||||||||||||
| 화이트 보드 | 120X90 | 2(4) | 개 | 2 | 2 | 4 | 실정에 맞게 | |||||||||||||
| 거 울 | 900×1,200 | 2 | 조 | 2 | 2 | 2 | 실정에 맞게 | |||||||||||||
| 신 발 장 | 1칸 (28.7X21.5X37) | 공용3(5)+개인당 1칸 | 칸 | 9 | 10 | 20 | 실정에 맞게 | |||||||||||||
| 조립식 창고선반 | 1조(910*710*1900, 선반9mm 합판4단) | 7(9) | 조 | 7 | 7 | 9 | 실정에 맞게 | |||||||||||||
| 주방가구 | L=1,800 | 1식 | 조 | 1 | 1 | 1 | 1 | |||||||||||||
| TV | 55인치 | 1 | 대 | 1 | 1 | 1 | 실정에 맞게 | |||||||||||||
| TV 탁자 | 900×400×500 | 1 | 개 | 1 | 1 | 1 | ||||||||||||||
| 냉온풍기) | 스텐드형 (단장실1대, 감독실1대) | 각각 소요실 면적기준설치 
 | 대 | 2 | 2 | 2 | 실정에 맞게 | |||||||||||||
| 냉온풍기 | 벽걸이형(14m2) | 회의실1대, 숙직실1대 | 대 | 2 | 2 | 2 | 실정에 맞게 | |||||||||||||
| 냉 장 고 | 500l | 1 | 대 | 1 | 1 | 1 | 실정에 맞게 | |||||||||||||
| 전자렌지 | 일반, 버튼식 | 1 | 대 | 1 | 1 | 1 | 실정에 맞게 | |||||||||||||
| 전기포트 | 1 | 대 | 1 | 1 | 1 | 실정에 맞게 | 사무실 규모에 맞게 내역반영 (단, 270m2초과 사무실은 실정에 맞게 비치) | |||||||||||||
| 진공청소기 | 산업용 | 1 | 대 | 1 | 1 | 1 | 실정에 맞게 | |||||||||||||
| 에어샤워 | 1HP 7~10Kg/cm2 | 1 | 대 | 1 | 1 | 1 | 실정에 맞게 | |||||||||||||
| 비데 | 양변기수 | 대 | 3 | 3 | 3 | 양변기수 | ||||||||||||||
| 디지털복합기(흑백) | Fax,스캐너,복사기, 프린터(레이저, A3 겸용) 겸용 | 1 | 대 | 1 | 1 | 1 | 실정에 맞게 | |||||||||||||
| 무선전화기 | - | - | - | - | 실정에 맞게 | |||||||||||||||
| 디지털 사진기 | 공사가 보유한 제품의 사양과 동등 또는 그 이상 (정보지원처) | 감독2인당 1대 | 조 | 2 | 3 | 6 | 감독 2인당 1대 | |||||||||||||
| 데스크탑PC (일반) (S/W포함) | 현장보조원수 사무보조원수 | 대 | 2 | 2 | 3 | 현장 보조원수 사무 보조원수 | ||||||||||||||
| LCD 프로젝터 (케이스포함) | 1 | 대 | 1 | 1 | 1 | 실정에 맞게 | ||||||||||||||
| 전동식 스크린 (천정매립형) | 1 | 대 | 1 | 1 | 1 | 실정에 맞게 | ||||||||||||||
| 이동식 삼각대 스크린 | 1 | 대 | 1 | 1 | 1 | 실정에 맞게 | ||||||||||||||
| 컬러 프린터 | 1(2) | 대 | 1 | 1 | 2 | 실정에 맞게 | ||||||||||||||
| 노트북 (빔프로젝터구동용) | 1 | 대 | 1 | 1 | 1 | 1 | ||||||||||||||
| PC (S/W포함) | 감독 1인당 1대 | 대 | (5) | (6) | (13) | 감독 1인당 1대 | 본사정보관리부서지급 | |||||||||||||
| 태블릿PC (12인치) | 1 | 대 | 1 | 1 | 1 | 실정에 맞게 | 현황보고용 출장보고용 | |||||||||||||
| 가상사설망 구축관련 장비 (MPLS-VPN) | 사업소 정보통신망 설치 및 해지절차 (정보지원처) | 1 | 식 | 1 | 1 | 1 | 1 | 본사정보관리부서계약 | ||||||||||||
| 문서파쇄기 | 60l | 1 | 대 | 1 | 1 | 1 | 실정에 맞게 | |||||||||||||
| 휴식용 체어 | (민원응접겸용) 1인용 | 4 | 개 | 1 | 1 | 1 | 1 | |||||||||||||
| 커피머신 | (민원응접겸용) | 1 | 식 | 1 | 1 | 1 | 1 | |||||||||||||
| 정수기 | 냉·온수 겸용 | 1(2) | 대 | 1 | 1 | 2 | 실정에 맞게 | |||||||||||||
| 공기청정기 | 각각 소요실 면적기준설치 (민원응접겸용) 
 | 2 | 대 | 2 | 2 | 2 | 실정에 맞게 | |||||||||||||
| 침대 | 슈퍼싱글, 매트리스 포함 (방재근무, 숙직용) | 1 | 개 | 1 | 1 | 2 | 실정에 맞게 | |||||||||||||
| 순간온수기 | 50l 저장식 | 1 | 대 | 1 | 1 | 1 | 실정에 맞게 | |||||||||||||
| 세탁기 | 일반, 14kg (근무복등 세탁용) | 1 | 대 | 1 | 1 | 1 | 1 | 
주1) : 상기 비치기준 중 “개인당”이라 함은 사무 보조원을 포함한 기준임주2) : 총인원을 165m2형-6인, 180m2-7인, 270m2-15인으로 가정(사무보조원 포함)하여 내역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인원변동 시 현장설계변경 조치 필요주3) : 공사규모별 사무실면적 구분부록 1표 2 공사규모별 사무실 면적
| 감독사무실 면적 | 주택건설사업지구 (세대수) | 단지개발사업지구 (공구별 면적) | 기타 시설공사(공사비) | 
| 165m2 | 1,000세대 미만 | - | - | 
| 180m2 |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 165만m2 미만 | 1,600억원 미만 | 
| 270m2 | 1,500세대 이상 5,000세대 미만 | - | - | 
| 자체방침으로 결정된 규모 | 5,000세대 초과 | 165만m2 이상 | 1,600억원 이상 | 
주4)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 전자복사기 대신 동급의 디지털복합기(흑백)로 렌탈사용 가능(전자복사기, 레이저프린터, 스캐너) 현장 설계변경 감조치 필요
부록 2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시설
가. 5층 APT : 3개동 당 1개소 나. 고층APT, 연립주택 : 300세대 당 1개소 다. 단독주택 : 60호 당 1개소
가. 표시문자 : 1단 10열나. 외부규격 : 270mm*2,070mm다. 화면크기 : 200mm*2,000mm라. 문자색상 : 3색 컬러
가. 기성지급, 안전관리 주의사항, 하도급사항, 퇴직공제부금, 기능공 및 하도급자 관련사항 등 현장정보
가. 수급인은 게시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게시내용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 또는 지시를 받고 입력
가. 먼지털이대 : 먼지털이용 에어건 설치나. 세면대 : 세면용 수건 설치
가. 휴게시설 : 가설천막 등을 이용하고 의자, 테이블 등을 비치한다.나. 야외공간 : 잔디/자갈포설 등을 하고 휴게시설과 연계하여 조성한다.
2. 단지인 경우
2.1 일반사항(1) 공사규모에 따라 휴게실, 탈의실, 화장실, 샤워장을 다음 면적 이상으로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며, 그 외 건설근로자 복지시설물은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1. 주택인 경우 를 참고하여 설치하고 설계변경 조치한다.
부록 2 표 1 근로자 휴게소
| 공사규모 | 기준면적 | 비 고 | 
| 1억 원 이상~10억 원 이하 | 60m2 | |
| 10억 원 ~ 30억 원 | 80m2 | |
| 30억 원 ~ 100억 원 | 100m2 | |
| 100억 원 이상 | 120m2 | 
부록 2 표 2 근로자 휴게소 비품기준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가설천막 형 (지하공간형) | 필로티 형 | 야외공간 형 (몽골텐트형, 라솔형) | |||
| 침상 | 목재침상 (2,000×6,000) | 1개 | 1개 | - | 현장제작 | 
| 의자 | PVC (600×550×910) | 8개 | 8개 | 필요수량 | |
| 파라솔 | 친환경우드그린타입 (∅2,300) | - | - | 필요수량 | |
| 테이블 | PVC (∅840) | 2개 | 2개 | 필요수량 | |
| 선풍기 | 공업용(대형) | 1대 | - | - | |
| 외부시설 표지판 | 600×1800 | 1개 | 1개 | 1개 | 도면참고 | 
부록 3
무인경비 용역계약시 유의사항
1. 일반사항1.1 업체 선정 시(1) 업체 선정은 사업단(소) 개소 시 해당지역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중에 선정(2) 당해현장에 비상사태 발생시 10분 이내에 대체할 수 있는 기동력 및 장비를 갖춘 업체로서 (3) 신속한 출동 가능여부 : 긴급자동차 및 무선기지국 비교검토․기기 오작동이 적고 신뢰도가 높은 시스템을 보유한 업체1.2 용역업체는 경비계획서에 아래사항의 포함여부 확인(1) 비상벨, 감지기 등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 또는 정기검사를 실시 후 이상 발견 시 신속한 복구조치 (기기고장 및 노후, 마모 시 무상 교체)(2) 수시(일상)점검 : 기기고장 발생 시 즉시 점검조치(30분 내 조치 완료)(3) 정기점검 : 3개월 단위로 실시1.3.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1) 동일 현장 내 사업단(소) 이전 설치 시 1회에 한하여 무상 조치하고 이전 사무실에 대한 경비계획서를 제출함을 계약서에 명시(2) 무인경비 시스템은 별도의 전용선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장비설치 완료시 전용선 설치확인서 를 제출받아 전용선 설치여부 확인 (3) 경비대상물의 피해발생시 손해보상책임이 가입된 업체 선정(1사고당)① 출동시간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및 기기적인 결함으로 인한사고 발생 시 배상 등 가입 명시② 손해보상보험(1건당) : 대물 2억, 대인 2억(1인당 2천만 원 10인까지) 보상(4) 업체에서 관리하는 계약서로 계약 시에 유의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별도의 약관을 이용하여 계약서에 명시토록 함(5)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에 대한 보안기기 설치 내역을 계약서 또는 경비계획서에 명시2. 시스템 측면2.1 제공업무(1)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업무① 도난방지 및 방범활동② 화재 비상통보 ③ 주간에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벨 설치(2)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단(소)장이 선택하여 적용① 사업단(소) 침수통보 및 응급조치② 우리공사에서 현장 내 확인 요청하는 사항2.2. 운영방법(1) 기기 조작 시 보완성이 높은 방식 선택 결정 부록 3 표 1 보안기기
| 구분 | 비밀번호식 | 카드식 | 통합형 출입관리기 | 
| 특징 | - 직원 출입관리 제어 가능 - 비밀번호 유출시 보완유지 곤란 | - 카드소지자만 조작 가능 - 카드분실 시 보완유지 곤란 | - 고객선택에 따라 카드식, 비밀번호식 선택 사용 | 
 무인경비 시스템설치에 대한 보안기기 설치(1) 무인경비 시스템설치에 대한 보안기기 설치 내역을 계약서에 명시"
'시방서 > LHCS LH시방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LHCS 환경관리시설 전문시방서 (0) | 2025.01.27 | 
|---|---|
| LHCS PSM공법 전문시방서 (0) | 2025.01.27 | 
| LHCS 공사현장표지 전문시방서 (0) | 2025.01.27 | 
| LHCS 교량하부구조물 전문시방서 (0) | 2025.01.27 | 
| LHCS 탈형데크플레이트 전문시방서 (0) | 2025.0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