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다모아입니다. 이번 내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항공장애등설비 농업생산기반시설(KRCCS) 전문시방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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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항공장애등 설비공사에 적용한다.1.2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1.2.1 한국산업규격
(1)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2) KS C IEC 60502-1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PVC 시스 케이블(CV) (3) KS C 7501 백열 전구(일반 조명용) (4) KS C 7514 투광기용 전구 (5)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6)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7) KS C 8433 커프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8)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9) KS M 6030 방청도료 (10) KS M 6020 유성도료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1.4 제출물
다음 사항은1.4.1 제품자료
(1) 외형도 (2) 기기배치 및 접속도1.4.2 시공상세도
(1) 항공장애등 배치도 (2) 항공장애등 설치도 (지지, 외벽관통 등) (3) 일몰(Sun set) S/W 설치도 (4) 항공장애등 제어장치도 (5) 접지상세도1.4.3 준공서류
(1) 기능설명서 (2) 유지관리(보수, 부품교환) 설명서 (3) 접지 및 절연 저항측정 결과서1.5 유의사항
(1) 항공장애등 설비는 필요한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항공장애등 설치신고를 한다. (2) 이 시방서 이외 사항은 설계도면에 의한다.2. 자재
2.1 항공장애등의 종류와 성능
항공장애등에는 저광도, 중광도 및 고광도 항공장애등이 있으며, 다음의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저광도 항공장애등 ①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 아래 15°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점멸하지 않는 적색등으로서 광도가 20cd 이상으로 한다.(고정된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1분당 60회 내지 90회 점멸하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으로서 실효광도가 40cd이상으로 한다.(이동 물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2) 중광도 항공장애등 ①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 아래 15°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1분당 20회 내지 60회 점멸하는 적색등으로서 실효광도가 2,000cd 이상으로 한다.
(3) 고광도 항공장애등 ① 섬광하는 백색등으로 한다. ②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 아래 5°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실효광도가 배경의 밝기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자동적으로 변해야 한다.
배경의 밝기 | 실 효 광 도 |
1㎡당 500cd 초과 | 200,000cd(가공선 지지탑에 설치하는 경우 100,000cd) |
1㎡당 50내지 500cd | 200,000cd ±25% |
1㎡당 50cd 미만 | 2,000cd ±25% |
④ 가공선을 지지하는 탑 외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 1분당 40 내지 60회의 주기로 섬광하여야 하며, 1개의 구조물에 2개의 고광도 항공장애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섬광한다. ⑤ 가공선을 지지하는 탑에 설치할 경우 1분당 60회의 주기로 중간등․상부등․하부등의 순으로 섬광하여야 하며, 각 등간의 섬광주기율은 다음 표와 같다.
섬광 간격 | 주기율 |
중간등과 상부등간 | 1/ 13 |
상부등과 하부등간 | 2/ 13 |
하부등과 중간등간 | 10/ 13 |
2.1.1 주간장애표지
주간장애표지는 항공법령(주간장애표지의 종류와 설치기준) 규정에 준하여 구조물에 표지 구 또는 기를 설치하거나 구조물에 도색한다.2.1.2 일몰(Sun set) 스위치
(1) 감광장치는 40 lux±5 lux에서 켜지고 130 lux에서 자동으로 꺼져야 한다. (2) 외부에서 우수가 스며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일몰(Sun set) 스위치와 제어반 마그네트가 연동이 되어야 한다.2.1.3 제어장치
(1) 항공장애등 제어장치의 회로는 상세도면에 따르며, 그 제원은 다음과 같다. ① 점멸회수 : 20 ~ 40/분 ② 점 멸 비 : 1 : 2 ③ 점멸부동 절환기능 (2) 점멸등의 점멸 작동은 일치하여야 한다. (3) 항공장애등이 단선 되었을 때 이의 감지 검출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4) 도장 ① 제어반함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색상은 먼셀(MUNSELL) NO 5Y-7/1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2.2 항공장애등의 운용 감시반
항공장애등의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시각 감시반 또는 청각 감시반을 설치한다.2.3 예비품
항공장애등의 예비품으로서 여분의 전구 및 퓨즈를 비치한다.3. 시공
3.1 항공장애등의 설치방법
(1) 항공장애등은 모든 방향의 항공기에서 그 건물 또는 구조물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건물 또는 구조물의 정상(피뢰침을 제외한다)에 1개 이상 설치한다. 단, 굴뚝 기타 건물 또는 구조물의 정상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항공장애등의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정상에서 아래쪽으로 1.5m에서 3m 사이의 위치에 설치한다. (2) (1)항의 건물 또는 구조물의 높이가 45m를 초과하는 건물 또는 구조물에 있어서는 그 정상에 설치하는 외에 정상과 지상까지의 사이에 수직거리 45m이내의 지점마다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3) (1)항의 건물 또는 구조물의 각 면의 폭이 45m를 초과하는 건물 또는 구조물에 있어서는 그 건물 또는 구조물의 전체적인 윤곽과 범위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면과 가장자리에 45m 이내의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4) (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항공장애등이 다른 인접물체에 의하여 가려지는 경우에는 그 인접물체상의 대응위치에 설치(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자가 그 인접물체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한한다) 한다. (5) 항공장애등기구 ① 항공장애등의 등기구는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등기구에는 방수 고무패킹(두께 5mm)를 설치하여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6) 설치 ① 항공장애등 및 헬리포트 조명기구의 전원공급은 비상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항공장애등은 모든 방향의 항공기에서 그 구조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3.1.1 고광도 항공장애등의 설치
높이 150m 이상의 건물 또는 구조물에는 3 .1의 3.1.1항에서 정하는 위치에 고광도 항공장애등을 설치한다.3.1.2 등기구 및 점멸장치
(1) 항공장애등의 등기구는 사용 중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장치한다. (2) 항공장애등의 점멸장치는 견고한 금속제 방수함 속에 넣고, 철탑 그 밖의 철주에 시설할 경우에는 지상 3m 이상 5m 이하 되는 곳에 시설한다. 다만, 잠금장치를 하는 등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시설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항공장애등의 점멸장치를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금속제 외함에 넣고 또한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시설한다.3.1.3 배선
(1) 항공장애등에 공급하는 회로는 전용 분기회로로 한다. (2) 전선 및 케이블은 KS C 3328, KS C IEC 60227-3, KS C IEC 60502-1, KS C IEC 60502-2를 참고한다. (3) 건물 또는 구조물 외면의 배선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배선은 금속관배선, 합성수지관배선 또는 케이블배선으로 시설한다. ② 케이블은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③ 배선은 피뢰침의 접지선과 1.5m 이상 이격 한다. 단, 1.5m 이상 이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속관배선으로 한다. ④ 배선은 등기구 내에 직접 도입하거나 또는 등기구의 리드선과 등기구 밖에서 접속한다.3.1.4 접지
(1) 항공장애등용 접지는 상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른다.3.2 현장품질관리
3.2.1 시험
(1) 각 기기, 기구의 설치 및 부착이 견고하게 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항공장애등의 정상작동상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절연저항 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3.2.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항공장애등 설비공사를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항공장애등 설치상태 및 동작상태 ② 항공장애등 접지상태"'시방서 > 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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