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다모아입니다. 이번 내용은 비탈면녹화 LH 전문시방서입니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깎기 및 쌓기 등에 의한 건설공사 비탈면이나 침식 등에 의한 자연비탈면에 대하여 인공재료나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지표면의 안정과 식물군락의 조성 및 경관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탈면의 녹화공사 일반에 적용한다.(2)1.2 관련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1.3 용어의 정의
· 발아율 : 발아립수(粒數) 또는 발아가능립수의 총립수에 대한 백분율· 비탈면보호 식재공 : 다양한 식물재료와 부재료를 가지고 비탈면을 식생피복시켜 비탈면을 보호하는 시공법·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자외선 측정법에 의한 수분함량 · 순량률 : 육안으로 보이는 이물(異物), 다른 종자, 병충해 씨앗, 기 발아 씨앗, 파손 씨앗, 미성숙 씨앗을 제외한 순정종자(純正種子)의 총중량에 대한 백분율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1.4.1.1 제품자료
(1) 종자 뿜어붙이기의 제품자료① 잔디종자가. 종자의 원산지 증명, 종자의 종류, g당 종자 입수, 발아율, 순량률의 제반사항과 생산업체의 종자 생산현황, 기술자료, 계절별 시공지침서, 시공 후 발아율 및 활착율, 시공실적 등나. 수입종자은 원산지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가 분석한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함② 화이버,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 제품의 재질, 성분, 치수, 중량, 특성 등 제반사항과 자재생산현황,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등
1.4.1.2 시공계획서
(1)1.4.1.3 시공상세도면
(1) 식재(또는 설치, 파종) 방법 및 순서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1.5 운반, 보관, 취급
1.5.1 자재의 보관
(1)1.6 환경요구사항
(1) 종자의 특성,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파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2) 강우 시 또는 명시된 온도 이하 또는 이상에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공사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1.7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1) 수급인은 도수로, 측구, 수목 및 잔디 식재작업 등과 비탈면보호 작업이 서로 지장을 주지 않도록2. 자재
2.1 재료
2.1.1 도입식물의 선정
(1)2.1.2 공통재료
2.1.2.1 물
(1)2.1.2.2 비료
(1)2.1.2.3 생육기반재
(1)2.1.2.4 식생기반재
(1)2.1.2.5 덮기(멀칭)재
(1)2.1.2.6 농약
(1)2.1.2.7 살충제
(1)2.1.2.8 각종 자재
(1)2.1.2.9 기타재료
(1)2.1.3 식재용 식물
(1)2.1.4 지피류 및 초화류
(1)2.1.5 잔디
(1)2.1.6 종자 뿜어붙이기 재료
2.1.6.1 도입잔디
(1) 도입잔디 원산지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가 분석한 품질 보증서가 있어야 한다.(2) 도입잔디 품질보증서 확인은 국내 공인기관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내용연수 : 종자는 전년도 채취종자이어야 하며 2년 이내에 채취한 것 중에서 발아율이 규정치 이상일 경우 그 종자를 사용할 수 있다.② 발아율 : 80% 이상③ 순량률 : 98% 이상④ 색택 : 종자 고유의 색깔 및 광택을 지녀야 한다.2.1.6.2 자생잔디(zoysia계, poa계)
(1) 발아율 : 65% 이상(2) 순량률 : 98% 이상(3) 내용연수 : 종자는 전년도 채취종자이어야 하며 2년 이내에 채취한 것 중에서 발아율이 규정치 이상일 경우 그 종자를 사용할 수 있다.(4) 색택 : 종자의 고유한 색상 및 광택을 지녀야 함.2.1.6.3 초본류 종자 중 재래초종
(1)2.1.6.4 목본류 종자
(1)2.1.6.5 양생제
(1) 피복, 보습, 보비력을 갖추고 식물성 펄프로서 유기물에 오염되지 않은 자재이어야 한다.① 화이버(fiber)류는 turfiber, green fiber, glass fiber, 수피섬유, 광물질 섬유, 등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② 망류(nets)는 mulch net, erosion net, 철망 등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③ 매트류(mats)는 soil saver, 거적 등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④ 시트류(sheets)는 비닐, 종이 등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⑤ 볏짚류 기타는 짚재, 톱밥 등에 소량의 아스팔트 유제를 혼입하여 특수한 피복으로 살포한 것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⑥ 피막형성 보양제는 아스팔트 유제, 석유수지계, 라버계 등을 사용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2.1.6.6 색소
(1) 색소로는 마그네슘(Mg) 등을 사용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2.1.6.7 전착제
(1) 피복양생제를 결집시키고 종자발아에 해가 없어야 한다. 전착제로는 CMC계(carboxy methyl cellulose), PVA계(polyvinyl alcohol), 등을 사용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2.1.7 식생 및 그물망?카페트
2.1.7.1 그물망
(1) 그물망은 부착그물망, 볏짚 등으로 제작하되 폭 0.5m 이상, 길이 10m 이상이어야 한다.2.1.7.2 카페트
(1) 야자껍질, 펄프 또는 볏짚을 여러 겹으로 누벼 제작하되 폭 0.5m 이상, 길이 10m 이상이어야 한다.2.1.7.3 고정끈 및 앵커핀
(1) 고정끈은 그물망, 카페트와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거나 자연친화적인 재질을 사용한다.(2) 앵커핀은 나무못, 대나무못, 기성 앵커핀, 부식성 플라스틱이나 강철핀을 길이 250mm 이상으로 자르고 헤어핀 형태로 굽혀야 한다.2.1.7.4 침식방지망
(1)2.1.8 암절개면 보호식재
2.1.8.1 철망
(1) 철망은 KS D 3552의 적합한 소선에 경질 염화비닐을 피복한 철망을 사용한다.2.1.8.2 혼합제 및 씨앗
(1) 혼합종자, 전착제, 식생기반재(특수배양토 등)와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씨앗은 토질 및 기후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2.1.8.3 낙석방지망
(1)2.1.9 차폐수벽공사용 수목
(1)2.1.10 식생혈공사
(1)2.1.11 식생상
(1)2.1.12 격자틀 및 블록제품
(1)2.1.13 새집붙이기 재료
(1)2.2 장비
2.2.1 장비
(1) 비탈면보호에 동원되는 장비는 시공 계획서에 적합해야 한다.2.2.2 종자뿜어붙이기 장비
(1) 혼합기 ① 혼합재를 뿜어내는 파종기로 교반장치를 내장하고 재료를 교반, 부유시켜 균일하게 슬러리를 혼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2) 배송관 ① 배송관은 막히지 않고 지면에 슬러리를 균등하게 살포할 수 있는 치수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3) 슬러리 탱크 ① 용량이 4,000ℓ이상이고 낭비 없이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고 씨뿌리기할 구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살포노즐을 갖추고 이동식 기계장치에 탑재한 것이라야 한다.2.3 자재품질
2.3.1 종자검사
(1) 종자를 무작위로 시료를 추출하여 공인연구기관에 종자감정(발아시험 등)을 의뢰하여, 검사요구 기준에 합격해야 한다.(2) 시료를 채취한 종자에 대하여는 검사가 끝날 때까지 봉인한다.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공 전 검토사항
(1)3.2 시공기준
3.2.1 시공일반
(1)3.2.2 시공적기 및 부적기
(1)3.2.3 생육기반 조성
(1) 면정리 및 고르기①3.2.4 잔디식재
(1) 잔디식재는3.2.5 종자뿜어붙임공
3.2.5.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씨뿌리기할 비탈면의 표면은 지름이 35mm보다 큰 돌, 잡초, 부스러기, 기타 이질재료가 없게 청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2) 마무리 표면이 계획면에서 ±25mm 이내인지를 확인하고 변동이 크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3) 표토가 종자 슬러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식재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3.2.5.2 준비
(1) 흙이 식재에 적합한 함수량을 갖도록 필요시 살수를 해야 한다.3.2.5.3 슬러리 혼합
(1) 슬러리는 현장에서 조제해야 한다.(2) 종자가 슬러리 상태로 30분 이상 있게 해서는 안 된다.3.2.5.4 뿜어붙이기
(1) 슬러리 혼합물은 명시된 속도로 균일하게 살포해야 하며, 종자뿌리기는 지정된 구역 내에 한정하고 다른 식생물에 닿지 않게 해야 한다. (2) 혼합 후 4시간 내에 살포하지 못한 슬러리 혼합물은 폐기하고 현장에서 즉시 제거해야 한다.3.2.5.5 청소 및 보호
(1) 다른 식생물, 식재구역 및 포장구역에 살포된 슬러리는 씻어내야 한다.(2) 종자뿌리기한 구역 위에 장비를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3.2.5.6 종자뿌리기의 숙성기간
(1) 종자뿌리기 숙성기간은 최초의 종자뿌리기가 완료되고 검수된 직후부터 30일로 본다.(2) 숙성기간 중 종자뿌리기 할 구역이 적합한 식생이 되도록 하고, 종자뿌리기를 충분히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서면지시를 받고 24시간 내에 그 구역을 다시 일구어 종자뿌리기를 다시 해야 한다. 이 경우, 종자뿌리기가 명시된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숙성기간은 계속된다. (3) 숙성기간은 물주기, 잡초 솎아내기, 시비, 살수, 해충방재 및 적절한 성장에 요구되는 정상적인 작업을 포함한다.3.2.6 식생 및 그물망?카페트
(1) 그물망 또는 카페트 깔기는 비탈면 상단부에서 하부로 깔아야 한다.(2) 앵커핀의 표준설치 간격은 1m에 1개소로 하여 기초지반에 고정시켜야 한다.(3) 그물망 또는 카페트는 비탈면에 대하여 수직방향으로 붙이고 5cm 정도 겹쳐서 깔아야 한다.(4) 그물망 또는 카페트는 붕락을 막기 위하여 고정끈, 앵커핀 등으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핀의 고정깊이는 250mm 이상으로 한다.(5) 그물망 또는 카페트를 설치한 후에는 충분히 물을 주어 고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뒷거름을 주어야 한다.(6) 시공 후 1개월 이내에 발아가 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르게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되었을 때에는 재시공한다.3.2.7 암 깍기 비탈면 보호식재
(1) 수급인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암깎기 비탈면에 식생재료를 뿜어 붙여 비탈면의 표면보호 및 녹화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수 식생재료 선정과정, 사용재료, 시공상세도, 시공법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수급인은 암깎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앵커핀, 철망, 철선, 착지핀, 결속 등 작업을 견고히 한 후 식생 혹은 녹생토를 취부하여 낙석 혹은 침식 및 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4) 식생종자는 수입 양잔디등 씨앗과 한국산 초목 분류를 혼합하여 파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 및 계절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5) 녹생 혹은 식생토를 취부 할 때는 내부에 공극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취부 최소두께는 설계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하고 설계두께 이상 되는 면적이 90%이상이어야 한다.(6) 비가 계속해서 내릴 경우 비탈면에 종방향 배수로를 설치하여 빗물에 의하여 비탈면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7) 작업장의 비탈면이므로 강우, 강풍 등 작업조건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 한다.(8) 작업원의 개인보호구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안전작업이 되도록 조치한다.(9) 보호식재 표면적 매 100m2 마다 1개소를 지정하여 검측하고, 총 검측 개소에 대한 평균값이 기준두께 이상이어야 한다.3.2.8 비탈면 녹화
(1)3.3 시공허용오차
(1) 비탈면보호의 시공허용오차는 마무리된 표면에서 ±50mm이내로 시행해야 한다.3.4 현장품질관리
3.4.1 비탈면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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