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다모아입니다. 이번 내용은 사토및잔토처리 LH 전문시방서입니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1.4.1.1 제출자료
(1) K1CS 11 20 30(1.2.1)을 따른다.2. 자재
내용 없음3. 시공
3.1 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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